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성추행 당시 웃는 모습이 찍혔다면 피해자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웃는 모습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도4047 판결로 피해자다움을 이유로 한 신빙성 배척의 한계, 1심 판단을 뒤집는 항소심의 기준, 허위 신고 주장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하고,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답변서는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냅니다.
아니요, 웃는 모습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해 당시나 그 뒤의 태도가 '피해자다운' 반응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1심이 증인신문을 거쳐 믿은 피해자 진술은 항소심이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영상 속 표정 하나를 이유로 피해 사실을 스스로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2025. 11. 본사 지역 담당자가 매장 점검을 하던 중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E씨의 어깨를 감싸고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E씨는 몸을 피하며 하지 말라고 했지만, 당황해 웃는 모습이 매장 CCTV에 남았습니다. 1심은 E씨의 진술을 믿어 강제추행 유죄를 선고했고, 2026. 9.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웃는 장면과 E씨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정을 들어 허위 신고라고 주장했습니다. E씨는 그 장면 때문에 결론이 뒤집힐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웃는 모습이 담긴 CCTV를 어떻게 보았나요?
그런 장면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편의점 본사 개발팀 직원인 피고인은 혼자 근무하던 점주의 머리를 계속 만지고, 뒤에서 목을 감아 얼굴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피해자 진술과 CCTV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원심은 피해자가 종종 웃고 갑을관계도 아니었다며 무죄로 바꾸었습니다.
| 원심이 든 사정 | 대법원 판단 |
|---|---|
| CCTV에서 피해자가 종종 웃음 (핵심 행) |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음 |
| 갑을관계가 아니었음 | 업무상 정면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로 볼 여지 |
| 이혼 과정에서 책임을 덜려는 허위 신고 가능성 | 유리한 지위를 얻은 사정이 기록상 없음 |
| 피고인 진술이 구체적임 | 피고인 진술은 수사·재판을 거치며 바뀌었음 |
원심이 든 사정 대부분은 1심이 이미 고려했거나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성정과 관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도 보였고, 업무상 정면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가능한 만큼 거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이 믿은 피해자 진술을 뒤집을 수 있나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1심은 증인을 직접 보고 들은 법원이어서, 1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추가 증거조사 결과 그대로 두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만 항소심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든 사정이 1심에서 이미 지적되고 고려된 것이라면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1심 증거만으로 결론을 바꾸었습니다. 대법원은 의문이 있었다면 추가 증거조사로 신중히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1심 무죄를 항소심이 유죄로 바꾸는 경우는 「강제추행 1심 무죄인데 항소심이 증인을 다시 안 부르고 유죄로 뒤집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혼 등 다른 사정이 있으면 허위 신고로 보나요?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배우자에게 외도를 의심받아 책임을 덜려고 신고했을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4일 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 기소 전에 이혼신고까지 마쳤고, 신고로 유리한 지위를 얻었다는 사정이 기록상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진술의 일관성도 비교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신고부터 1심 증언까지 같은 내용을 말했지만,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서로 원하던 관계였다는 쪽으로 진술을 바꾸어 왔다는 것입니다. 허위 신고를 주장하려면 그 동기가 진술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다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업무상 관계라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정은 오히려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본사 직원을 통해 매장을 연 점주로, 이전부터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강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접촉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정면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거절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피해 직후 누군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메시지나 기록이 있나요?
날짜와 시각이 보이도록 보존해 진술의 일관성 자료로 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출된 영상이 일부 장면만 편집된 것인가요?
원본과 전후 장면을 증거로 신청해 맥락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상대방이 업무상 거래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강하게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계약서나 업무 자료로 정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상대방이 수사와 재판에서 진술을 바꾼 적이 있나요?
단계별 진술 변화를 표로 정리해 신빙성 비교 자료로 냅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상대방이 업무나 고용 관계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위계나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0조도 검토됩니다. 보호·감독 관계가 없더라도 거래 단절이나 평가 불이익을 걱정할 수밖에 없던 구조라면 그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피해 진술 신빙성 대응 순서
- 신고 당일 기록 확보 - 신고 시각, 처음 한 말, 주변에 알린 메시지를 모아 일관성을 보여 줍니다.
- 영상 원본 요청 - 편집된 영상이 제출되었다면 원본과 전후 장면을 증거로 신청합니다.
- 관계 자료 정리 - 계약 관계나 업무상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 상대방 진술 대조 - 수사와 재판 단계별로 바뀐 상대방 진술을 표로 정리합니다.
- 상소 기한 관리 - 7일의 항소 기간과 20일의 항소이유서 기간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 직후 피해자가 한 말과 행동, 두 사람의 업무상 관계, 영상이 담은 전후 맥락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고소 대리와 항소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강제추행 사건에서 영상은 양쪽 모두에게 결정적 증거처럼 보이지만, 몇 초짜리 장면이 전체 맥락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영상이 짧게 편집되어 제출된 경위를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라면 원본 영상과 앞뒤 장면을 신청하고, 그 사이의 대화나 몸짓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관계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계약 구조상 거래가 끊길 위험, 평소 상대방이 쥐고 있던 권한을 자료로 정리하면 강하게 거부하지 못한 이유가 설명됩니다. 반대로 피고인 쪽이라면 진술을 바꾸는 것 자체가 신빙성을 해치므로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고소 대리와 항소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영상 원본과 단계별 진술 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신빙성 쟁점을 정리합니다.
- 성추행 피해자 고소 대리
- 강제추행 항소심 대응
-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툼
- 직장·거래 관계 성범죄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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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 형사소송법 제358조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