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1원씩 송금하며 메모로 성희롱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1원씩 송금하면서 받는 분 메모란에 성적인 말을 적어 보내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12709 판결은 송금메모도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매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메모와 입금 시각이 보이는 화면을 캡처하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두십시오.
입금 알림이 오면 메모가 보이는 거래내역 화면을 날짜·시각이 나오게 캡처하고, 은행에서 받는 사람 메모가 포함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두십시오. 송금인의 이름과 계좌, 메모 문구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1원이라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받으면 안 되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벌 여부는 송금액이 아니라 메모로 보낸 내용과 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 11. 저녁, 몇 분 사이에 모르는 사람에게서 1원씩 세 번 입금을 받았습니다. 입금 내역의 받는 분 메모에는 성기를 언급하는 성적인 문구와 C씨 이름을 넣은 욕설이 적혀 있었습니다. 송금인은 예전에 C씨와 다툰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C씨는 메시지 앱도 아닌 송금 메모로 보낸 것도 처벌 대상인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송금메모로 성적인 말을 보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네, 됩니다. 대법원 2025도12709 판결은 계좌이체 때 받는 분 메모란에 글을 입력해 상대방 거래내역에 표시되게 하는 송금메모도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어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송금메모가 거래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이고 전화나 컴퓨터처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지와 상관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이면 통신매체라고 보고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휴대전화 은행 앱으로 송금하며 메모를 보낸 일련의 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합니다.
이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제13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록대상에서 빠집니다.
쪽지를 직접 건네거나 문에 끼워 두면 어떻게 다른가요?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건넨 글은 이 죄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은 성적인 편지를 옆집 출입문에 직접 끼워 넣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로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제13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전달 경로 | 통신매체 해당 | 근거 |
|---|---|---|
| 전화·문자·메신저 | 해당 | 제13조 예시 |
| 우편 | 해당 | 제13조 예시 |
| 송금메모(받는 분 메모) | 해당 | 2025도12709 판결 |
| 출입문에 편지를 직접 끼움 | 해당하지 않음 | 2015도17847 판결 |
출처 - 대법원 2025도12709 판결, 대법원 2015도17847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반면 송금메모는 은행 전산망을 거쳐 상대방 거래내역에 표시되므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같은 문구라도 전달 경로에 따라 적용 법조가 갈리므로, 메모가 어떤 경로로 도착했는지 화면과 거래내역서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어디에 고소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고소장은 경찰(사법경찰관)에 냅니다. 2026. 10. 2.부터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송금메모 성희롱 대응 순서
- 화면 캡처 - 메모 문구와 입금 시각, 송금인 표시가 함께 보이게 캡처합니다. 앱에서 내역이 사라지기 전에 남겨야 합니다.
- 거래내역서 발급 - 은행에서 받는 분 메모가 포함된 거래내역서를 받습니다. 캡처보다 증거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 송금인 특정 - 송금인 이름과 계좌번호를 정리합니다. 모르는 사람이면 수사기관이 계좌 정보로 특정합니다.
- 고소장 제출 - 경찰서에 고소장과 증거를 냅니다. 반복 송금이면 날짜별로 목록을 붙입니다.
- 피해자 조력 요청 - 변호사 선임이나 조사 동석을 검토합니다. 진술 부담을 줄이고 절차 진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금이 수십 차례 반복되거나 직장 동료·전 연인처럼 관계가 얽혀 있으면 스토킹 등 다른 죄도 함께 성립하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캡처
메모·입금 시각·송금인 표시 화면 보존
- 2
거래내역서
은행에서 메모 포함 거래내역서 발급
- 3
고소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과 증거 제출
- 4
조력
피해자 변호사 선임과 조사 동석 검토
실무상 착안점
송금메모로 성적인 말을 받은 분들은 메신저도 문자도 아니니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원심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송금메모를 통신매체로 보았습니다. 수단이 낯설다고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는 은행 앱 화면보다 거래내역서가 단단합니다. 앱 화면은 기간이 지나면 메모가 잘려 보이거나 조회가 안 될 수 있으므로, 입금 직후 캡처하고 은행에서 메모가 포함된 거래내역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여러 번 받았다면 입금 일시와 문구를 날짜순으로 목록화해 두십시오.
이 자료는 고소 단계에서 송금인 특정과 범행 횟수 확정에 쓰입니다. 재판에서는 문구 내용과 반복 정도가 성적 목적 인정과 양형을 가르고,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도 같은 목록이 손해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송금 기록과 메시지 경로를 먼저 증거로 고정한 뒤 적용 법조와 고소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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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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