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음주측정을 한 번 거부했다가 바로 다음 요구에 응했으면 측정거부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첫 측정 요구에만 응하지 않고 곧이어 이어진 두 번째 요구에 응했다면 일시적 거부여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만 측정불응으로 보고, 곧바로 측정에 응한 경우까지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두 요구 사이 시간과 그동안 한 말이 적발보고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망설였다면, 지금이라도 곧바로 측정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실제로 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으십시오. 측정거부죄는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성립하므로, 곧이어 응한 사실이 결론을 바꿉니다.
첫 요구에서 머뭇거린 것만으로 측정거부죄가 확정됐다고 보고 혐의를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밤 회식 뒤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관의 첫 측정 요구에 「잠깐만요」라며 응하지 않았다가, 1~2분 뒤 다시 요구를 받고 바로 측정기에 숨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첫 요구 불응을 이유로 음주측정거부 혐의도 함께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번 거부했다 곧 응해도 측정거부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은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1차 측정에만 불응하고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처럼 거부가 일시적이면 측정불응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측정거부 처벌의 목적이 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해 음주운전 증명을 쉽게 하려는 데 있고, 거부행위 자체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측정이 이뤄져 수치가 확보됐다면 처벌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로 측정거부죄가 성립하나요?
운전자가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즉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그때도 운전자의 언행과 태도, 측정 요구 경위와 방법, 적발보고서 작성 여부, 거부 사유와 시간 등 전체 경과를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절대 안 분다」며 자리를 떠나거나 측정기를 밀쳐 냈다면 일시적 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 거부 유형 | 성립 여부 |
|---|---|
| 1차 불응 후 곧바로 2차 측정 응함 | 불성립(일시적 거부) |
| 숨 부는 시늉 등 소극적 거부 | 일정 시간 반복돼 의사가 명백할 때 성립 |
| 명시적·적극적 거부 의사 표명 | 즉시 성립 가능(전체 경과 종합 판단) |
- 1차 불응 후 곧바로 2차 측정 응함
- 성립 여부: 불성립(일시적 거부)
- 숨 부는 시늉 등 소극적 거부
- 성립 여부: 일정 시간 반복돼 의사가 명백할 때 성립
- 명시적·적극적 거부 의사 표명
- 성립 여부: 즉시 성립 가능(전체 경과 종합 판단)
출처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측정거부죄가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으로, 원안 당시의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거워졌습니다. 운전면허도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입니다.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측정에 응해 나온 수치가 0.03% 이상이면 측정거부와 별개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일시적 거부가 인정돼도 수치에 따른 음주운전 책임은 남습니다.
음주측정 일시 거부 대응 순서
- 경과 시간 확인 - 1차 요구와 2차 측정 사이 시간이 얼마였는지 확인합니다. 짧을수록 일시적 거부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 적발보고서 확인 - 측정결과란에 측정거부로 적혔는지, 측정 수치가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기재 내용이 공소사실의 출발점입니다.
- 현장 발언 정리 - 1차 요구 때 한 말이 거부 의사 표명인지 망설임인지 정리합니다. 바디캠·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확보합니다.
- 수치별 책임 정리 - 2차 측정 수치로 음주운전 해당 여부와 처벌 구간을 확인합니다.
- 면허 처분 대응 - 측정거부로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이 있었거나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교통사고 쟁점이 더해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측정거부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운전자들은 「한 번이라도 안 불면 무조건 거부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부가 일시적이었는지,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를 봅니다. 측정거부는 법정형이 무겁고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라 이 차이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이 다툼은 현장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1차 요구 시각과 2차 측정 시각, 그 사이 운전자가 한 말, 경찰관이 불이익을 고지했는지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바디캠 영상에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으면 그날 기억을 빨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재판과 면허 취소 소송 모두에서 쓰입니다. 일시적 거부로 인정되면 측정거부 공소사실은 무죄가 되고, 면허 취소처분도 측정불응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취소를 구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측정 요구부터 실제 측정까지의 경과를 영상과 적발보고서로 재구성한 뒤 측정불응 성립 여부와 면허 처분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단속 당시 블랙박스 영상·운전면허 처분 통지서·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측정거부의 일시성 인정 여부·2차 측정 수치에 따른 음주운전 책임·면허 취소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