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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화장실 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지금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제12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죄명과 형의 종류가 벌금형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결 선고나 약식명령 고지 때 법원이 등록대상자라고 알렸는지 확인하십시오. 등록대상이면 법원이 그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었다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내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의 벌금형은 등록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5년 술에 취해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인에게서 「성범죄로 유죄가 나오면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이 된다」는 말을 들은 A씨는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내야 하는지, 등록되면 몇 년 동안 관리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벌금형은 왜 등록대상이 아닌가요?

법률이 명시적으로 뺐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면서, 단서에서 제12조와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12조가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죄입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형의 종류별 신상정보 등록
벌금형
등록대상 여부: 제외
등록기간: 해당 없음
3년 이하 징역(집행유예 포함)
등록대상 여부: 등록대상
등록기간: 15년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등록대상이 됩니다. 이때 등록기간은 3년 이하 징역형이면 15년입니다.

원안의 합헌 결정과 결론이 다른 이유는?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원안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모두 등록대상자로 한 당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결정을 들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국가기관이 내부적으로만 보존·관리하는 것이라 공개·고지와 달리 법익 침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는 경미한 범죄까지 등록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재판관 다섯 명의 위헌 의견이 있었고,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12조 범죄의 벌금형이 등록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벌금 300만 원 사안이라도 지금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벌금형도 등록된다」는 오래된 상담 글은 개정 전 조문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지금 조문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등록대상이 되면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 주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 등록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하며, 관할경찰관서는 등록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위를 확인합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신상정보 등록 대응 순서

  • 죄명 확인 - 판결문에 적힌 죄명이 제12조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인지, 다른 성범죄가 함께 있는지 봅니다.
  • 형의 종류 확인 - 벌금형인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인지 확인합니다. 벌금형이면 등록대상에서 빠집니다.
  • 법원 고지 확인 - 선고나 고지 때 등록대상자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안내가 있었다면 근거를 다시 따져 봅니다.
  • 경찰 연락 대응 - 경찰서에서 신상정보 제출을 요구받으면 판결문을 들고 등록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 취업제한 별도 확인 - 등록대상이 아니어도 취업제한 명령은 따로 붙을 수 있으므로 판결문 주문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16년 법 개정 전에 판결이 확정되어 이미 등록된 경우이거나 다른 성범죄와 경합해 한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판결문과 부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정식재판·항소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범죄로 유죄가 나오면 무조건 신상정보가 등록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죄명과 형의 종류에 따라 갈리고,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벌금형이면 등록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15년 등록 대상이 되므로, 재판 단계에서 형의 종류가 갖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남겨 둘 기록은 판결문의 죄명과 주문, 선고나 고지 때 법원에서 받은 안내문입니다. 경찰서에서 신상정보 제출 연락이 오면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근거로 요구받았는지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경합범으로 다른 죄와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공소장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잘못된 등록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때 근거가 되고, 재판 중이라면 벌금형 선고를 구하는 변론의 방향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한번 시작되면 기간 동안 정기 확인이 이어지므로, 대상 여부를 처음에 정확히 가리는 것이 시간과 불이익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형량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붙는지를 죄명과 형의 종류로 먼저 가려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등본·공소장·법원에서 받은 등록 안내문·경찰서 연락 내용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등록기간·취업제한 명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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