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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술 마신 뒤 골목에서 차를 1m 앞뒤로 움직여 다시 주차한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택가 골목에 세워 둔 차를 시동 걸어 1m만 앞뒤로 움직여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대법원은 주차를 위해 차를 정렬한 것도 운전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차를 움직인 장소가 어디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음주 단속을 받았다면 호흡측정에는 응해야 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과 별도로 처벌과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주차만 하려 했으니 운전이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단속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바로 최대 처벌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측정 수치에 따라 처벌 구간과 면허 처분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여름 저녁, 집 근처 막다른 골목에 차를 대 둔 채 이웃과 술을 마셨습니다.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시동을 걸어 차를 1m쯤 앞뒤로 움직여 벽 쪽으로 붙여 일렬주차를 하던 중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음주 단속을 당했습니다. D씨는 도로를 달린 것도 아니고 주차만 다시 한 것인데 음주운전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차하려고 차를 조금 움직인 것도 운전인가요?

운전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시동을 걸어 바퀴를 굴려 차를 옮긴 이상 거리가 짧거나 목적이 주차였다는 사정은 운전 여부를 바꾸지 못합니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은 일렬주차를 해야 다른 차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주택가 막다른 골목에서 세워 둔 차를 똑바로 다시 주차하려고 약 1m 앞뒤로 움직인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보았습니다. 원심은 단순한 주차 목적의 이동이라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주택가 막다른 골목도 도로에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법상 도로와 유료도로 외에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봅니다. 특정인만 쓰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아니라면 주택가 골목도 도로입니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움직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운전 정의는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와 제148조의2(벌칙) 등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따로 정합니다. 원안 판결 당시에는 도로인지가 결론을 갈랐지만, 지금은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를 옮겨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별 법정형(2026. 10. 4. 기준)
0.03% 이상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0.2% 이상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골목 주차 음주운전 대응 순서

  • 측정 수치 확인 - 단속 때 받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합니다. 처벌 구간과 면허 처분이 이 수치로 정해집니다.
  • 장소 성격 정리 - 차를 움직인 곳이 공개된 골목인지, 출입이 통제된 사유지인지 사진으로 남깁니다. 면허 처분 단계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동 경위 기록 - 왜 차를 옮겼는지, 몇 미터를 움직였는지, 누가 요청했는지 적어 둡니다. 양형 자료로 씁니다.
  • 전력 확인 -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가중 처벌 구간이 적용됩니다.
  • 면허 처분 대응 -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이동 경위와 생계 사정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를 움직인 곳이 출입이 통제된 사유지이거나 시동만 걸고 바퀴는 움직이지 않았다면 현장 사진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운전면허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술자리에서 차를 조금만 옮겨 달라는 부탁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주차는 운전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시동을 걸고 바퀴를 굴린 순간 운전이 되고, 지금은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라도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툴 지점은 운전 여부보다 측정 수치와 처분의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시각,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측정 방식과 수치, 차를 움직인 거리와 이유를 그날 바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차를 옮겨 달라고 한 이웃의 문자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재판에서 양형 자료가 되고, 마지막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면허 처분 단계에서는 의견제출 자료로 쓰이고, 장소가 도로인지에 대한 사진은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따질 때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운전면허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측정 수치와 이동 장소를 먼저 확정한 뒤 형사 양형과 면허 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단속 장소 사진·차를 옮긴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나 블랙박스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운전 해당 여부와 장소의 도로 해당성·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구간·면허 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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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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