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아이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은 아동 성착취물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성착취물로는 보지 않지만,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서 성적 행위를 표현하면 성착취물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얼굴 합성 사진들이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허위영상물 편집죄 유죄는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합성물과 유포 경로를 날짜와 함께 캡처해 두십시오.
자녀 얼굴이 합성된 성적 이미지를 발견했다면, 원본 사진이 어디에 올라가 있었는지와 합성물을 처음 본 곳(대화방, 게시판), 날짜, 공유한 사람을 캡처로 남기십시오. 합성물의 내용과 유포 경위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합성물이 성착취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만든 사람이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영상물 편집죄로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생 B양의 부모는 2025년 딸의 SNS 사진에서 얼굴만 따와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한 이미지와, 딸의 사진을 배경으로 성적인 장면처럼 보이게 다시 찍어 가공한 이미지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든 사람은 같은 학교 졸업생 A씨였습니다. 부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로 무겁게 처벌받는지, 아니면 다른 죄가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이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는 성착취물인가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성착취물로는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은 창작자가 만든 아동·청소년의 이미지일 뿐 실제 인물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면 성착취물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런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도 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합성물이 나타내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인물의 실제 나이와 신원, 합성물의 출처와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 등 합성물에 담긴 정보를 모두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라고 했습니다.
- 1
실제 인물 등장 여부
얼굴 합성물은 실제 아동 등장으로 보지 않음
- 2
성적 행위 표현 여부
성교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지 확인
- 3
명백한 인식 가능성
외모·나이·경위·배경을 종합 판단
- 4
해당 안 되면
허위영상물 편집죄 검토
이 사건에서는 얼굴에 다른 여성의 몸을 합성한 사진과, 피해자 사진을 배경으로 가공해 다시 찍은 사진 모두 성착취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대신 예비적으로 기소된 허위영상물 편집죄가 유죄로 인정됐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성착취물이 되면 형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크게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행위 | 성착취물 인정 시 | 허위영상물 편집죄 |
|---|---|---|
| 제작·편집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배포·반포 | 3년 이상 유기징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소지·시청 | 1년 이상 유기징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출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반면 허위영상물 편집죄는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편집물을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합성물을 받아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2024. 10. 16. 신설됐으므로, 그 전에 한 소지·시청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라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녀 딥페이크 피해 대응 순서
- 증거 캡처 - 합성물, 게시 화면, 대화방 참여자, 날짜를 캡처합니다. 삭제되기 전에 남겨야 합니다.
- 원본 사진 확인 - 합성에 쓰인 원본 사진과 게시 위치를 찾습니다. 제작 경위와 피해자 특정에 쓰입니다.
- 합성물 내용 분류 -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인지, 나체 합성에 그친 것인지 나눕니다. 성착취물 해당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고소 제출 - 2026. 10. 2.부터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냅니다. 성착취물과 허위영상물 편집죄를 함께 적시합니다.
- 유포 차단 - 플랫폼 신고와 삭제 요청을 병행합니다. 소지·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성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대가를 요구했거나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가정은 「아이 얼굴이 들어갔으니 당연히 아동 성착취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얼굴만 합성한 이미지는 실제 아동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를 따로 따집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와 7년 이하로 갈립니다.
그래서 합성물 자체를 정확히 보존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합성물이 어떤 장면을 표현하는지, 배경과 상황 설정이 학생임을 드러내는지, 원본 사진이 어디서 왔는지가 판단 요소이므로 캡처와 원본 위치를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삭제를 먼저 요청하면 이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고소 단계에서 성착취물 제작죄와 허위영상물 편집죄를 함께 적시하는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소지·시청한 사람까지 처벌 범위가 넓어진 만큼 유포 경로를 추적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딥페이크 합성물 사건에서 합성물의 내용과 제작·유포 경위를 먼저 확보한 뒤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허위영상물 편집죄 적용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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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5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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