수사·구속
압수된 USB 장부 사본, 해시값이 다르면 증거로 쓸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압수한 전자파일 사본은 원본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고, 그 증명은 검사가 해야 합니다. 해시값이 일부 다르고 경위 설명이 없던 조세포탈 사건에서 대법원 2017도13263 판결이 유죄를 파기한 이유와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USB나 컴퓨터에서 파일을 골라 복제하면, 원본과 복제본의 해시값을 파일별로 확인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압수 직후 압수목록과 파일 명세가 담긴 상세목록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네, 원본과 같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사본과 출력물은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은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은 검사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시값이 일부 다르고 경위 설명이 없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이 사본이 조작되었다는 점까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음식점 두 곳을 운영하며 직원 B씨에게 일별 매출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게 했습니다. 2025. 11. 조세포탈 혐의로 압수수색이 있었고, 수사관은 B씨의 USB에서 파일 수십 개를 골라 복제해 갔습니다. 2026. 8. 기소된 뒤 검찰이 낸 CD 속 파일을 보니, 매출이 실제보다 크게 잡힌 시트가 섞여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B씨가 서명한 확인서에는 전체 해시값 하나만 적혀 있습니다. A씨는 이 파일을 근거로 포탈 세액을 계산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유흥주점을 운영한 피고인은 직원이 USB에 관리하던 판매 장부 파일을 근거로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장부로 보이는 파일을 골라 이미징하고, 직원에게 해시값을 보여 준 뒤 확인서에 서명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낸 CD에는 이미지 파일이 아닌 일반 파일 4,458개가 들어 있었고, 함께 든 목록 파일에는 4,508개 파일 정보가 적혀 있었으며, 20개 파일은 해시값이 달랐습니다. 이미지 파일이 어떤 변환과 복제를 거쳐 CD에 담겼는지 보여 주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확인서에는 전체 해시값만 있어 개별 파일을 대조할 수 없었고, 직원의 법정 진술도 그런 파일을 작성한 적이 있다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직원은 원본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빼고 보기 좋게 만들었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고, 4년 가까운 기간의 월별 매출을 정확히 기억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동일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해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원본과 같은 사본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결은 사본 생성과 전달, 보관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을 만든 직후의 해시값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을 들었습니다. 해시값은 파일 내용이 한 글자만 바뀌어도 달라지는 값이어서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압수 당시 파일별 해시값이 기록되어 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 자료 | 판결의 평가 |
|---|---|
| 원본·사본 생성 직후 파일별 해시값 비교 (핵심 행) | 증명 자료로 인정 |
| 복제·전달·보관에 관여한 사람의 진술 | 구체적이면 증명 자료 |
| 전자문서 파일 검증·감정 결과 | 증명 자료로 인정 |
| 전체 이미지 해시값만 적힌 확인서 | 개별 파일 대조 불가로 부족 |
| 출력물 일부를 보고 작성 사실을 인정한 진술 | 동일성 증명으로 부족 |
동일성은 증거능력 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반대로 이런 사정은 증명으로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전체 해시값만 적혀 개별 파일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 언제 만들었는지 설명이 없는 목록 파일, 일부 출력물만 보고 자기가 작성했다고 한 진술입니다. 사본과 출력물을 서로 대조해 변조가 없다는 것도 원본과의 동일성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대조의 기준이 된 사본 자체가 원본과 같은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압수된 매체 속 문서 전반의 무결성 문제는 「적법하게 압수된 하드디스크 속 문서는 모두 증거로 쓰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파일을 열어 볼 때도 참여할 수 있나요?
현장에서 관련 파일만 골라 이미징해 압수했다면 원칙적으로 참여권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그 시점에 압수가 끝나므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저장매체 전체나 전부를 복제한 이미지를 사무실로 가져간 경우에는 그 뒤 탐색·출력 과정에도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현장 확인서에 파일별 해시값이 아니라 전체 해시값만 적혀 있나요?
증거 파일과 원본의 개별 대조가 가능한지부터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증거로 낸 파일 개수가 상세목록과 다른가요?
생성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감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
저장매체를 통째로 가져간 뒤 참여 없이 파일을 열어 보았나요?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준항고와 증거능력 다툼을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압수목록이나 상세목록을 받지 못했나요?
교부를 요청하고 목록이 없는 경위를 기록해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 제219조
압수목록은 준항고 등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해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자정보 상세목록에는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면 출력, 전자파일 복사, 이메일 전송 방식도 허용됩니다. 판결이 적용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121조, 제129조, 제219조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압수 전자파일 증거 대응 순서
- 현장 확인 요청 - 선별한 파일 목록과 파일별 해시값을 확인서에 적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 목록 확보 - 압수목록과 파일 명세가 담긴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받아 둡니다.
- 증거 사본 대조 - 기소 뒤 열람·복사한 파일의 개수와 해시값을 상세목록과 비교합니다.
- 증거능력 다툼 - 동일성 증명이 부족하면 증거 부동의와 함께 감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 절차 위법 점검 - 참여권 미보장이나 무관 정보 압수가 있었는지 확인해 준항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장에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복제했는지, 파일별 해시값이 남아 있는지, 사본이 만들어진 경위가 설명되는지에 따라 전자파일 증거의 증거능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등 경제범죄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자파일 증거를 다툴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압수 현장에서 작성된 확인서입니다. 전체 이미지의 해시값 하나만 적혀 있으면, 나중에 법정에 나온 개별 파일이 원본과 같은지 확인할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 판결도 그 점을 결정적으로 보았으므로, 기소 뒤 증거 기록을 복사하면 파일 개수와 해시값을 상세목록과 하나씩 맞춰 보아야 합니다.
장부 작성자인 직원의 진술도 주의해서 다뤄야 합니다. 출력물 몇 장을 보고 자기가 만든 형식이 맞다고 답하면 검사는 이를 동일성 증명으로 내세웁니다. 직원이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실제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범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등 경제범죄 사건에서 압수수색 대응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해시값과 상세목록을 기준으로 증거 사본의 동일성을 검토합니다.
- 압수 전자파일 증거능력 다툼
- 조세포탈 형사 변론
- 압수수색 준항고
- 디지털 증거 감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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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19조
- 형사소송법 제307조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 형사소송법 제121조
- 형사소송법 제129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417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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