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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어려 보이는 배우가 나오는 성인 영상을 공유하면 아청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등장인물이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지 않습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여러 정보를 종합해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영상의 출처와 제작사, 배우의 신원 정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 초기에 영상의 원 출처, 제작사, 출연자 연령 표시를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 판단할 때 이 정보가 함께 고려됩니다.

교복을 입었다는 연출만으로 이미 성착취물로 결론이 났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관과 연출 외에 출처와 신원 정보까지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해외 성인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영상을 파일 공유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교복 같은 옷을 입고 앳된 외모였지만, 영상은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상업 제작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배우가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원안 당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던 용어가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실제 출연자가 19세 미만이면 외관과 관계없이 해당하고, 성인이라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인지가 문제 됩니다.

어려 보이기만 하면 성착취물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은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을 종합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백성 판단 요소
  1. 1

    외모·신체발육

    등장인물의 외관

  2. 2

    출처·제작 경위

    어디서 어떻게 만든 영상인지

  3. 3

    신원 정보

    출연자에 관해 주어진 정보

  4. 4

    종합 판단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한지

출처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이 판결은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이 나온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연출만이 아니라 출처와 신원 정보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명백하게」라는 문구는 언제 들어갔나요?

2012. 12. 18. 법 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전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이라고만 되어 있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었고, 이를 분명히 하려고 「명백하게」를 더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 전 사건에서도 이 개정 취지를 반영해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행위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무겁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구입·소지·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래서 해당 여부 판단이 사건의 결론을 사실상 정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행위별 법정형(2026. 10. 4. 기준)
배포·제공·공연히 전시·상영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제5항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한 행위는 다른 법률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아청법 혐의를 벗는 것과 별개로 그 부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혐의 대응 순서

  • 영상 출처 확보 - 영상을 내려받은 사이트와 제작사 정보를 저장하는 일입니다. 출처와 제작 경위는 판단 요소에 직접 들어갑니다.
  • 출연자 신원 확인 - 출연자 연령 표시나 공개된 신원 정보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실제 성인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외관 판단 정리 - 외모·신체발육·연출을 객관적으로 볼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지 따지는 일입니다. 다소 어려 보이는 정도와 구분합니다.
  • 공유 경위 정리 - 게시 횟수, 다운로드 수, 영리 목적 여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배포인지 영리 목적 판매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 압수 범위 점검 - 휴대전화·컴퓨터 압수 시 다른 파일까지 문제 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소지죄로 수사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연자의 실제 나이가 확인되지 않거나 영상이 직접 촬영된 것이라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압수물과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 압수수색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청법 혐의를 받으면 대부분 「교복을 입었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연출이나 다소 어려운 외모만으로는 부족하고, 출처와 제작 경위, 출연자 신원까지 종합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해당 여부를 다툴 자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처음 받은 사이트 주소, 내려받은 날짜, 영상에 표시된 제작사와 출연자 정보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사이트가 사라지면 출처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화면 캡처와 접속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직접 근거가 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의 아청법 배포죄에서 벗어나고, 남는 문제는 훨씬 가벼운 다른 법률 위반으로 좁혀집니다. 압수된 기기의 다른 파일로 수사가 넓어질 때도 같은 방식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 압수수색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영상의 출처와 출연자 정보를 먼저 확보해 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다투고 압수 범위가 넓어지지 않도록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압수목록·영상 출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성착취물 해당 여부·적용 법정형·압수 범위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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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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