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미성년 연인이 동의하고 찍은 성관계 영상도 성착취물 제작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19세 미만 연인이 동의했고 개인적으로 보관할 생각으로 찍었더라도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됩니다. 대법원 2025도7992 판결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이면 겉모습과 관계없이 성착취물이고 동의나 사적 소지 목적은 제작 여부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생년월일과 영상의 전송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촬영 당시 몇 년이 지났다고 해서 수사나 기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영상에 나온 사람이 화면상 미성년자로 보이는지를 따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19세 미만인 사람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이면 겉모습과 관계없이 성착취물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대 직장인 A씨는 2024년 SNS로 알게 된 17세 B양과 사귀면서 B양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영상은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고 A씨 휴대전화에만 저장해 두었습니다. 2025년 헤어지는 과정에서 A씨가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B양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씨 가족은 서로 동의해서 개인적으로 찍은 영상까지 성착취물 제작이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무엇을 말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해 성교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화상·영상 등을 말합니다.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정의는 두 갈래입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 그리고 성인이지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그림 같은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이면 첫째 갈래에 해당하고, 영상의 구도나 형태상 그 사람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보이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동의했으면 성착취물 제작이 아닌가요?

아니요,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만들었다면 그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찍었거나 개인적으로 보관할 목적이었더라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에서 보호하려는 법의 목적상 동의는 성착취물 해당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무거운 법정형이어서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동의와 사적 소지 목적을 들어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영상을 갖고만 있거나 협박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직접 찍지 않고 받아 보관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착취물 관련 행위별 법정형
행위법정형
제작·수입·수출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구입·소지·시청1년 이상 유기징역
촬영물 이용 협박1년 이상 유기징역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 강요3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상대를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따로 성립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 협박으로 만남을 강요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작죄와 함께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청소년 성착취물 혐의 대응 순서

  • 상대 나이 확인 - 촬영 당시 상대방의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19세 미만이었는지가 적용 법률을 가릅니다.
  • 영상 보관 중단 - 영상을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로 옮기거나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증거인멸로 보일 행동은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유포·전송 여부 정리 - 영상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협박 메시지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배포·협박 여부에 따라 죄명이 늘어납니다.
  • 수사 출석 준비 -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하고 출석합니다. 동의 주장은 제작죄의 성립을 막지 못한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합니다.
  • 피해 회복 검토 -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영상 삭제 확약을 검토합니다. 처벌 범위를 정할 때 반영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촬영자도 청소년이었거나 상대방 나이를 속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서로 좋아서, 둘만 보려고 찍은 영상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면 동의나 사적 보관 목적과 관계없이 성착취물 제작이라고 정리했고,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화면에 미성년자로 보이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촬영 당시 상대방 나이와 영상의 이동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촬영 날짜, 상대방 생년월일을 알게 된 경위, 영상을 저장한 기기와 클라우드, 누구에게 보냈는지, 협박으로 읽힐 메시지가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상을 지우거나 옮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적용 죄명과 구속 여부를 가르고, 재판에서는 배포나 협박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대부분 복원되므로 사실대로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촬영 당시 상대방 나이 인식과 영상의 저장·전송 경로를 먼저 정리해 적용 죄명의 범위를 확정한 뒤 양형 사정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