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 마시고 차를 정렬하다 사고 나면 음주운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아파트 주차구역 안이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와 처벌 규정에 한해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운전으로 보지만,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차를 움직인 곳이 주차구획선 안인지, 외부 차량도 드나드는 통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차를 움직인 정확한 위치(주차구획선 안인지 통로인지)와 아파트 출입 통제 방식(차단기, 경비실 등록 여부)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형사처벌은 위치와 관계없이 이뤄지지만 면허 처분은 이 사실로 갈립니다.
아파트 단지 안이라서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말은 지금 법에서는 맞지 않지만, 면허까지 반드시 취소된다고 체념할 필요도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기준이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 9. 회식 뒤 대리운전을 불러 아파트 단지까지 왔고, 대리기사는 지하주차장 주차구획선 안에 차를 비스듬히 세우고 떠났습니다. G씨는 차를 똑바로 맞추려고 직접 후진하다 옆 차를 긁었고, 차주의 신고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퍼센트였습니다. G씨는 주차구획 안에서 1미터 남짓 움직였을 뿐이라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입건했고 이후 면허 취소 통지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한 음주운전도 처벌받나요?
처벌받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운전」은 원래 도로에서 차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쓰는 것이지만, 음주운전 금지 규정과 처벌 규정에서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합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안, 사설 주차장이라도 술에 취해 차를 움직였다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 0.08~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0.03~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0.2퍼센트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0.08~0.2퍼센트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0.03~0.08퍼센트 미만
- 징역: 1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하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원안이 전제한 옛 법에서는 도로가 아닌 곳의 운전은 처벌할 수 없었고, 판례도 주차구획선 안은 도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 2010년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도로 외의 곳이 포함되면서 형사처벌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퍼센트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하면 면허도 취소되나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운전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예외 규정에는 형사처벌 조항만 들어 있고,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인 제93조는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에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면허 취소·정지는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운전 장소 | 형사처벌 | 면허 취소·정지 |
|---|---|---|
| 일반 도로 | 가능 | 가능 |
| 외부 개방 단지 통행로 | 가능 | 가능(도로 인정 시) |
| 통제된 단지 통로 | 가능 | 불가(도로 아님) |
| 주차구획선 안 | 가능 | 불가(도로 아님) |
- 일반 도로
- 형사처벌: 가능
- 면허 취소·정지: 가능
- 외부 개방 단지 통행로
- 형사처벌: 가능
- 면허 취소·정지: 가능(도로 인정 시)
- 통제된 단지 통로
- 형사처벌: 가능
- 면허 취소·정지: 불가(도로 아님)
- 주차구획선 안
- 형사처벌: 가능
- 면허 취소·정지: 불가(도로 아님)
출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반대로 차를 움직인 곳이 도로에 해당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이므로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면허 처분을 다툴 때는 운전한 장소가 도로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인가요, 아닌가요?
장소마다 다릅니다. 현행법은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까지 넓게 정합니다. 외부 차량이 경비원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반면 주민과 방문 목적이 있는 사람만 쓰고 차단기·등록 차량 관리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단지 통로, 그리고 주차구획선 안의 주차구역은 도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은 주차구획선 안의 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대응 순서
- 운전 위치 특정 - 차가 움직인 시작점과 끝점을 주차구획선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면허 처분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출입 통제 자료 확보 - 차단기 운영 방식, 방문 차량 등록 절차, 관리규약을 관리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도로 해당 여부 판단 자료입니다.
- 영상 확보 - 단지 CCTV와 블랙박스로 이동 거리와 경로를 확인합니다. 통로를 지났는지가 드러납니다.
- 형사 절차 대응 - 음주 수치와 사고 피해를 기준으로 약식명령이나 재판에 대비합니다. 피해 차량 합의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 면허 처분 다툼 -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운전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지가 외부에 개방된 통행로를 끼고 있거나 차가 주차장 밖 통로까지 나갔다면 현장 구조와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상담에서는 「단지 안은 도로가 아니라서 괜찮다」는 오래된 이야기가 아직도 자주 나옵니다. 지금 법에서 이 말은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틀리고, 면허 처분에 관해서만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둘을 나눠 대응해야 헛수고를 줄입니다.
면허 처분을 다투려면 운전 장소가 도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의 차량 출입 통제 방식, 차단기 운영 기록, 방문 차량 등록 절차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거나 보관 기간이 끝나므로 사건 직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는 경찰이 작성한 단속 장소 기재가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사진, 단지 배치도, 영상으로 차가 주차구획선 안이나 통제된 통로만 움직였다는 점이 드러나면 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운전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현장 자료로 먼저 확정한 뒤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을 나눠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차장 사진과 단지 배치도·관리사무소의 출입 통제 자료·블랙박스나 CCTV 영상·면허 처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운전 장소의 도로 해당 여부·형사처벌 수위·면허 취소 처분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
- 도로교통법 제142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