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형을 받으면 10년간 무조건 취업이 막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지금은 성범죄로 형을 받았다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이 막히지 않고, 법원이 판결에서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헌법재판소가 10년 일률 제한을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보아 위헌 결정을 했고, 그 뒤 아청법 제56조가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판결문 주문에 취업제한명령이 있는지, 기간이 몇 년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취업제한명령은 판결과 함께 선고되므로 판결에 대한 상소 기간 안에 함께 다퉈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명령만 따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판결문에 취업제한명령이 없다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이 자동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옛 법처럼 형 확정만으로 10년 제한이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2026년 징역 1년 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K씨는 출소 후 학원 강사 일을 다시 하고 싶은데, 성범죄로 형을 받으면 10년 동안 무조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0년 일률 취업제한은 왜 위헌이 됐나요?
재범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같은 기간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옛 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집행 종료 등의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여러 결정에서 범행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10년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비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의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면서, 재범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취업제한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판결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해 선고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취업제한 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을 선고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기간은 형의 집행 종료나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계산하고, 벌금형이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구분 | 옛 제56조 | 현행 제56조 |
|---|---|---|
| 제한 발생 | 형 확정으로 자동 | 법원이 판결로 명령 |
| 기간 | 일률 10년 | 10년 이내에서 법원이 정함 |
| 예외 | 없음 | 재범 위험성 현저히 낮으면 면제 |
| 다투는 방법 | 헌법소원 | 판결에 대한 상소 |
- 제한 발생
- 옛 제56조: 형 확정으로 자동
- 현행 제56조: 법원이 판결로 명령
- 기간
- 옛 제56조: 일률 10년
- 현행 제56조: 10년 이내에서 법원이 정함
- 예외
- 옛 제56조: 없음
- 현행 제56조: 재범 위험성 현저히 낮으면 면제
- 다투는 방법
- 옛 제56조: 헌법소원
- 현행 제56조: 판결에 대한 상소
출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2항, 헌법재판소 2016. 7. 28. 2015헌마359 결정
제한 대상 기관은 유치원, 학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일부 체육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등입니다. 기관을 운영하는 것, 취업하는 것,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모두 금지됩니다.
취업제한명령을 줄이거나 피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치료 경과,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생계와 직업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법원이 명령을 선고하지 않거나 기간을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를 받는 경우 치료 경과 기록이 특히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취업제한명령의 유무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주문에 없으면 제한이 없습니다.
- 상소 기간 계산 - 판결 송달일부터 상소 기간을 계산합니다. 명령은 판결과 함께만 다툴 수 있습니다.
- 재범 위험성 자료 준비 - 평가 결과와 치료 이수 내역을 모읍니다. 면제나 기간 단축의 근거입니다.
- 제한 기관 확인 - 하려는 일이 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 기산일 계산 - 형 집행 종료일이나 벌금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제한 기간이 흐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옛 법 시행 당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경과규정 적용이나 여러 죄가 함께 선고된 경우는 판결문과 부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공판 변론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범죄로 기소된 분들은 형을 받으면 10년 동안 학원·학교 일을 못 한다고 단정하고 양형만 신경 씁니다. 지금은 법원이 판결에서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따로 정하므로, 재판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제한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판 중 기록이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 평가를 받은 날과 결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일정, 직업 경력 증명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취업제한명령만 따로 바꿀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확정 후에는 판결문 주문과 형 집행 종료일이 취업 가능 시점을 정합니다. 취업하려는 곳이 제한 기관인지 다툼이 생기면 기관의 등록 업종과 실제 업무 내용 자료가 행정기관의 해임 요구나 폐쇄 요구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공판 변론과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재범 위험성 평가와 치료 경과 자료를 재판 단계에서 정리해 취업제한 면제나 기간 단축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판결문·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취업제한명령 면제 사유·적정 기간·취업하려는 기관의 제한 대상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 헌법재판소 2016. 7. 28. 2015헌마359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15조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