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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직장 상사가 전화로 성관계 경험을 물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1185 판결은 상급자가 저녁에 하급자에게 전화해 성관계 경험을 반복해 물은 발언을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로 보았습니다. 판단 기준과 늦은 신고의 신빙성, 회사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화가 끝나면 바로 날짜와 시각,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적어 두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회사의 담당 부서에 알리십시오. 직장 내 성희롱은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급자가 저녁에 하급자에게 전화해 성관계 경험을 반복해 묻고 자신의 경험을 말한 것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로 보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도 인정했습니다. 노골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거나 안부 전화 중 짧게 한 말이라는 사정은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항의하지 못했더라도 신고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입사 2년 차였던 2025. 9. 어느 저녁, 같은 팀 15년 차 상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사는 곧 결혼한다며 안부를 묻다가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해 보았는지, 왜 안 해 보았는지를 여러 번 묻고 자기 경험까지 이야기했습니다. B씨는 인사 평가가 걱정돼 전화를 끊지 못했고, 그 뒤에도 상사와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2026. 5. 다른 직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B씨는 지금 신고해도 되는지, 몸을 만진 것도 아닌데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임관 1년 남짓의 20세 여성 하사였고, 피고인은 같은 대대 소속 35세 남성 상사였습니다. 피고인은 결혼 한 달 전 저녁에 피해자에게 전화해 1시간가량 이야기하면서 「남자친구와 자 봤느냐」고 반복해 묻고 자신의 성관계 경험과 느낌을 말했습니다. 원심은 안부 전화였고 전체 대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급자가 일과 후 개인 숙소에 있는 하급자에게 전화해 성생활을 언급한 것은 안부 전화의 범위를 벗어났고, 성적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노골적인 표현이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발언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는지, 평소 자주 전화하던 사이인지, 전체 대화 중 비중이 작은지는 죄의 인정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 발언의 동기와 경위, 내용, 상대방이 끊기 어려운 처지였는지입니다.

원심의 무죄 이유와 대법원 판단
원심이 든 사정대법원 판단
결혼 전 안부 전화였다 (핵심 행)일과 후 하급자에게 1시간가량 전화해 성생활 언급, 안부 범위를 벗어남
전체 대화 중 비중이 작다죄 인정과 직접 관련 없음
노골적 묘사가 아니다성관계와 경험을 직접 내용으로 해 성적 목적 외 다른 목적을 찾기 어려움
피해자가 분노를 느꼈다고 진술혐오감도 보호 대상 감정, 성립에 장애 없음

판단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피해자가 「부끄럽지는 않았고 분노를 느꼈다」고 진술한 점도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적 수치심은 부끄러움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혐오감도 이 죄가 보호하는 감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몸을 만지지 않은 말의 성희롱은 「회의 중 상사의 야한 농담과 음담패설, 몸을 안 만져도 성희롱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몇 년 지나 신고하면 진술을 믿어 주지 않나요?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판결의 강제추행 부분에서 원심은 피해자가 사건 뒤에도 가해자와 같은 부대에서 지내다 4년 9개월 만에 신고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고 종전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결속력이 강하고 폐쇄적인 조직에서는 더 그렇다고 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신체접촉을 용인했다고 해서 동의 범위를 넘는 접촉까지 용인했다고 추측해서는 안 되고, 증언은 일부만 떼지 말고 전체 취지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건 직후 바로 거부하지 못했다는 사정도 같은 이유로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는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조사 기간에도 피해자가 원하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성희롱이 확인되면 행위자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움직이지 않을 때의 절차는 「상사의 성희롱을 회사에 알렸는데 조치가 없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대방이 직급이나 평가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가요?

    끊기 어려운 관계였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2. 성관계나 성생활에 관한 말을 반복해서 들었나요?

    들은 말을 날짜별로 그대로 적어 고소 자료로 준비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3. 사건 뒤 한동안 상대방과 평소처럼 지냈나요?

    그렇게 지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신빙성 공격에 대비합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4. 같은 직장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나요?

    신고와 함께 근무 장소 변경 등 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전화 성희롱 대응 순서

  • 발언 기록 - 일시, 상대 번호, 들은 말을 가능한 한 그대로 적고 메시지와 착발신 기록을 보관합니다.
  • 주변 진술 확보 - 바로 이야기한 동료나 가족,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을 정리합니다.
  • 회사 신고 - 인사·고충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형사 고소와 회사 징계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 정합니다.
  • 늦은 신고 사유 정리 - 그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사람의 관계와 발언의 내용·경위, 신고가 늦어진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에 따라 처벌과 회사 조치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희롱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화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대개 안부 전화였다, 대화 대부분은 업무 이야기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 필요한 것은 전체 대화 시간보다 문제 발언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 끊기 어려운 관계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착발신 기록, 다음 날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 그 무렵 근무 관계를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신고가 늦었다면 그 이유를 막연히 두려웠다고만 쓰지 말고 인사 평가, 조직 분위기, 다른 피해 소식을 듣게 된 계기처럼 구체적인 사정으로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늦은 신고를 이해한 것도 피해자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희롱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고소 대리와 회사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발언 경위와 신고 지연 사유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대리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조사 대응
  • 성범죄 피해자 진술 조력
  • 가해 혐의자 형사 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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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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