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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아파트 공동현관까지 따라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출입 통제가 있는 아파트 공동현관 안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앞까지 몰래 따라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누구나 드나드는 상가 1층은 범죄 목적이어도 침입이 아니라는 대법원 2022도3801 판결과 현재 처벌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에

출입한 곳이 비밀번호나 경비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공동현관이었는지, 문이 열린 상가였는지를 CCTV와 현장 사진으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네,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아파트 공동현관 안까지 몰래 따라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계단·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부분도 사람의 주거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누구나 드나드는 상가 1층에 열린 문으로 들어간 것은 범죄 목적이 있어도 침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출입 목적이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침입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고등학생 딸은 2026. 4. 밤늦게 귀가하다 모르는 남성이 뒤따라 아파트 공동현관 안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와 몸을 만지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공동현관에 비밀번호 잠금장치와 CCTV가 있고, 남성은 딸이 문을 연 직후 닫히기 전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남성이 같은 날 근처 상가 건물 1층에서도 다른 학생을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아파트 안으로 따라 들어온 부분도 따로 처벌되는지, 상가 사건과 처벌이 어떻게 다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2021. 4. 5. 저녁부터 다음 날 자정 무렵까지 귀가하는 학생 세 명을 뒤따라가 아파트 1층 계단,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 다른 아파트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각각 추행했습니다. 원심은 세 건 모두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출입 장소별 침입 판단
장소출입 상황침입 여부
아파트 공동현관 내 계단늦은 밤 피해자를 따라 거주자 모르게 출입, CCTV 통제침입 인정
아파트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자정 무렵 피해자를 따라 출입침입 인정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 (핵심 행)열린 출입문으로 통상적 방법 출입침입 부정(파기환송)

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침입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대법원은 아파트 두 건은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은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고, CCTV로 출입을 통제·감시했으며, 피고인이 늦은 밤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들어갔다고 보았습니다. 상가 건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상가 1층의 열린 문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고, 상가 CCTV는 일반적인 관리용으로 보인다는 이유입니다. 판결은 침입 여부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공동현관 출입이 침입인지는 무엇으로 가르나요?

출입 통제가 외형으로 드러나 있었는지와 출입 경위·시간을 함께 봅니다. 판결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열리는 문, 외부인 출입 통제 표시, 경비원 같은 사정이 있고, 외부인이 이를 알면서 승낙 없이 들어간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거주자 뒤를 바짝 따라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간 경우도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들어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은 고려 요소의 하나일 뿐 주된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범죄 목적이라도 열린 상가와 통제된 공동현관은 결론이 갈렸습니다. 빌라처럼 공동현관 통제가 느슨한 건물의 계단 출입은 「빌라 집 안에는 못 들어가고 계단에만 들어갔어도 주거침입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주거침입 뒤 강제추행을 어떻게 처벌하나요?

헌법재판소가 주거침입 뒤 강제추행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해, 현재는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를 각각 묻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 등 결정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부분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해 효력을 잃고, 그 조항으로 확정된 유죄판결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거침입 후 강간·유사강간·준강간은 여전히 같은 조항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재심 문제는 「아파트 계단 강제추행에 주거침입강제추행이 적용됐는데 위헌 아닌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사를 받는 쪽은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침입 부분은 출입 장소의 성격과 통상적 출입이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판결처럼 상가 1층의 열린 문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건조물침입이 부정되어 결합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행 자체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남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사건 장소가 비밀번호나 경비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공동현관 안인가요?

    출입 통제 자료를 확보해 주거침입 성립 여부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2. 사건 장소가 누구나 드나드는 상가나 영업장인가요?

    통상적 출입이었는지 확인하고 침입 부분을 따로 다툴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3.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이미 유죄가 확정되었나요?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4. 공동현관 CCTV 영상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나요?

    관리사무소에 즉시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1심과 항소심에서 해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추행 목적이 없었고 추행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상고심에서 처음 내세웠는데,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거침입·추행 사건 대응 순서

  • 장소 특정 - 범행이 공동현관 안인지, 상가나 길가인지 위치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 출입 통제 자료 확보 - 비밀번호 잠금장치, 출입 통제 표시, 경비 근무 기록을 확인합니다.
  • 영상 보존 요청 - 공동현관·엘리베이터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관리사무소에 바로 보존을 요청합니다.
  • 죄명 검토 - 주거침입과 추행을 각각 어떤 죄로 다룰지, 결합범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 진술 준비 - 출입 경위와 시간, 피해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조사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현관의 출입 통제 방식과 출입한 경위·시간, 추행 행위의 내용에 따라 침입 인정 여부와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거침입·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피의자·피고인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현관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피해 진술보다 건물의 출입 통제 상태입니다. 비밀번호 잠금장치가 평소 고장 나 열려 있었는지, 출입 통제 안내문이 있었는지에 따라 침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관리사무소 기록과 현장 사진을 사건 직후에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장치를 교체하면 당시 상태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장소에서 범행했다면 장소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아파트 두 건과 상가 한 건이 갈렸습니다. 사건별로 출입 장소의 성격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죄명과 형량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거침입·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고소 대리와 피의자·피고인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출입 장소의 통제 상태와 영상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 주거침입 사건 변호·고소 대리
  •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대리
  • 성범죄 사건 피의자·피고인 변호
  • 위헌결정 관련 재심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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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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