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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회식 뒤 상사의 성적인 문자가 계속되는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지금은 문자를 지우지 말고 캡처와 원본 백업으로 남기고, 날짜별 피해 내용을 적으면서 가능한 방법으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전하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업무 관련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하고, 대법원은 상대방의 반응과 행위의 반복성을 함께 봅니다. 지금은 받은 문자 전체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문자나 메신저를 받았다면 대화방을 나가거나 삭제하지 말고, 발신자와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캡처한 뒤 원본을 따로 백업해 두십시오. 성희롱 다툼은 날짜가 찍힌 원본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 자리에서 강하게 항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성희롱이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부 표시는 성립 요건이 아니고, 여러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될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6월 부서 회식 뒤부터 팀장에게서 밤늦게 외모를 두고 성적인 표현이 담긴 문자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지만 문자가 계속되자 불안해졌고, 팀장이 인사평가를 맡고 있어 항의하기도 어려웠습니다. N씨는 문자를 지워야 할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행동이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고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누구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있어야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관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명시적·추정적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일회적인지 계속적인지를 보고,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만한 행위인지 판단했습니다. 늦은 밤 반복되는 사적인 성적 문자는 계속성이 인정되기 쉬운 유형입니다.

거부 의사는 어떻게 표시하면 되나요?

말이나 문자로 짧고 분명하게 전하면 됩니다. 「이런 문자는 불쾌하니 보내지 마십시오」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중단을 요구하는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 발송 사실과 내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함께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했을지를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기록은 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날짜, 시각, 장소, 말과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 당시 느낀 감정과 대응을 그때그때 적어 둡니다. 문자·메신저 캡처, 대화 녹음, 회식 참석자 명단도 함께 보관합니다. 본인의 업무 실적과 평가 자료 사본도 미리 챙겨 둡니다. 신고 뒤 회사가 업무 능력을 문제 삼을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성희롱 피해 직후 대응 흐름
  1. 1

    원본 보존

    문자·메신저 캡처와 백업

  2. 2

    거부 의사 표시

    날짜가 남는 문자나 서면

  3. 3

    피해 일지

    날짜·장소·내용·목격자 기록

  4. 4

    업무 자료 확보

    실적과 평가 자료 사본

  5. 5

    회사 신고

    서면 신고 후 조치 확인

출처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2007두22498 판결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분쟁에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이 없다는 점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평소 평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신고 직후 달라진 평가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회사에 신고하면 어떤 보호를 받나요?

사업주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조사 기간에도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보호 조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원치 않는 전보, 평가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가해자에게는 사과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사 성희롱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문자와 메신저를 캡처하고 원본을 백업합니다. 삭제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 거부 의사 표시 - 날짜가 남는 문자나 서면으로 중단을 요구합니다. 이후 반복되면 계속성이 더 뚜렷해집니다.
  • 피해 일지 작성 - 날짜별로 내용, 장소, 목격자, 감정을 적습니다. 모든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업무 자료 확보 - 본인의 실적과 평가 자료 사본을 보관합니다.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다툴 때 씁니다.
  • 회사 신고 - 사업주나 사내 고충 창구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조치가 없으면 노동청 등 외부 절차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가해자가 대표이사인 경우라면 형사 고소와 외부 신고 순서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신고·구제 절차와 민사·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희롱을 겪은 분들은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못했으니 문제 삼기 어렵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거부 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을 부정하지 않고, 당사자 관계와 반복성,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을 함께 봅니다. 인사평가 권한을 가진 상사라면 즉시 항의하기 어려웠던 사정 자체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증거는 사라지기 쉽습니다. 메신저는 상대가 삭제하거나 방을 나가면 내용이 보이지 않게 되고, 사내 메신저는 퇴사 후 접근이 막힙니다. 받은 즉시 캡처와 원본 백업을 하고, 그날 있었던 일을 짧게라도 적어 두면 몇 달 뒤 조사에서 날짜별로 사실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회사 조사,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절차, 민사 손해배상에서 모두 쓰입니다. 특히 신고 전후 인사평가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불리한 처우를 다투기 쉬워지고, 그 처우가 정당했다는 증명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증거 보존과 피해 일지 정리를 먼저 돕고 회사 조치 경과에 맞추어 외부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받은 문자와 메신저 캡처·피해 일지·본인의 인사평가 자료·회사 취업규칙을 준비해 주시면,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신고 시점과 방법·불리한 처우 대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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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