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차단한 상대가 SNS에 나를 멘션해 성희롱 글을 올리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차단한 상대가 SNS에 내 계정을 멘션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올렸다면 알림을 받지 못했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986 판결은 피해자를 지목한 멘션 게시로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범죄가 성립하고 나중에 직접 찾아본 사정은 상관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게시글 화면과 주소, 작성 시각을 캡처해 두십시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공소시효는 글을 올린 날부터 5년입니다. 다만 게시글은 작성자가 언제든 지울 수 있으므로 화면 캡처와 게시 주소는 발견한 날 바로 남겨 두십시오.
상대를 차단했다고 해서 고소할 수 있는 지위를 잃지는 않습니다. 차단 때문에 알림을 받지 못했어도 처벌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대 직장인 A씨는 2025년 봄 SNS에서 낯선 이용자 B씨와 댓글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자기 계정에 A씨 계정을 「@」로 멘션하면서 A씨의 신체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여러 줄 올렸습니다. A씨는 차단 상태라 알림을 받지 못했고, 며칠 뒤 지인의 말을 듣고 B씨 계정을 직접 검색해 그 글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찾아가서 본 글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적 욕망 목적은 두 사람의 관계, 글을 쓴 경위, 표현 방법을 종합해 정하므로, 화풀이나 보복으로 썼다는 변명만으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차단해서 알림을 못 받았는데도 「도달」인가요?
네, 피해자를 지목해 멘션으로 올린 글이라면 차단 때문에 알림이 가지 않았더라도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달」은 상대방이 글을 직접 본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경우를 포함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 게시 방식 | 도달 판단 | 판단 요소 |
|---|---|---|
| 메시지로 직접 전송 | 도달 | 상대가 바로 볼 수 있음 |
| 링크 전송 | 도달 가능 | 링크로 제한 없이 바로 열람 |
| 피해자 계정 멘션 게시 | 도달 가능 | 지목·내용·검색 가능 상태 |
| 멘션 없는 일반 게시 | 따로 판단 | 피해자 지목 여부 |
출처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대법원은 글의 형식(피해자 계정 멘션), 내용(피해자만 겨냥한 공격적 표현), 그리고 그 글이 작성자 계정에서 아무 제한 없이 검색되는 상태였다는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이면 단순히 게시판에 글을 쓴 것과 달리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 그때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링크를 보내 바로 열어 볼 수 있게 한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도달이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본 글이어도 처벌되나요?
네, 범죄는 글을 멘션으로 게시한 때 이미 성립했으므로 피해자가 나중에 스스로 검색해서 본 사정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별도로 찾아본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그 부분이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이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리를 바로잡아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낸 것이므로 그 사건의 최종 유무죄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반대로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은 일반 게시글이나 멘션 없이 올린 글은 도달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때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다른 죄를 함께 검토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내거나 사이버범죄 신고 절차를 이용하면 되고, 고소장에는 게시 일시와 게시 주소, 상대 계정을 적습니다.
이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빠집니다.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므로, 합의 조건은 처벌불원 여부까지 정해 두고 판단합니다.
SNS 멘션 성희롱 대응 순서
- 화면 보존 - 게시글 전체 화면과 게시 주소, 작성 시각을 캡처합니다. 작성자가 글을 지우기 전에 남겨야 증거가 됩니다.
- 멘션 확인 - 글에 내 계정이 「@」로 표기됐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를 지목했는지가 도달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경위 정리 - 차단 전 다툼과 차단한 날짜를 적어 둡니다. 성적 욕망 목적과 피해자 지목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고소장 제출 -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캡처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작성자 신원 확인은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요청해 진행합니다.
- 삭제 요청 병행 - 플랫폼에 신고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합니다. 삭제 요청은 증거를 확보한 뒤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글에 내 사진이나 실명이 함께 올라갔거나 여러 계정으로 반복된 경우에는 다른 죄와 함께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 절차 참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단을 하면 상대가 나에게 보내는 말은 끊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자기 계정에 나를 지목해 멘션으로 글을 올리면 그 글은 누구나 검색해 볼 수 있는 상태로 남고, 대법원은 이 상태를 피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차단은 처벌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가 우회하는 계기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글을 발견한 순간의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게시 주소와 작성 시각, 내 계정이 멘션된 부분, 차단한 날짜와 그 전 다툼을 캡처로 남겨야 합니다. 가해자가 글을 지우거나 계정을 없애면 사후에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작성자 정보를 요청할 때의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 피해자 지목과 성적 욕망 목적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캡처의 시각과 게시 시각이 맞아야 증거능력 다툼도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절차 참여를 수행해 왔으며, 멘션·링크 같은 게시 방식과 피해자 지목 경위를 화면 기록으로 먼저 정리한 뒤 도달 요건과 성적 욕망 목적을 나눠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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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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