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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뒤따라가 껴안으려다 피해자가 소리쳐 몸에 닿지도 않았으면 강제추행 미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추행할 생각으로 뒤에서 갑자기 껴안으려고 팔을 든 순간 기습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몸에 닿지 않았어도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폭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면 미수로 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뒤따라간 거리와 시간, 접근 당시 모습이 담긴 CCTV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피해를 당했다면 그 자리를 벗어난 뒤 바로 112에 신고하고, 상대가 뒤따라온 경로와 시각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신고가 빠를수록 확보 가능성이 큽니다.

몸에 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0월 밤, 고등학생 B양은 버스에서 내려 혼자 집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A씨가 200m쯤 뒤따라오다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1m 앞까지 다가와 두 팔을 높이 들고 뒤에서 껴안으려 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B양이 뒤돌아보며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자 A씨는 몇 초간 쳐다보다 되돌아갔고, 팔은 B양의 몸에 닿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몸에 닿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 미수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은 같은 사안에서, 추행하려고 뒤따라간 것으로 보아 추행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이고, 그때 기습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소리쳐 껴안는 데 이르지 못했으므로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습추행 미수 판단 흐름
  1. 1

    추행 고의

    추행하려고 뒤따라간 경위로 판단

  2. 2

    유형력 행사

    양팔을 들어 갑자기 껴안으려 함

  3. 3

    실행의 착수

    이 순간 기습추행 실행 착수

  4. 4

    결과 불발생

    피해자가 소리쳐 껴안지 못하면 미수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되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은 의무가 아니라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제추행의 폭행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면 충분합니다. 원안 당시 대법원은 폭행이 곧 추행인 기습추행은 힘의 크기를 묻지 않되,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먼저 수단으로 쓰인 경우에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기준을 바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두 사람의 관계, 행위 경위와 태양, 주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지고, 그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강제추행 법정형(2026. 10. 4. 기준)
성인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미수 처벌: 처벌
아동·청소년
법정형: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 처벌: 처벌

출처 - 형법 제298조, 제300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제6항

강제추행 미수 사건 대응 순서

  • 신고와 진술 - 피해 직후 신고하고 상대의 인상착의, 뒤따라온 거리, 접근 방식을 진술합니다.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영상 확보 - 이동 경로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합니다. 뒤따라간 경위와 팔을 든 동작이 담길 수 있습니다.
  • 피해 기록 - 당시 느낀 공포와 이후 생활 변화, 상담 기록을 남깁니다.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으로 평가됩니다.
  • 피해자 지원 연계 - 아동·청소년이면 보호자와 함께 조사를 받고, 국선변호사·진술조력 지원을 요청합니다.
  • 결과 통지 확인 - 수사 결과와 재판 일정을 통지받아 의견을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습적으로 껴안으려다 실패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닿지도 않았으니 신고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고, 가해자는 「손도 안 댔다」며 혐의를 부인합니다. 대법원은 팔을 들어 껴안으려는 순간 이미 실행에 착수했다고 봅니다. 신체 접촉 여부보다 접근 경위와 의도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접근 과정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뒤따라왔는지, 마스크를 썼는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갑자기 다가왔는지가 추행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주변 CCTV와 블랙박스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와 재판에서 고의와 실행의 착수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폭행의 정도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는 객관적 영상이 있으면 미수 사건에서도 유죄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접근 경위와 영상 자료로 추행 고의와 실행 착수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고 접수 내역·이동 경로의 CCTV 확보 요청서·피해 당시 메모·상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추행 고의 인정 여부·실행의 착수 시점·피해자 나이에 따른 적용 법률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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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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