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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무실 벽의 선정적인 달력을 치워 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두면 성희롱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직장에 음란한 사진이나 달력을 게시해 다른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다면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고, 치워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계속 두었다면 더 분명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을 게시하거나 보여 주는 행위를 시각적 성희롱의 예로 듭니다. 지금은 게시물 사진과 치워 달라고 요청한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게시물이 걸린 위치와 내용을 날짜가 나오게 사진으로 찍고, 치워 달라고 한 요청은 메신저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요청 후에도 그대로 둔 기간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드시 여러 번 항의한 뒤에야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안은 항의 후 계속한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한 번이라도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정도의 게시물이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가 2026년 1월 입사한 정비 공장 사무실에는 수영복 차림 모델의 선정적인 달력이 여러 장 걸려 있었습니다. S씨는 2월에 반장에게 메신저로 불쾌하니 치워 달라고 요청했지만, 반장은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라며 그대로 두었습니다. S씨는 달력 사진과 요청 메시지를 저장한 뒤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할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게시물과 행동이 시각적 성희롱인가요?

2026. 10. 1.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시각적 성희롱의 예를 두 가지로 듭니다.

  • 음란물 게시·제시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 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한 경우 포함)
  • 신체 노출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사내 메신저나 단체 대화방에 음란한 이미지를 올리는 것도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게시로 볼 수 있습니다. 공용 모니터 배경화면이나 휴게실 비품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밖에 없는 곳에 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희롱인지 판단할 때 무엇을 보나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판단했을지를 함께 보고,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어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는지를 검토합니다.

시각적 성희롱 판단 요소
  1. 1

    게시물 내용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인지

  2. 2

    평균인 기준

    같은 처지의 합리적인 사람이 굴욕감을 느끼는지

  3. 3

    상대방 반응

    제거 요청 등 명시적 반응

  4. 4

    계속성

    요청 후에도 게시가 이어졌는지

  5. 5

    근무 환경

    적대적 환경으로 업무 능률 저하

출처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대법원 2007두22498 판결

대법원도 행위자의 성적 의도는 필요하지 않고, 당사자 관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가 일회적인지 계속적인지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치워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에도 게시를 계속했다면 상대방의 명시적 반응과 계속성이 모두 드러나 성희롱으로 인정되기 쉬워집니다.

회사에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회사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게시물 제거와 행위자 조치를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목격한 동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평소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희롱 예방과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음란물 게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이런 조치에 포함됩니다.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원치 않는 전보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각적 성희롱 대응 순서

  • 게시물 촬영 - 게시 위치와 내용을 날짜가 나오게 찍습니다. 제거되면 다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제거 요청 - 게시한 사람이나 관리자에게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치워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청 이후 기간이 계속성의 증거가 됩니다.
  • 계속 여부 기록 - 요청 뒤에도 게시가 이어지는지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판단에서 무게가 커집니다.
  • 회사 신고 - 사내 고충 창구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회사는 조사와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 외부 절차 검토 -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나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검토합니다. 시정신청은 6개월 기한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음란한 이미지를 특정인에게 메시지로 보낸 경우라면 형사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노동 절차와 민사·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무실에 오래 걸려 있던 게시물은 「원래 있던 것」이라는 이유로 문제 제기가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희롱 판단은 게시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나 얼마나 오래됐는지가 아니라, 지금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평균적인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끼는지를 봅니다. 새로 입사한 사람이 요청했는데도 치우지 않았다면 오히려 판단이 분명해집니다.

게시물은 한번 치워지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날짜가 나오는 사진, 제거를 요청한 메시지, 요청 뒤에도 게시가 이어진 날짜를 남겨 두어야 회사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요청은 말보다 메신저나 메일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회사가 조사와 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조치가 없으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사업주의 의무 위반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신고 뒤 불리한 처우가 생기면 그 조치가 정당했다는 증명은 회사가 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신고·구제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시각적 성희롱의 경우 게시물과 제거 요청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회사 조치와 외부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게시물 사진·제거를 요청한 메신저나 메일·회사 취업규칙과 신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시각적 성희롱 해당 여부·회사 신고 방법·불리한 처우 대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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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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