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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경찰에 낸 내 휴대전화, 내 참여 없이 찾은 사진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피해자 등 제3자가 내 휴대전화를 경찰에 냈어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압수목록도 주지 않은 채 찾은 사진은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도1669 판결로 실질적 피압수자 기준, 별건 사진과 사후 영장, 합성사진 처벌의 현행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에

경찰에서 휴대전화 이야기를 꺼내면, 누가 언제 그 휴대전화를 제출했는지, 포렌식에 참여 통지를 받았는지, 전자정보 목록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증거능력은 이 절차 기록으로 다툽니다.

아니요,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등 제3자가 내 휴대전화를 경찰에 냈더라도 그 안의 전자정보를 탐색할 때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줘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찾아낸 사진은 위법수집증거이고, 뒤늦게 영장을 받아도 그대로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2. 14. 술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를 주운 사람이 사진첩을 보다 지인의 사진을 발견해 그 지인에게 넘겼고, 지인은 휴대전화를 경찰에 내며 A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무 연락 없이 포렌식으로 삭제된 파일까지 복원했고, 그 과정에서 고소 내용과 다른 사진도 찾아 함께 조사하고 있으며, 다음 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자기도 모르게 휴대전화 전체가 털린 것이 적법한지, 다른 사건 사진까지 처벌 근거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휴대전화에서 찾은 전자정보를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주운 사람이 피해자에게 넘겼고, 피해자가 경찰에 임의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고 삭제 파일을 복원·탐색했고, 고소와 무관한 불법촬영 사진까지 찾아냈습니다.

2020도1669 판결의 쟁점별 판단
쟁점대법원 판단
합성사진 파일이 음란한 물건인지해당하지 않음(형법 제244조)
제3자 제출 휴대전화의 피의자 참여권 (핵심 행)원칙적으로 보장해야 함
참여권 없이 탐색한 합성사진 출력물위법수집증거
별건 불법촬영 사진(9개월 뒤 영장 집행)인과관계 단절 안 됨, 증거능력 없음

분실한 휴대전화도 관리처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대법원은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을 뿐 관리처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 압수·수색 당사자라고 보았습니다.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에 이송되었습니다.

남이 낸 휴대전화도 내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압수 당시 누가 실제로 그 휴대전화를 쓰고 관리했는지로 봅니다. 판결은 피의자가 압수 당시나 그와 가까운 시기까지 휴대전화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며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했고, 이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면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민법상 소유권이 아니라 압수 당시 겉으로 보이는 객관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휴대전화라도 바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팔거나 넘긴 기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용 업무용 기기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던 경우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내가 참여했으면 변호인 통지는 안 해도 되나요?」에서 참여권 통지 문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건 사진은 나중에 영장을 받으면 증거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임의제출의 계기가 된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수사기관은 탐색을 멈추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그렇게 하지 않고 피의자신문까지 했습니다. 판결은 지하철·학원에서 찍은 불법촬영 사진이 합성사진 제작 의뢰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군검사가 약 9개월 뒤 영장을 받아 다시 포렌식을 했지만, 대법원은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가 다시 받아 같은 사진을 찾은 것에 불과하다며 선행 위법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2차 증거도 절차 위반의 내용과 인과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합성 음란사진은 지금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현재는 성폭력처벌법의 허위영상물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합성사진 파일이 형법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컴퓨터 파일은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냈나요?

    압수조서에서 제출자와 제출 범위를 확인하고 참여권 보장 여부를 점검합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2. 포렌식 참여 통지나 전자정보 목록을 받지 못했나요?

    절차 위반을 근거로 해당 전자정보의 증거 배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9조, 제219조

  3. 고소 내용과 다른 혐의의 자료로도 조사를 받고 있나요?

    별도 영장 없이 탐색했는지, 사후 영장과의 인과관계가 끊겼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제308조의2

판결 사안의 행위는 2017년 일로, 그때는 허위영상물 조항이 없었습니다.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신체를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소지·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딥페이크 영상을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에서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 증거 다툼 대응 순서

  • 제출 경위 확인 - 누가 언제 어떤 범위로 휴대전화를 냈는지 압수조서를 확인합니다.
  • 참여·목록 여부 확인 - 포렌식 참여 통지와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가 있었는지 봅니다.
  • 탐색 범위 대조 - 고소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탐색·출력되었는지 증거목록과 맞춰 봅니다.
  • 증거 의견 제출 - 위법수집증거와 2차 증거에 대해 증거 부동의와 배제 의견을 냅니다.
  • 진술 관리 - 위법하게 찾은 자료를 근거로 한 신문에는 변호인과 함께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대전화를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지와 수사기관이 참여 기회를 줬는지, 탐색한 정보가 고소 혐의와 관련 있는지에 따라 증거능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를 다투는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휴대전화 증거능력은 기억이 아니라 서류로 다툽니다. 압수조서의 제출자와 제출 범위, 포렌식 참여권 포기서를 누가 썼는지,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언제 누구에게 교부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제3자 제출 사건에서는 제출자에게만 참여권 포기서를 받아 두고 피의자에게는 아무 통지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신문 단계입니다. 위법하게 찾은 사진을 보여 주며 묻는 질문에 자백하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따로 다퉈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사진의 출처를 확인하기 전에는 구체적 답변을 미루고 변호인과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휴대전화·컴퓨터 등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와 증거능력을 다투는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압수조서와 포렌식 기록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검토합니다.

  • 디지털 증거 증거능력 다툼
  • 임의제출·압수 절차 위법 주장
  • 성범죄 수사 단계 변론
  • 압수물 환부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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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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