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대리운전으로 집에 온 뒤 히터 켜다 실수로 차가 움직이면 음주운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히터를 켜려다 조작 실수로 차가 움직인 것이라면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고의의 운전행위만 운전으로 보고, 실수로 발진 장치를 건드려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서 뺍니다. 지금은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확보해 두십시오.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결제 문자, 아파트 주차장 출입 기록을 바로 캡처해 두십시오. 대리기사가 차를 세운 시각과 내가 다시 차에 탄 시각이 운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려고 기사를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호출 앱의 이용 내역과 결제 기록만으로도 귀가 경위는 충분히 드러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1월 송년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왔습니다. 대리기사가 떠난 뒤 집에 올라가기 전 몸을 녹이려고 다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켰는데, 손이 기어 레버에 닿으면서 차가 앞으로 1미터쯤 움직여 기둥에 범퍼가 닿았습니다.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C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실수로 차가 움직이면 음주운전인가요?
아니요, 운전할 의사 없이 히터를 켜려다 조작 실수로 차가 움직인 것이라면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은 운전에 목적적 요소가 들어 있어 고의의 운전행위만 운전이 되고, 실수로 발진 장치를 건드려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지하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도 음주운전 규정에서는 운전 장소에 포함되므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운전할 의사입니다.
실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작 실수가 아니라 차를 움직이려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기어를 주행 위치에 넣고 가속페달을 밟아 출발했다면 발진조작을 마친 것이어서 운전으로 평가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
| 0.03~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0.08~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 0.03~0.08퍼센트 미만
- 징역: 1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하
- 0.08~0.2퍼센트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0.2퍼센트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나뉩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운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운전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정황 자료가 진술을 뒷받침해야 무죄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해 이미 집 앞에 도착했다는 사정은 다시 차를 몰고 나갈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블랙박스 실내외 영상, 차가 움직인 거리와 방향, 시동 뒤 히터와 열선 시트를 켠 기록,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보낸 「주차장 도착」 문자가 도움이 됩니다. 차를 몰고 나가려 했다면 출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텐데, 주차면 안에서 짧게 앞으로만 움직였다는 사실도 실수였다는 정황이 됩니다.
대리운전 귀가 후 음주운전 혐의 대응 순서
- 호출 기록 확보 - 대리운전 앱 이용 내역과 결제 문자를 캡처합니다. 집까지 이미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영상 보존 - 블랙박스와 주차장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차가 움직인 원인과 거리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측정 응하기 -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는 응합니다. 측정 불응은 운전 여부와 별개로 다툼을 키웁니다.
- 진술 일관성 유지 - 시동 목적, 손이 닿은 장치, 차가 멈춘 경위를 처음부터 같은 내용으로 진술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실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면허 처분 확인 - 운전면허 처분 사전통지가 오면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형사 결론과 함께 면허 처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가 주차면을 벗어나 출구 쪽으로 이동했거나 블랙박스에 출발 조작이 남아 있다면 영상과 차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건의 형사 변론과 운전면허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호출 기록 확보
앱 이용·결제 내역
- 2
영상 보존
블랙박스·CCTV
- 3
측정 응하기
불응 다툼 방지
- 4
진술 일관성
시동 목적과 경위
- 5
면허 처분 확인
의견제출 기한
실무상 착안점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왔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다가, 주차장에서 차가 조금 움직였다는 이유로 입건되면 많은 분이 당황해 「잠깐 차를 빼려 했다」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가 운전 의사를 인정한 진술이 됩니다. 실제로 히터를 켜려던 것이라면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사건 유형에서는 시간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대리기사가 차를 세운 시각, 다시 차에 탄 시각, 시동을 건 시각, 경찰이 도착한 시각이 앱 결제 기록과 블랙박스 시각으로 이어지면 다시 차를 몰고 나갈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형사 재판에서 이 기록은 운전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만드는 자료가 되고, 무죄 판단이 나오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 취소처분을 다투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블랙박스는 덮어쓰기로 지워지므로 메모리카드를 바로 빼서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형사 사건과 운전면허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대리운전 기록과 블랙박스 시각을 맞춰 운전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리운전 호출·결제 기록·블랙박스 영상·경찰에서 받은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운전 해당 여부·진술 정리 방향·면허 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 민법 제750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