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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전과 없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되면 정지로 낮출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면허 취소는 법이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해 전과가 없어도 정지로 낮춰 달라고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 경우 처분청에 재량이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측정 요구 당시 상황이 요건에 맞았는지와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전과가 없다거나 생계에 차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모아 선처를 구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측정 거부를 이유로 한 면허 취소에서는 그런 사정이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11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조금 마신 뒤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이 호흡측정기를 불라고 했지만 D씨는 많이 마시지 않았다며 세 차례 요구를 모두 거부했고, 시·도경찰청장은 측정 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D씨는 전과가 전혀 없으니 면허 정지 정도로 낮춰 달라고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측정을 거부해 받은 면허 취소를 정지로 낮출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도 이 사유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은 측정 거부에 따른 면허 취소는 처분청이 취소 여부를 고를 재량이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가 생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과가 없거나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은 취소를 정지로 바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는 것은 처분의 요건 자체입니다. 측정 요구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실제로 차를 운전했는지,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마친 지 한참 지나 집 앞에서 측정을 요구받았거나, 호흡측정기를 불었지만 폐활량 문제로 수치가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요건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 측정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도 경위로 정리합니다. 단속 현장의 경찰 바디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로 이 경위를 확인합니다.

면허 취소와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나요?

네, 받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처벌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음주측정 거부의 결과(2026. 10. 4. 기준)
면허
내용: 반드시 취소
형사처벌
내용: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결격기간
내용: 취소된 날부터 1년
사고·2회 이상
내용: 취소된 날부터 2년
재취득 조건
내용: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출처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82조 제2항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은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측정 거부로 사고까지 낸 경우나 음주 관련 위반이 2회 이상이면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면허 취소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취소 사유가 측정 거부인지, 수치 초과인지 확인합니다. 사유에 따라 다툴 요건이 달라집니다.
  • 현장 자료 확보 - 단속 영상과 정황진술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측정 요구 경위와 거부 횟수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행정심판 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건 대응 - 측정 불응죄 수사에서 같은 쟁점을 다툽니다. 형사와 행정 절차의 진술이 엇갈리지 않게 맞춥니다.
  • 취소소송 검토 - 재결서를 받은 뒤 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요건 다툼이 남아 있을 때만 실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요구 시점에 이미 운전을 마친 지 오래였거나 호흡측정이 의학적으로 어려웠다면 단속 기록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음주 관련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면허 취소 불복 일정
  1. 처분 통지

    처분서 수령일 기록

  2. 안 날부터 90일 안

    행정심판 청구

  3. 재결서 수령

    취소소송 검토

  4.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

    취소소송 제기

실무상 착안점

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분들은 대개 반성문과 탄원서, 생계 사정 자료를 모아 정지로 바꿔 달라고 합니다. 수치 초과로 받은 처분이라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측정 거부는 법이 반드시 취소하게 정해 두어 이런 자료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을 써야 할 곳은 처분의 요건입니다.

요건 다툼은 단속 현장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경찰이 측정을 몇 번, 몇 분 간격으로 요구했는지, 운전을 마친 시각과 측정 요구 시각 사이가 얼마나 되는지, 혈액 측정을 요구했는지가 정황진술보고서와 바디캠 영상에 남습니다. 이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측정 불응죄 형사 사건과 면허 취소 행정 사건이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 재판에서 측정 요구가 위법했다거나 운전 사실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면허 취소의 근거도 흔들리므로, 두 절차의 진술과 증거를 처음부터 맞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음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단속 영상과 정황진술보고서로 측정 요구의 요건부터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면허 취소 처분서·단속 당시 받은 서류·정보공개로 받은 단속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측정 요구 요건 충족 여부·행정심판 청구 실익·형사 사건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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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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