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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강제추행 1심 무죄인데 항소심이 증인을 다시 안 부르고 유죄로 뒤집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1심이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면, 항소심은 그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현저한 사정 없이 원칙적으로 유죄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5도17371 판결에서 피해자를 다시 신문하는 등 추가 증거조사 없이 유죄로 바꾼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다면 지금은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검사의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으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1심 무죄 판단을 지키는 논리를 이때 정리해 둡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같은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다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심이 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려면 넘어야 할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금전 지원이 오가는 만남으로 알게 된 여성을 차에 태웠다가, 손목과 허벅지 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받은 돈의 사용처와 만남 경위에 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고, 고소 뒤 큰 합의금을 요구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은 피해자를 다시 부르지 않고 변론을 끝낸 뒤, 피해자 친구가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한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은 1심의 무죄 판단을 언제 뒤집을 수 있나요?

1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항소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까지 종합할 때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뒤집을 수 있습니다. 1심은 증인을 법정에서 직접 보고 진술 태도까지 살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배척한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무죄추정과 검사의 증명책임에 비추어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1심 무죄를 항소심이 뒤집기 위한 단계
  1. 1

    1심 판단 확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이유

  2. 2

    뒤집을 사정 검토

    명백한 잘못 또는 현저한 사정이 있는지

  3. 3

    추가 증거조사

    피해자 재신문 등으로 의문 해소

  4. 4

    종합 판단

    합리적 의심이 없을 때만 유죄

이 사건 항소심이 든 사정은 1심이 이미 고려한 정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1심 판단을 곧바로 뒤집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하는 등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신중히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서 들었다는 친구의 진술도 증거가 되나요?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쓰는 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로 손과 허벅지를 만졌다고 말했다」는 친구의 진술을 피해자 말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데 쓰면 그 진술은 전문증거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게 합니다.

전해 들은 진술의 증거 사용
쓰는 목적전문증거 여부증거능력
피해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전문증거 아님있을 수 있음
피해자 말이 사실임을 증명전문증거원진술자 진술 불능 등 요건 필요
피해자가 법정 증언한 경우전문증거없음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제2항, 대법원 2025도17371 판결

예외는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1심 법정에 나와 증언했으므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친구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진술 하나만 남았습니다.

피해자 진술 일부를 믿지 않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보나요?

피해 부위에 관한 일부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상당히 허물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머지 진술만 믿으려면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부분은 과장일 수 있다며 배척하면서 손과 허벅지 부분만 믿었는데, 대법원은 그런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만남 경위와 금전 수수에 관한 진술이 사실과 크게 다른 점도 신빙성 판단의 요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강제추행 항소심 대응 순서

  • 1심 판결 이유 분석 - 1심이 피해자 진술을 배척한 이유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항소심이 이를 뒤집으려면 각 항목을 넘어서야 합니다.
  • 답변서 제출 -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적습니다.
  • 전문진술 증거능력 다툼 - 피해자에게서 들었다는 제3자 진술이 증거로 쓰이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했다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 증인 재신문 대응 - 항소심이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면 피해자 재신문을 요청하거나 대비합니다. 1심 진술과의 차이를 미리 대조합니다.
  • 상고 검토 - 추가 증거조사 없이 유죄로 뒤집혔다면 공판중심주의 위반을 상고이유로 삼습니다. 상고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소심에서 새 증거가 제출됐거나 피해자 진술 외에 CCTV·메시지 같은 객관 증거가 있으면 증거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항소심·상고심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들은 검사가 항소하면 처음부터 다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이 법정에서 직접 들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무죄를 지키는 쪽이 할 일은 새로 싸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내세운 사정이 1심이 이미 본 것인지 짚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심 기록을 시점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1심 법정에서 각각 무엇을 말했는지, 어느 진술이 객관 자료와 어긋났는지,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 언제 말했는지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고소 뒤 합의금을 요구한 문자나 송금 내역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 답변서와 상고이유서의 재료가 됩니다. 전해 들었다는 제3자 진술이 유죄의 주된 근거로 쓰였다면 증거능력 자체를 다툴 수 있고,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판단을 뒤집었다면 그 자체가 파기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 쪽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재신문을 신청해 1심이 품은 의문을 직접 풀어야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항소심·상고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1심의 신빙성 판단 이유와 항소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항목별로 대조해 판단을 유지하거나 뒤집을 근거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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