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내가 참여했으면 변호인 통지는 안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피의자 본인이 참여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선임된 변호인에게 따로 집행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대법원은 변호인 참여권이 고유권이라며 통지 누락을 위법이라고 보았지만,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변호인 선임 사실과 참여 요구를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휴대전화 압수수색 통지를 받거나 탐색이 시작되면,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는 사실과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는 뜻을 수사관에게 분명히 말하고 조서나 참여 확인서에 남기십시오. 피의자 본인의 참여와 변호인의 참여는 따로 보장됩니다.
본인이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변호인 참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부르지 않겠다는 서면을 따로 써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말 전 연인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당해 긴급체포됐습니다. 첫 조사 전 경찰이 휴대전화를 보겠다며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A씨는 동의서를 쓰고 탐색에 응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인이 선임신고서를 냈고, 그로부터 이틀 뒤 경찰은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의 숨긴 사진첩에서 영상을 찾아 압수하면서 A씨만 참여시키고 변호인에게는 일시와 장소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A씨는 그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다투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 후 4일
스토킹 혐의 긴급체포
다음 날
동의 아래 휴대전화 탐색, 영상 확인
그다음 날
변호인 선임신고서 제출
이틀 뒤
영장 집행, 피의자만 참여
피의자가 참여했으면 변호인에게는 통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은 각각 참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에게 따로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의자가 참여했더라도 변호인에게는 별도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은 피의자가 탐색·복제 과정에 참여했으니 변호인 통지가 없어도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때에도 변호인에게는 따로 통지해야 한다는 기준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통지를 빠뜨렸으면 그 증거는 모두 쓸 수 없나요?
원칙은 쓸 수 없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얻은 2차 증거도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건 사정 |
|---|---|
| 피압수자 참여 | 피의자가 전 과정 참여 |
| 참여 요구 | 피의자·변호인 모두 요구 없음 |
| 수사기관 의도 | 영상 발견 후 수사 중단, 영장 발부 |
| 결론 | 위법하나 증거능력 인정 |
출처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예외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피의자가 압수수색 전 과정에 참여해 혐의와 무관한 정보의 복제를 막을 수 있었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수사기관이 동의를 받아 탐색하다 영상을 발견하자 수사를 멈추고 영장을 받았다는 사정이 근거였습니다.
동의하고 휴대전화를 보여 주면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의자의 동의 아래 같은 사무실에서 탐색이 이뤄지고 결과가 고지됐다면 그 탐색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면 뒤에 「강요된 동의」라고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정보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만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 규정을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합니다.
위법한 압수에는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나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압수 처분에 불복하면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법으로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합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변호인 참여 대응 순서
- 변호인 선임 알리기 - 선임 즉시 선임신고서를 내고 수사관에게도 알립니다. 수사기관이 통지 대상을 알고 있었는지가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 참여 의사 표시 - 영장 집행 소식을 들으면 변호인 참여를 요구한다는 뜻을 기록에 남깁니다. 이 사건은 참여 요구가 없었다는 사정이 예외 인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 동의 범위 정하기 - 휴대전화 탐색에 동의할 때 대상 기간과 앱을 특정합니다. 동의 탐색은 적법한 수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탐색 목록 확보 - 압수된 전자정보 목록과 상세목록을 받아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복제됐는지 확인합니다. 증거능력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불복 시기 판단 - 수사 단계에서는 준항고를, 공판에서는 증거 부동의와 위법수집 주장을 검토합니다. 시기마다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별건 정보가 함께 압수됐거나 수사기관이 참여 요구를 알고도 무시한 경우에는 압수 경위를 기록으로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수수색을 당한 피의자들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 다툴 게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절차가 하나라도 틀리면 증거가 다 날아간다」고 기대합니다. 대법원은 변호인 통지 누락을 위법으로 보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위법 여부와 증거 배제는 따로 판단됩니다.
예외 인정을 가른 것은 기록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전 과정에 참여했는지, 변호인 참여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변호인이 집행 상황을 문의했는지가 모두 조서와 수사보고서에 남아 있었습니다. 참여를 요구한 기록이 없으면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변호인 선임 직후 참여 의사를 서면이나 조서로 남기는 일이 증거능력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준항고에서 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할 때와 공판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할 때 모두 같은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 사건에서 참여 통지와 탐색 범위를 기록으로 먼저 확인한 뒤 증거능력 배제 주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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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서버의 이메일·클라우드 자료도 국내 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나요?
-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영장에 없는 다른 범행이 나오면 처벌받나요?
출처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 형사소송법 제122조
- 형사소송법 제121조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417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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