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징역형이든 집행유예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등록을 빼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벌금형 예외는 카메라 촬영 등 일부 범죄에만 있고, 헌법재판소도 행위자별 책임 경중을 나누지 않은 등록조항을 합헌으로 보아 왔습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일을 확인해 30일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준비를 하십시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면 그 시설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명령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가을 술에 취해 지인의 집에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5년 6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선고 때 법원은 A씨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고 고지했습니다. A씨는 실형이 아닌데도 등록이 되는지, 등록이 위헌은 아닌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요?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법상 준강제추행과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등록에서 빠지는 경우는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일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뿐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의 죄로서 이 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이라도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 고지는 등록 여부를 법원이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효과를 알리는 것입니다.
등록조항이 위헌이라고 다툴 수는 없나요?
헌법재판소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행위태양이나 불법의 경중을 나누지 않고 일률적으로 등록하게 한 조항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아 왔습니다. 헌법재판소 2025. 1. 23. 선고 2021헌마853 결정은 개별 사안의 경중이 다양하더라도 범죄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등록조항과 벌금형 10년 관리조항을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등록기간이 선고형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낮아지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이유의 청구라면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등록기간은 얼마나 되고 줄일 수 있나요?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3년 이하 징역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은 20년, 10년 초과 징역은 30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 선고형 | 등록기간 | 면제 신청 가능 시점 |
|---|---|---|
| 10년 초과 징역 | 30년 | 최초등록일부터 20년 |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 | 20년 | 최초등록일부터 15년 |
| 3년 이하 징역 | 15년 | 최초등록일부터 10년 |
| 벌금형 | 10년 | 최초등록일부터 7년 |
- 10년 초과 징역
- 등록기간: 30년
- 면제 신청 가능 시점: 최초등록일부터 20년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
- 등록기간: 20년
- 면제 신청 가능 시점: 최초등록일부터 15년
- 3년 이하 징역
- 등록기간: 15년
- 면제 신청 가능 시점: 최초등록일부터 10년
- 벌금형
- 등록기간: 10년
- 면제 신청 가능 시점: 최초등록일부터 7년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5조의2 제2항
등록기간이 15년이면 최초등록일부터 10년이 지난 뒤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형의 집행과 부가명령 집행을 모두 마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법무부장관이 등록을 면제합니다.
제출한 정보가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안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지키는 것이 나중에 면제 요건을 갖추는 출발점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 확정일을 확인하고 30일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등록기간 계산 - 선고형에 따라 15년·20년·30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수용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 변경 신고 관리 - 이사·이직·연락처 변경이 생기면 20일 안에 변경정보를 냅니다. 날짜별 신고 내역을 보관합니다.
- 부가명령 이행 - 수강명령·이수명령·보호관찰 등 부가명령을 기간 안에 마칩니다. 면제 신청 요건에 포함됩니다.
- 면제 신청 준비 - 등록기간 15년이면 최초등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면제를 신청합니다. 그동안의 신고와 이행 기록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확정 전이거나 공개·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되었다면 판결문과 명령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형사 변론과 신상정보 등록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처럼 등록대상 성범죄는 판결 확정과 동시에 최소 15년의 등록 의무가 시작됩니다. 실형이 아니라는 사정은 등록 여부를 바꾸지 못합니다.
이 기간을 버티는 핵심은 신고 기록입니다. 최초 제출일, 이사·이직 때 변경 신고를 한 날, 부가명령을 마친 날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를 한 번 놓치면 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등록기간 중 처벌 전력이 생기면 면제 신청에서도 불리해집니다.
이 기록은 10년 뒤 등록 면제를 신청할 때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신고 의무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때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 전 단계라면 선고형이 등록기간을 좌우하므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일과도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형사 변론과 신상정보 등록 관련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 전에는 선고형이 등록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지고 판결 후에는 제출·변경 신고와 면제 신청까지 일정표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판결 확정증명·신상정보 등록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등록대상 해당 여부·등록기간과 면제 신청 시점·신고 의무 이행 일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2항
- 헌법재판소 2025. 1. 23. 선고 2021헌마853 결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2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