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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성범죄로 벌금 선고유예를 받았는데도 신상정보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성범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30일 안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이 유죄판결에 선고유예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짜와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명·주소·직업·차량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고유예 기간 2년이 지나면 등록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면제되므로, 등록이 평생 남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출근길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입건되었고, 2026년 7월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선고유예라서 기록이 남지 않는 줄 알고 아무 절차도 밟지 않았는데, 한 달쯤 지나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요?

됩니다.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따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당연히 생기고, 선고유예 판결도 이 유죄판결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9933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법상 강간·추행의 죄와 이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 정합니다. 예외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일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뿐이고, 공중밀집장소추행처럼 그 밖의 등록대상 성범죄는 벌금형 선고유예라도 등록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출의무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 고지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의미일 뿐이어서, 법원이 고지를 빠뜨리거나 「선고유예가 실효되면 제출하라」고 잘못 알려 주었더라도 제출의무는 그대로 생깁니다.

선고유예 기간 중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기본신상정보를 낸 뒤에도 정보가 바뀌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내야 합니다. 이사·이직·차량 변경이 대표적입니다. 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성범죄 선고유예 후 신상정보 의무 흐름(2026. 10. 4. 기준)
  1. 판결 확정일

    등록대상자가 됨

  2. 확정 후 30일 이내

    기본신상정보 제출·사진 촬영

  3. 변경 후 20일 이내

    이사·이직 등 변경정보 제출

  4.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경찰서 출석 사진 촬영

  5. 선고유예일부터 2년

    면소 간주로 등록 면제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제3항·제4항, 제45조의2 제1항

이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새 형사처벌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고유예까지 실효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어, 처음 받은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됩니다.

2년이 지나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 원안 당시에는 판례 해석으로 인정되던 결론이 지금은 법률 조문으로 들어가 있어, 따로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유예기간 중 선고유예가 실효되어 유예한 형이 선고되면 면소 간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벌금형을 받은 등록대상자로서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의 등록기간이 적용됩니다.

선고유예 자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내려집니다. 같은 사건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만 따로 유예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선고유예 신상정보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이 확정된 날을 법원 사건검색이나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30일 제출기한은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부터 계산합니다.
  • 기본신상정보 제출 -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기본신상정보를 내고 사진을 찍는 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변경정보 관리 - 이사·이직·차량 변경이 있을 때마다 20일 안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유예기간 2년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 연 1회 사진 촬영 -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서에 출석하는 일입니다. 연말에 몰리므로 미리 일정을 잡습니다.
  • 면제 시점 확인 - 선고유예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을 달력에 적어 두는 일입니다. 그 사이 다른 형사사건이 생기면 실효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되었거나 유예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판결문과 수사 단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 판결 후 신상정보 관련 절차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고유예를 받은 분들은 대부분 「사실상 무죄와 같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이어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등록 절차가 시작되고, 이를 모른 채 30일을 넘기면 새로운 형사사건이 생깁니다. 선고유예를 받아 놓고 제출의무 위반으로 다시 법정에 서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일, 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낸 날, 이사나 이직으로 변경정보를 낸 날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접수 확인서나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는 제출 사실을 보여 주는 가장 간단한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유예기간 2년이 지났을 때 등록 면제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근거가 되고, 제출의무 위반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기한 안에 냈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실효 여부가 다투어질 때도 형이 확정된 날과 유예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수사·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선고 이후에는 판결 확정일과 등록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신상정보 제출기한과 선고유예 실효 위험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판결확정증명원·신상정보 제출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등록대상 성범죄 해당 여부·제출기한 계산·선고유예 실효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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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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