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카메라 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학원 취업이 10년간 막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지금은 벌금형만으로 10년간 자동으로 취업이 막히지 않고, 법원이 판결이나 약식명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만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일률적 10년 취업제한을 위헌으로 결정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가 법원이 10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취업제한 명령이 있는지와 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약식명령에 취업제한 명령이 붙어 있고 그 기간이나 명령 자체를 다투려면,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았다고 모든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되는 곳은 법률이 열거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25년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약식명령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 명령 3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예전처럼 벌금만 받아도 자동으로 10년 동안 학원에서 일할 수 없는 것인지, 3년이라는 기간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나요?
지금은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나 약식명령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해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벌금형이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그 기간이 시작됩니다.
| 구분 | 원안 당시 | 현행(2026. 10. 4. 기준) |
|---|---|---|
| 결정 방식 | 법률로 일률 적용 | 법원이 판결·약식명령으로 선고 |
| 기간 | 10년 고정 | 10년 이내에서 법원이 정함 |
| 면제 | 없음 | 재범 위험 현저히 낮으면 명령 안 함 |
| 벌금형 기산점 | 형 집행 종료일 | 형 확정일 |
- 결정 방식
- 원안 당시: 법률로 일률 적용
- 현행(2026. 10. 4. 기준): 법원이 판결·약식명령으로 선고
- 기간
- 원안 당시: 10년 고정
- 현행(2026. 10. 4. 기준): 10년 이내에서 법원이 정함
- 면제
- 원안 당시: 없음
- 현행(2026. 10. 4. 기준): 재범 위험 현저히 낮으면 명령 안 함
- 벌금형 기산점
- 원안 당시: 형 집행 종료일
- 현행(2026. 10. 4. 기준): 형 확정일
출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헌법재판소 2013헌마436 결정
원안 당시 법률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게 형 집행 종료일부터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을 막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범 위험성이나 범행 유형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같은 10년을 적용한 것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카메라 촬영죄도 취업제한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인대상 성범죄를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로 정의하고, 성폭력범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성인을 촬영한 사건이라도 법원은 취업제한 명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 전문가에게 재범 위험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말고 따라오는 불이익은?
카메라 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 제외 단서는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벌금형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면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채용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해야 하므로, 제한 기간 안에 학원 등에 취업하려 하면 조회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카메라 촬영 벌금 취업제한 대응 순서
- 명령 확인 -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에 취업제한 명령이 있는지, 기간이 몇 년인지 확인합니다.
- 불복 기한 계산 - 약식명령이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판결이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를 검토합니다.
- 재범 위험 자료 준비 - 치료·교육 이수, 직업 사정, 가족 부양 같은 자료를 모읍니다. 명령 면제나 기간 단축을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 제한 기관 확인 - 학원·학교·체육시설 등 제한되는 기관 목록과 내 직업이 겹치는지 봅니다. 목록 밖 직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 등록 의무 이행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제출 의무를 기한 안에 지킵니다. 미이행은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18년 법 개정 전에 형이 확정된 경우나 다른 성범죄와 함께 처벌받은 경우에는 판결문과 부칙 경과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정식재판·항소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약식명령 고지일
취업제한 명령 확인
고지 후 7일
정식재판 청구 마감
형 확정일
취업제한 기간 시작
법원이 정한 기간 경과
취업제한 종료(10년 이내)
실무상 착안점
성범죄로 벌금을 받은 분들 상당수가 인터넷에 남은 예전 글을 보고 10년간 학원 일을 못 한다고 체념합니다. 지금은 법원이 사건마다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정하고,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보면 명령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량만큼 취업제한 기간을 다투는 일이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툴 기회는 짧습니다. 약식명령은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취업제한 기간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짜를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치료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상담 기록, 재직 증명처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는 그 기간 안에 모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정식재판이나 항소심에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나 기간 단축을 구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기간을 바꿀 절차가 사실상 없으므로, 처음 받은 약식명령 단계의 기록이 이후 직업 생활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정식재판과 항소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형량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기간 단축을 따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식명령 등본 또는 판결문·고지받은 날짜 기록·재직증명서·치료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정식재판 청구 실익·취업제한 명령 면제나 기간 단축 가능성·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3헌마436 결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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