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직무와 관련 없어 보이는 직장 내 성희롱도 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부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책임을 벗는 것은 성희롱이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은밀히 이루어져 회사가 알 수도 없었던 좁은 경우뿐입니다. 대법원은 가해 행위가 회사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깝거나 가해 동기가 업무와 관련되면 사용자책임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성희롱이 있었던 시간·장소와 가해자의 직위를 적어 두십시오.
회사와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성희롱이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회사에 신고한 날과 회사의 대응도 날짜별로 남겨 두십시오.
가해자가 「사적인 농담이었다」고 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벌어졌다고 해서 회사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입사한 물류회사에서 같은 팀 선배에게 회식 뒤 귀갓길과 사내 메신저로 여러 차례 성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선배는 B씨의 근무 평가에 의견을 내는 위치였고, 일부 발언은 사무실에서 업무 지시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B씨는 2025년 인사팀에 신고했지만 회사는 「사적인 자리에서 벌어진 개인 문제」라며 조사를 미뤘습니다. B씨는 가해자와 별도로 회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무와 관련성이 낮아 보여도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가해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돼 보이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은 성추행이 업무 자체는 아니더라도 회사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깝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가해 동기가 업무와 관련되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가해자가 채용·승진·근무평정에 영향을 주는 지위를 이용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직접 한 말이 아니라 동료들 사이에 성적인 소문을 퍼뜨린 경우에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은 근로자들이 동료 여성에 대한 성적 발언을 옮겨 전한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위험을 막는 조치를 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성희롱이 업무와 전혀 관련 없이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회사가 알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은 이런 경우까지 사용자가 고용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원안이 말한 면책 가능성은 이 판결을 따른 것입니다.
| 사정 | 회사 책임 |
|---|---|
| 업무 중·업무 장소 | 인정 |
| 회식·출장 등 업무 연장 | 인정될 수 있음 |
| 인사권 있는 지위 이용 | 인정 |
| 업무 무관·은밀·회사가 알 수 없음 | 면책 |
| 신고 후 조사·조치 안 함 | 회사 자체 책임 |
- 업무 중·업무 장소
- 회사 책임: 인정
- 회식·출장 등 업무 연장
- 회사 책임: 인정될 수 있음
- 인사권 있는 지위 이용
- 회사 책임: 인정
- 업무 무관·은밀·회사가 알 수 없음
- 회사 책임: 면책
- 신고 후 조사·조치 안 함
- 회사 책임: 회사 자체 책임
출처 - 대법원 2008다89712, 95다39533 판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반대로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했는데도 조사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의무를 어겼다면 회사 자신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따로 문제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면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으로 보아, 업무 기회에 편승하거나 업무를 빙자한 경우도 들어갑니다. 회식, 출장, 사내 메신저에서 벌어진 일도 당사자 관계와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용자책임 대응 순서
- 행위 기록 - 날짜·장소·발언 내용·목격자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업무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증거 보존 - 메신저 캡처, 문자, 녹음 파일을 원본 그대로 저장합니다. 가해자가 지우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 회사 신고 -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창구에 서면이나 이메일로 신고합니다. 회사가 알게 된 시점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회사 조치 확인 - 조사 착수 여부, 분리 조치, 징계 결과를 요청해 받아 둡니다. 조치가 없으면 회사 자체 책임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가해자와 회사를 함께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대표이사이거나 파견·도급 관계가 얽혀 있으면 계약 구조와 회사 조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노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행위 기록
날짜·장소·발언·목격자
- 2
증거 보존
메신저·문자·녹음 원본
- 3
회사 신고
서면·이메일로 신고
- 4
회사 조치 확인
조사·분리·징계 여부
- 5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와 회사 함께
실무상 착안점
성희롱 피해자들은 「회식이나 퇴근 뒤 일이라 회사와는 상관없다」는 말을 듣고 가해자 개인만 상대하려 합니다. 판례는 반대로 업무관련성을 넓게 봅니다. 회사가 면책되는 경우는 업무와 무관하고 은밀하며 회사가 알 수 없었던 경우로 좁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언제 알았는지가 기록의 중심입니다. 인사팀에 보낸 이메일 발송 시각, 면담 날짜, 회사가 조사 결과를 알린 날을 모아 두면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과 조치의무 위반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말했다면 뒤늦게라도 서면으로 다시 신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가해자보다 회사가 배상 자력이 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공동피고로 넣으면 판결 뒤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집행할 수 있어 위자료를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손해배상·노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해 행위와 업무의 시간적·장소적 관련성, 회사가 알게 된 시점과 조치 내용을 먼저 확정한 뒤 가해자와 회사의 책임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메신저·문자 캡처와 녹음 파일, 회사 신고 이메일, 회사의 조사·징계 통보서, 병원 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사무집행 관련성·회사의 면책 가능성·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제5항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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