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15세 아이가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아동 성적 학대가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성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16466 판결은 15세라는 나이만으로 자발적 결정이라 단정한 원심을 깼습니다. 현행 형법상 16세 미만 보호 규정과 사진 유포 협박의 강간 미수 판단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아이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채 신고하십시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네, 아이가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성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5세라는 나이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깼습니다. 외관상 동의가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를 이용해 얻어진 것이라면 온전한 자기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좋아서 만났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15세 딸은 2026. 6. 메신저로 알게 된 사람과 연인처럼 지냈고, 상대방은 딸에게 고민을 들어 주며 선물을 보내 왔습니다. 2026. 9. D씨는 딸의 휴대전화에서 상대방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고, 딸이 그만하자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는 대화를 보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도 미성년자라고 했다가 말을 바꾸었고, 딸은 서로 좋아서 만난 것이라며 신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D씨는 딸이 동의했다고 말해도 처벌을 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15세 피해자의 동의를 어떻게 보았나요?
나이만으로 자발적 결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15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자고 했는데도 계속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만 15세는 미숙하나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라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이 부족해 성적 침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어렵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등을 신중히 따졌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법리의 바탕인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 사건이어서, 기망이나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도 함께 검토됩니다.
지금은 16세 미만과의 성관계 자체가 처벌되나요?
상대방이 19세 이상이면 그렇습니다. 2020. 5. 19. 신설된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이 판결의 사건은 2017년 일이어서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현행법에서는 같은 사안이라도 상대방 나이에 따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나이 | 행위자 나이 | 주로 검토되는 규정 |
|---|---|---|
| 13세 미만 | 나이 무관 | 형법 제305조 제1항(동의 무관) |
| 13세 이상 16세 미만 (핵심 행) | 19세 이상 | 형법 제305조 제2항(동의 무관) |
| 19세 미만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청법 제7조 | |
| 16세 이상 18세 미만 | 나이 무관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청법 제7조 |
동의 여부를 따지는 사안에서는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 이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출처 - 형법 제305조,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제17조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상대방이 19세 미만이거나 피해자가 16세 이상 18세 미만이면 이 판결의 기준이 그대로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고,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피해 아동의 판단능력, 두 사람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인격 발달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미성년자끼리의 영상 촬영 문제는 「미성년 연인이 동의하고 찍은 성관계 영상도 성착취물 제작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진을 퍼뜨리겠다며 만남을 요구했다면 강간 미수인가요?
그럴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른 15세 피해자에게서 노출 사진을 받아낸 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심은 실제 만나기로 한 날까지 시간 간격이 있고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방이 19세 이상이고 아이가 16세 미만인가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제305조 제2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상대방이 선물이나 고민 상담으로 신뢰를 쌓은 뒤 관계를 요구했나요?
관계 형성 과정을 보여 주는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아이가 거절하거나 멈추라고 한 기록이 있나요?
그 대화를 원본째 보존해 성적 학대 판단 자료로 제출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사진이나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나요?
즉시 신고하고 삭제 지원과 접근 금지를 함께 요청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대법원은 피해자가 협박에 못 이겨 피고인과 접촉하게 된 이상, 피해자가 결심하기만 하면 간음을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 간격이나 계획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보아, 협박에 의한 강간 미수와 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 부분도 파기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사진을 스스로 보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에 동의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제작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판례를 이 판결에서 다시 들었습니다. 협박을 받았다면 요구에 응하지 말고 대화를 남긴 채 바로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입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 피해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메시지, 사진, 송금·선물 내역을 지우지 말고 화면과 원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 아이 안정 우선 - 추궁보다 안전 확보와 상담을 먼저 하고, 진술은 수사기관 절차에 맡깁니다.
- 상대방 신원 확인 - 나이와 연락처, 계정 정보를 정리해 적용될 죄명을 가늠합니다.
- 신고와 조사 준비 -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 때 신뢰관계인 동석과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합니다.
- 2차 피해 차단 - 사진 유포 협박이 있었다면 삭제 지원과 접근 금지를 함께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의 나이와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아이가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절차 동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부모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아이의 말입니다. 아이가 서로 좋아서 만났다고 하면 수사기관도 처음에는 합의된 관계로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선물·돈·고민 상담으로 신뢰를 쌓은 과정이 있었는지, 거절 의사를 밝힌 대화가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보여 주는 메시지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상대방 나이는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9세 이상이면 형법 제305조 제2항으로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벌될 수 있지만, 19세 미만이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여부를 다투게 되어 입증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인 정황도 함께 남겨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고소 대리와 조사 동행, 형사 재판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동의의 진정성을 다툽니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 피해 아동 조사 동행
- 사진 유포 협박 사건 대응
- 성범죄 형사 재판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미성년 연인이 동의하고 찍은 성관계 영상도 성착취물 제작인가요?
- 그루밍 성범죄로 고소했는데 불기소되면 무고죄가 되나요?
- 청소년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는데 응하면 성매수 권유죄인가요?
-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형을 받으면 10년간 무조건 취업이 막히나요?
- 아이에게 소리 지르고 방치한 것도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인가요?
출처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 형법 제305조 제2항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5항·제6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판결 이유 인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