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 다른 사건 녹음파일이 나오면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제출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받은 휴대폰에서 다른 사건 녹음파일을 영장 없이 찾아냈다면, 그 파일은 위법수집증거여서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도17532 판결에서 압수가 끝난 뒤 남겨 둔 복제본을 뒤져 찾은 파일은 나중에 영장을 받아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휴대폰을 낸 날과 돌려받은 날, 압수목록을 받은 날을 확인해 두십시오.
휴대폰을 임의제출할 때는 어떤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내는지, 대화·사진·녹음 중 무엇을 내는지 범위를 말로 밝히고 진술서나 제출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힐 수 있습니다.
이미 휴대폰을 통째로 냈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범위가 불분명했다면 압수 범위는 법이 정한 최소한으로 좁혀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의 세금계산서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거래처 대표가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포렌식하다가, 대표가 D씨와 나눈 전화 녹음 파일 3개를 찾아냈습니다. 이 녹음은 세금계산서와 무관한 내용이었는데, 수사기관은 거래처 대표가 기소된 뒤에 녹취서를 만들고 영장을 받아 파일을 압수했으며 D씨는 이 녹음을 근거로 기소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의제출한 휴대폰은 어디까지 압수되나요?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압수 대상은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로 한정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수사기관은 피의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정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임의제출물 압수에도 적용됩니다.
휴대폰 주인이 임의로 낸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제출이든 영장이든 압수의 효력은 같으므로 무관한 정보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무관한 정보를 임의로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압수가 끝난 뒤 영장을 받으면 적법해지나요?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를 골라 출력하거나 저장해 압수를 마쳤다면 무관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하고, 남겨 둔 복제본을 다시 열어 보는 것은 영장 없는 수색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그 복제본을 대상으로 나중에 영장을 받아 집행했더라도, 당연히 삭제·폐기됐어야 할 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의제출
제출 범위 확인 없이 휴대폰 압수
1차 포렌식
별건 관련 정보 탐색·선별
2차 이미징·반환
전체 이미징 후 휴대폰 반환, 압수 종료
별건 기소 후
무관정보 탐색, 녹취서 작성(위법)
사후 영장
녹음파일 압수, 위법성 치유 안 됨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1차 포렌식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를 선별한 뒤, 뚜렷한 이유 없이 휴대폰 전체를 이미징하고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늦어도 이때 별건 압수·수색 절차가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상세목록을 그보다 늦게 변호인에게 준 사정만으로 절차가 계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뒤 녹취서를 만들고 영장을 받아 압수한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고, 원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우연히 다른 범죄 자료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압수·수색이 끝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다가 다른 범죄 자료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멈추고 그 범죄에 대한 영장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고, 피고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해도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다투는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 파일을 찾은 시점이 압수 절차가 끝나기 전이었는지, 찾자마자 탐색을 멈추고 영장을 받았는지입니다. 압수목록 교부일, 휴대폰 반환일, 녹취서 작성일, 영장 발부일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면 위법 여부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법한 압수에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고, 재판 단계에서는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준항고는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 위법 압수 대응 순서
- 제출 경위 확인 - 휴대폰을 누가, 어떤 혐의로, 어떤 범위를 밝히고 냈는지 확인합니다. 범위가 불분명했다면 압수 대상은 최소한으로 좁혀집니다.
- 서류 확보 -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포렌식 참여 기록을 열람·복사합니다. 기록이 없거나 늦게 작성된 것 자체가 다툼의 재료입니다.
- 날짜 대조 - 포렌식일, 휴대폰 반환일, 기소일, 녹취서 작성일, 영장 발부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압수 종료 뒤 탐색이 있었는지 확인됩니다.
- 준항고 검토 - 수사 중이라면 압수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합니다. 위법 압수물의 반환이나 삭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 증거능력 다툼 - 기소됐다면 공판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합니다. 사후 영장이나 증거동의로도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대폰을 피해자 등 제3자가 냈거나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된 경우에는 영장과 압수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위법수집증거를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제출 경위 확인
누가 어떤 혐의로 어떤 범위를 냈는지
- 2
서류 확보
임의제출서·압수조서·상세목록
- 3
날짜 대조
포렌식·반환·녹취·영장 일자
- 4
준항고 또는 증거능력 다툼
수사 중이면 준항고, 기소 후면 공판
실무상 착안점
휴대폰을 한 번 내면 그 안의 모든 것이 수사기관 손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제출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임의제출이라면 압수 범위는 제출 동기가 된 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좁혀지고, 그 밖의 정보로 새 사건을 만든 경우 증거 자체가 무너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다툼은 날짜 싸움입니다. 휴대폰을 언제 냈고 언제 돌려받았는지,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언제 받았는지, 다른 사건 파일의 녹취서가 언제 작성됐는지가 압수 절차의 종료 시점을 가립니다. 휴대폰 반환 확인서, 포렌식 참여 안내 문자, 상세목록 교부 일자를 버리지 말고 모아 두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날짜들로 압수 종료 뒤의 탐색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종료 뒤 탐색으로 확인되면 나중에 받은 영장도, 재판에서의 증거동의도 소용이 없고, 그 증거에 기댄 공소사실은 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탐색 중 우연한 발견과 즉시 영장 청구가 기록으로 확인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수사기록의 수사보고서 작성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다투는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출 경위와 포렌식·반환·영장 발부 날짜를 시간순으로 맞춰 압수 종료 시점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범죄가중처벌법(허위세금계산서) 형사 방어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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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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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 형사소송법 제121조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218조
- 형사소송법 제417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