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다른 사람 휴대전화 압수 중 나온 내 녹음파일, 뒤늦게 영장 받으면 증거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수사기관이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가 내 녹음파일을 우연히 발견하고도 영장 없이 계속 탐색했다면, 뒤늦게 영장을 받아 압수해도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0도3050 판결은 그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받은 진술과 수사기록 같은 2차 증거도 함께 배제했습니다. 지금은 녹음파일을 처음 발견한 날과 별건 영장을 청구한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재판에서 증거목록을 받으면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음파일과 그 파일을 보여 주며 받은 진술조서에 바로 동의하지 말고, 처음 압수한 영장의 혐의와 별건 영장 발부일부터 확인하십시오. 동의한 증거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다툼은 일찍 시작할수록 정리가 쉽습니다.
1심에서 증거에 동의했더라도 위법하게 압수된 전자정보라는 주장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영장주의 위반은 동의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무원 E씨는 2025년 초 지인인 시청 간부와 전화로 나눈 대화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원래 그 시청 간부의 개발행위 허가 비리를 수사하면서 간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이미징 파일을 서버에 올려 살펴보다가 E씨와의 대화 녹음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영장을 받지 않고 한 달 넘게 녹음파일을 들으며 녹취록을 만들고 관련자를 조사했고, 그 뒤 받은 영장도 바로 집행하지 않다가 약 3개월이 지나서야 서버의 녹음파일을 압수했습니다. E씨는 1심에서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가 뒤늦게 위법수집증거라고 다투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휴대전화 압수 중 다른 혐의 자료가 나오면 수사기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이상 탐색하지 말고 그 별건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도록 하고, 이 규정은 수사기관의 압수에도 준용됩니다.
2018. 12. 12.
다른 혐의 영장으로 휴대전화 압수
2018. 12. 21.
녹음파일 우연 발견, 영장 없이 CD 복제
2019. 1. 22.
영장 없이 녹취록 작성
2019. 1. 23.
별건 영장 발부, 집행 안 함
2019. 3. 22.
서버 복제본 대상 영장 집행
출처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탐색하는 경우에도 영장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출력·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적법하게 찾다가 무관한 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그 자리에서 탐색을 멈추고 별도의 영장을 받은 경우에만 그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녹음파일을 발견한 뒤 약 한 달 동안 영장 없이 파일을 듣고 녹취록을 만들며 수사를 이어 갔습니다. 대법원은 처음 영장의 혐의와 이 사건은 피의자·범행 내용·시기·관련자가 전혀 달라 구별이 어렵지도 않았고, 한 달이 걸린 것은 오로지 별건 수사 때문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녹음파일 분량이 많아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사정도 영장 청구를 미룰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압수가 끝난 뒤 남겨 둔 복제본을 다시 영장으로 압수하면 적법한가요?
적법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를 골라 압수한 뒤에는 나머지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해야 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 됩니다. 사후에 영장이 발부됐다거나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했다고 해서 위법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은 처음 영장 집행이 끝난 뒤 대검찰청 서버에 남겨 둔 이미징 파일을 대상으로 새 영장을 받아 압수한 것도, 당연히 삭제·폐기됐어야 할 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새 범죄를 수사하려면 기존 압수 과정에서 출력·복제해 둔 관련 정보 결과물만 열람할 수 있을 뿐, 무관정보가 남은 복제본을 다시 뒤질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입니다. 2026. 10. 2.부터 공소청 체제로 바뀌어 수사는 사법경찰관 등이 맡지만,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와 무관정보 처리에 관한 법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받은 진술도 증거에서 빠지나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얻은 2차 증거도 위법한 1차 수집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 증거 | 대법원 판단 | 이유 |
|---|---|---|
| 녹음파일·문자메시지 | 증거능력 없음 | 영장 없는 탐색, 복제본 재압수 |
| 관련자 검찰 진술 | 증거능력 없음 | 녹음파일로 대상자 특정·제시 |
| 피고인 등 법정진술 | 증거능력 없음 | 녹음파일 내용 전제 신문 |
| 청탁 대상 수사기록 | 증거능력 없음 | 녹음파일 없이 수집 불가 |
출처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이 사건 원심은 마지막 영장 집행 뒤에 얻은 진술과 법정진술은 인과관계가 끊겼다며 증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약 3개월 동안 위법한 탐색을 이어 가 영장주의 위반이 상당히 중하고, 관련자 진술은 녹음파일로 조사 대상자를 특정하고 파일을 제시하며 받은 것이며, 청탁 대상 수사기록도 녹음파일 없이는 모을 수 없었다고 보아 모두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원심은 파기돼 사건이 춘천지방법원으로 돌아갔고, 최종 결론은 그곳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휴대전화 별건 녹음파일 증거 다툼 대응 순서
- 처음 영장 확인 - 휴대전화를 압수한 영장의 피의자, 혐의, 범행 시기를 확인합니다. 내 사건과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발견일과 영장 청구일 대조 - 수사보고서에서 녹음파일을 처음 발견한 날과 별건 영장을 청구한 날을 찾습니다. 그 사이에 녹취록 작성이나 조사가 있었다면 영장 없는 탐색입니다.
- 복제본 보관 경위 확인 - 처음 영장 집행이 언제 끝났는지,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했는지 확인합니다. 서버에 남겨 둔 복제본을 다시 압수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2차 증거 목록화 - 녹음파일을 제시하며 받은 진술, 그 뒤 압수한 서류를 따로 정리합니다. 녹음파일 없이 얻을 수 있었는지가 증거능력을 가릅니다.
- 증거 의견 정리 - 이미 동의한 증거도 위법수집증거로 다툴 수 있으므로, 1차·2차 증거마다 부동의 사유를 적어 냅니다. 인과관계 단절 주장에 대비해 시점을 날짜로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영장 집행이 끝나기 전에 바로 탐색을 멈추고 영장을 받았거나 휴대전화 주인이 별건 압수에 동의한 기록이 있다면 영장과 포렌식 보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위법수집증거 다툼을 포함한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음파일로 기소되면 대부분 「내 목소리가 녹음돼 있으니 다툴 게 없다」고 보고 증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파일이 다른 사람 사건의 휴대전화에서 나왔다면, 수사기관이 언제 발견했고 언제 영장을 받았는지에 따라 증거능력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아니라 수집 경위가 결론을 가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처음 영장의 발부일과 집행 종료일, 포렌식 이미징일, 녹음파일 발견일, 녹취록 작성일, 별건 영장의 청구·발부·집행일을 수사보고서와 영장 사본에서 찾아 한 줄로 세워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발견부터 영장 청구까지 한 달, 집행까지 약 3개월이라는 기간이 위법의 무게를 정했습니다.
이 시간표는 재판에서 1차 증거와 2차 증거를 함께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녹음파일을 제시하며 받은 진술이 언제였는지, 그 뒤 압수한 서류가 녹음파일 없이도 얻을 수 있었는지가 모두 같은 표 위에서 판단됩니다. 이미 증거에 동의했더라도 영장주의 위반은 치유되지 않으므로, 늦게라도 이 기록을 맞춰 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준항고와 위법수집증거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영장과 수사보고서의 날짜를 한 줄로 세워 무관정보 탐색 기간과 2차 증거의 연결 고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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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129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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