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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대형버스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 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하는 대형승합차를 몰다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1종 대형면허와 함께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1종 대형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어 두 면허가 서로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취소 통지서에 적힌 면허 종류와 처분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면허 취소 처분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로 인한 취소 자체는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면허를 여러 개 가졌다고 모두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허가 운전한 차와 관련되는지는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1종 보통면허와 1종 대형면허를 모두 가진 관광버스 기사입니다. 2025. 4. 저녁 반주를 한 뒤 회사 차고지로 45인승 버스를 옮기다 단속에 걸렸고, 측정기 앞에서 「조금만 쉬었다 불겠다」며 끝내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종 대형면허와 1종 보통면허를 모두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은 H씨는, 버스와 관련 없는 보통면허까지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형차 음주측정거부로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는 취득·취소·정지에서 서로 별개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지만, 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종 대형면허 취소에는 1종 보통면허 차량의 운전 금지까지 포함돼 있다고 보고, 대형면허 차량을 음주운전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관련된 1종 보통면허도 함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12452 판결도 면허정지 기간에 시내버스를 운전한 사건에서 같은 논리로 1종 보통면허 취소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운전면허는 사람에 대한 면허라는 점이 이유입니다.

1종 대형면허와 1종 보통면허는 무엇이 다른가요?

1종 대형면허로는 승용·승합·화물자동차 전부와 일부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고, 1종 보통면허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등으로 범위가 좁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도 대형면허가 보통면허 차종을 모두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면허별 운전 가능 차종(2026. 10. 1. 기준)
승용자동차
1종 대형: 가능
1종 보통: 가능
승합자동차
1종 대형: 전부 가능
1종 보통: 15명 이하만
화물자동차
1종 대형: 전부 가능
1종 보통: 12톤 미만만
건설기계
1종 대형: 일부 가능
1종 보통: 3톤 미만 지게차만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이 포함 관계 때문에 법원은 대형면허 차량의 음주 관련 위반을 보통면허 취소 사유로도 인정합니다. 반대로 보통면허 차량으로 위반했을 때 대형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관련성을 따져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면허 취소는 다툴 여지가 있나요?

재량을 이유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도 측정거부 면허 취소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다툼은 측정 요구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실제로 불응한 것인지에 모입니다.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고, 음주 관련 위반이 2회 이상이거나 사고가 있으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복수 면허 취소 처분 대응 순서

  • 처분 대상 확인 - 통지서에 적힌 취소 면허 종류를 확인합니다. 운전한 차와 관련 없는 면허가 포함됐는지 봅니다.
  • 측정 경위 점검 - 측정 요구 시점, 요구 횟수, 불응 의사 표시를 수사기록과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실제 다툼은 대부분 측정거부 성립 여부에서 벌어집니다.
  • 이의신청·행정심판 선택 - 처분일부터 60일 안 이의신청, 안 날부터 90일 안 행정심판 중 절차를 정합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생계 사정 정리 - 버스·화물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면 재직증명과 소득 자료를 준비합니다. 측정거부에는 감경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처분 다툼에 참고됩니다.
  • 재취득 일정 확인 - 결격기간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일정을 확인합니다. 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나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한 차량이 어떤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인지 다툼이 있거나 원동기장치자전거·특수면허가 함께 취소됐다면 처분서와 차량 등록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다툼과 음주 관련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면허 취소 후 불복 기간
  1. 처분일

    취소 통지 수령

  2. 처분일부터 60일

    이의신청 마감

  3.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 청구 마감

  4.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행정소송 제기 마감

실무상 착안점

복수 면허 취소를 받은 분들은 「버스 운전으로 걸렸는데 승용차 면허까지 왜 뺏느냐」고 묻습니다. 면허마다 따로 판단한다는 원칙만 보면 그럴듯하지만, 대법원은 1종 대형면허가 1종 보통면허 차종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들어 함께 취소하는 것을 적법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다투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은 실익이 적습니다.

실제로 다툴 곳은 측정거부 자체입니다. 측정 요구가 몇 번, 몇 분 간격으로 있었는지, 불응 의사가 명확했는지, 잠시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거부로 기록됐는지가 수사보고서와 단속 영상에 남습니다. 이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열람 절차가 번거로워지므로 처분 직후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측정거부가 무죄로 판단되면 면허 취소 처분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행정심판에서 다른 결론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절차의 증거를 같은 기록으로 맞춰 준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다툼과 음주 관련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취소 대상 면허와 운전 차량의 관련성을 확인한 뒤 측정거부 성립 여부를 수사기록으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운전면허증·단속 당시 경찰 서류·운전한 차량의 등록증을 준비해 주시면, 취소 대상 면허의 범위·측정거부 성립 여부·불복 절차와 재취득 일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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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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