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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군대에서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죄를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가중처벌 규정으로 보아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일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명·주소·직장·차량번호 같은 기본신상정보를 내야 합니다.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면 그 시설의 장에게 내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이름과 얼굴을 인터넷에 올리는 공개명령과는 다른 절차이므로, 등록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곧바로 신상이 공개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 병사를 강제로 추행해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기소됐고, 2025년 여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판결 선고 때 신상정보 제출 의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A씨는 형법이 아닌 군형법으로 처벌받았으니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과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군인 강제추행도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인가요?

그렇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죄이므로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들어가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성폭력범죄로 정하고, 같은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도 성폭력범죄로 봅니다. 군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해, 형법상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게 다룹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529 판결은 군인등강제추행죄가 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군인 등으로 제한될 뿐 행위 모습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성폭력범죄에서 뺄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상정보는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내고, 그 뒤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내야 합니다. 기본신상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키와 몸무게, 소유차량 등록번호입니다.

신상정보 제출 일정
  1. 판결 확정일

    등록대상자 확정

  2. 확정 후 30일 이내

    기본신상정보 제출

  3. 변경 후 20일 이내

    변경정보 제출

  4.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진 재촬영

처음 제출할 때 경찰관서에서 정면·좌측·우측 상반신과 전신 사진을 찍고,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나가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합니다. 이사나 이직이 잦은 시기라면 변경 신고 기한을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몇 년 동안 유지되나요?

등록기간은 선고된 형에 따라 10년부터 30년까지 정해집니다. 10년을 넘는 징역·금고형이면 30년, 3년을 넘고 10년 이하이면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이면 15년, 벌금형이면 10년입니다.

선고형별 신상정보 등록기간(2026. 10. 4. 기준)
10년 초과 징역·금고
등록기간: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
등록기간: 20년
3년 이하 징역·금고
등록기간: 15년
벌금형
등록기간: 10년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에 벌금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선고된 징역형의 길이로 등록기간을 따집니다.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경찰관서는 등록기간 15년·20년이면 6개월마다 등록정보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판결 때 고지를 받지 못했으면 제출 의무가 없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 주어야 하지만, 이를 빠뜨렸다고 해서 등록대상자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2014도13529 판결 사건에서도 원심이 고지를 빠뜨렸는데, 대법원은 상급심이 적법한 내용으로 다시 고지할 수 있고 이는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제출 기한을 직접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군인 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이 확정된 날짜를 판결문과 확정증명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상고하지 않았다면 상소기간이 끝난 다음 날 확정됩니다.
  • 30일 내 제출 -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내는 일입니다. 수용 중이면 교정시설의 장에게 내면 됩니다.
  • 변경 신고 - 이사·이직·차량 변경이 생기면 다시 내는 일입니다. 바뀐 날부터 20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 매년 사진 촬영 - 제출 다음 해부터 해마다 경찰관서에 출석하는 일입니다.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 등록기간 관리 - 선고형에 따른 등록기간과 종료 시점을 계산하는 일입니다. 수용 기간은 등록기간에서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직 재판 중이거나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온 경우라면 공소장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군형법으로 처벌받았으니 성폭력처벌법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군인등강제추행죄도 등록대상 성범죄여서 일반 강제추행과 똑같이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판결문에 고지가 빠져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판결 확정일, 경찰관서에 제출한 날, 이사나 이직으로 정보가 바뀐 날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제출 접수증과 사진 촬영 확인서도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출 기한을 넘기면 별도의 형사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그때 수사기관은 확정일과 제출일을 맞춰 봅니다. 접수증 같은 기록이 남아 있으면 제출 사실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등록기간 계산을 다툴 때에도 판결문과 수용 기간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 뒤 신상정보 제출 기한과 등록기간을 판결문 기준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확정증명원·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등록대상 해당 여부·제출 기한·등록기간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