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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잠든 사람 옷을 벗기고 만지다 멈추면 준강간미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잠든 사람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채 몸을 만졌다면 그때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삽입 전에 멈췄어도 준강간미수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도중에 깨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게 되었더라도 미수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당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2차 피해나 증거인멸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연락은 변호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삽입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수가 아니라 미수로 처벌되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8월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친 뒤 A씨는 함께 자취방에 들른 동료가 잠들자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채 몸을 만졌습니다. 성관계를 하려던 순간 동료가 몸을 뒤척이며 깨어나 밀쳐 내는 기색을 보이자 A씨는 그만두고 방을 나갔습니다. 동료는 다음 날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삽입을 하지 않았고 스스로 멈췄는데 무슨 죄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잠든 사람의 옷을 벗기고 만졌다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인가요?

네, 잠든 사람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음부 등을 만졌다면 그 시점에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은 이런 행위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의도로 간음의 수단이 되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단계별 평가
  1. 옷을 벗기고 만짐

    실행의 착수

  2. 피해자 각성

    착수 뒤 사정, 미수 성립에 지장 없음

  3. 간음 포기

    준강간미수

  4. 간음 완료

    준강간 기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면 강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도 같습니다.

피해자가 깨어난 뒤라도 준강간미수가 되나요?

됩니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이 삽입하려 할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객관적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준강간미수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행의 착수는 잠들어 있던 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간음까지 나아가지 못했으므로 기수가 아닌 미수범으로 처벌되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어서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받은 충격,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스스로 멈췄다면 중지미수로 형이 면제되나요?

자의로 중지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처럼 피해자가 깨어나 거부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만둔 것은 외부 사정 때문에 멈춘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중지미수가 아니라 일반 미수(장애미수)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미수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후 처분과 부수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고,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미수 혐의 대응 순서

  • 당일 경위 정리 - 음주량, 귀가 경로, 방에 들어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다투는 기초가 됩니다.
  • 연락 중단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합의 시도는 변호인을 거칩니다.
  • 증거 보존 - 그날 주고받은 메시지, 택시·카드 결제 기록을 보관합니다. 동의 여부나 음주 정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합니다. 착수 시점과 중지 경위에 관한 진술이 쟁점이 됩니다.
  • 부수처분 확인 -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등 함께 따라오는 처분을 확인합니다. 양형 자료 준비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실제로 잠들어 있었는지나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수사 단계 변론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의 피의자는 대개 「삽입하지 않았고 스스로 멈췄으니 큰 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옷을 벗기고 만지는 단계에서 이미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며, 피해자가 깨어나 멈춘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기대와 달리 미수범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일의 시간 기록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술자리가 끝난 시각, 방에 들어간 시각, 피해자가 깨어난 시점과 방을 나온 시각이 메시지·결제 기록·출입 기록으로 맞아떨어지는지가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합니다. 사건 뒤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가 자백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실행의 착수 시점과 항거불능 상태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유죄가 되더라도 형의 감경 여부와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 범위를 정할 때 함께 검토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실행의 착수 시점과 항거불능 상태를 객관 자료로 먼저 확인한 뒤 미수 감경과 부수처분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당일 주고받은 메시지·결제와 이동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실행의 착수 시점·중지미수 해당 여부·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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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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