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위법하게 붙잡힌 상태에서 소변검사를 속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변검사 요구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 소변을 내 속였더라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갑을 채워 몸을 수색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 소변검사를 계속 요구한 것은 위법한 체포와 수색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경찰이 동행을 요구한 시각과 거부 의사를 밝힌 시각부터 적어 두십시오.
경찰이 동행이나 소변검사를 요구하면 「거부합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요구받은 시각·장소·경찰관 소속을 기억해 두십시오.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체포의 적법성을 가릅니다.
경찰의 동행 요구에 한 번 응했다고 해서 그 뒤의 모든 조치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동행 이후라도 거부하고 떠날 수 있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여름 지인과 호텔에 묵다가 새벽에 퇴실하던 중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들을 만나 객실로 돌아가 달라는 요청에 응했습니다. 경찰은 지인의 가방에서 필로폰을 찾아 지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G씨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수갑을 채워 주머니를 뒤지고 한 시간 가까이 소변검사를 요구했습니다. G씨가 계속 거부하자 경찰은 마약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유치장에서 G씨는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자기 것처럼 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G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의 임의동행은 언제 적법한가요?
동행이 오로지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경우에만 적법합니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은 경찰이 동행 전에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렸거나, 동행한 사람이 언제든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필요한 최소한도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심검문을 위한 동행도 요구받은 사람이 거절할 수 있고, 동행했더라도 6시간을 넘겨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질문이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고,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수갑을 채우고 소변검사를 계속 요구하면 위법한가요?
위법한 체포와 수색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9737 판결은 동행한 사람의 일행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나간 뒤에도 경찰관들이 객실 안에서 상당 시간 그 사람의 양손에 수갑을 채워 몸을 수색하고, 거부하는데도 소변검사를 계속 요구한 것은 사실상 강제수사라고 보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긴급체포도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03:04
퇴실 중 경찰 동행 요청에 응함
03:13
일행 현행범 체포 후 객실에 남음
03:13 이후
수갑 채워 수색, 소변검사 계속 요구
04:10
마약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
다음 날 09:40
유치장에서 타인 소변 제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려고 한 소변 제출 요구는 체포와 연속된 하나의 증거 수집 과정이어서, 따로 떼어 적법성을 평가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봅니다.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도망 염려,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는 긴급성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남의 소변을 내 속이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소변검사 요구 자체가 위법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 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합니다. 공무집행이 적법하려면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고 중요한 방식을 갖춰야 합니다.
- 1
임의성 상실
수갑·수색·계속된 요구로 사실상 강제수사
- 2
위법한 체포
영장 없는 강제 연행·구금 상태
- 3
채뇨 요구 위법
위법 체포와 하나의 과정으로 평가
- 4
적법성 결여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어서 죄 불성립
이 사건 원심은 소변검사 요구를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고 유죄를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환송심이 체포 경위를 다시 심리해 결론을 내므로 최종 결과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장에 따른 채뇨처럼 요구가 적법했다면 소변을 바꿔 낸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위법한 절차로 얻은 소변 검사 결과는 증거가 되나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받아 낸 소변이나 그 감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소변검사 요구 대응 순서
- 거부 의사 표시 - 동행이나 소변검사를 원하지 않으면 분명히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거부 의사가 체포 적법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시각 기억 - 동행 요구, 수갑 사용, 소변검사 요구, 긴급체포 시각을 순서대로 기억하거나 적습니다. 체포 경위가 시각으로 재구성됩니다.
- 고지 내용 확인 - 경찰이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렸는지, 체포 사유를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고지 여부가 임의성 판단 요소입니다.
- 변호인 연락 - 체포됐다면 변호인 접견을 요청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 증거 다툼 - 기소되면 체포·수색·채뇨 과정의 위법을 주장하고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영장 유무와 체포서 기재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수색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이 발부돼 있었거나 현행범 체포 요건이 갖춰졌다면 영장과 체포서 기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 사건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마약 수사 현장에서 경찰의 요구를 받은 사람들은 「동행에 응했으니 소변검사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임의동행은 언제든 떠날 수 있을 때만 적법하고, 수갑을 채운 채 소변검사를 계속 요구하면 사실상 체포가 됩니다. 그 체포가 위법하면 뒤따른 요구도 위법해집니다.
그래서 시각 기록이 사건을 가릅니다. 경찰을 만난 시각, 동행에 응한 시각, 수갑을 찬 시각, 거부 의사를 밝힌 시각, 긴급체포 시각이 차례로 맞물려야 체포 경위가 재구성됩니다.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호텔 복도 CCTV, 체포서와 수사보고서의 기재 시각도 대조 대상입니다.
이 기록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마약 사건 본안에서는 소변과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두 사건의 결론을 함께 좌우하므로 처음 진술부터 시각을 정확히 맞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 사건을 비롯한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동행부터 체포까지의 시각과 고지 내용을 기록으로 재구성해 체포와 증거 수집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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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9737 판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제6항·제7항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제2항
- 형법 제137조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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