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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고 혼자 항소했는데 벌금형이 나왔다면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1심의 징역형 선고유예를 항소심이 벌금형으로 바꾼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대법원은 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하면 실제로 선고되는 벌금형이 선고 자체가 유예된 징역형보다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항소심 선고일부터 7일 안인지부터 확인하고 상고장을 준비하십시오.

기한

상고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있어도 판결이 확정됩니다.

징역이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라는 일반 순서만 보고 다툴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식 비교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삼촌은 거래처를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로 2025년 1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며 삼촌만 항소했는데, 2026년 항소심은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G씨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선고유예가 벌금보다 무거운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징역형 선고유예와 벌금형 중 어느 쪽이 무겁나요?

실제로 선고되는 벌금형이 더 무겁습니다.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489 판결은 1심의 징역 1년 선고유예 판결에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것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선고유예와 벌금형의 실질 비교
형의 선고
징역형 선고유예: 유예됨
벌금형: 선고됨
집행 위험
징역형 선고유예: 없음(실효 사유 제외)
벌금형: 납부 또는 노역장 유치
2년 경과
징역형 선고유예: 면소로 간주
벌금형: 해당 없음
불이익변경 판단
징역형 선고유예: 더 가벼운 형
벌금형: 더 무거운 형

출처 - 형법 제60조,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489 판결

이유는 선고유예의 구조에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뤄 두어 현실적으로 형의 집행을 받을 위험이 없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반면 벌금형은 실제로 선고되어 피할 수 없는 형입니다.

형의 종류만 보면 징역이 벌금보다 무겁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50조 제1항도 제41조의 순서대로 경중을 정합니다. 그러나 불이익변경 여부는 이 순서를 형식적으로 대입하지 않고 따로 판단합니다.

불이익변경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나요?

주문의 형을 개별적·형식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합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76 판결은 이 기준을 다시 확인하면서, 1심의 징역 6월 선고유예를 항소심이 벌금 200만원으로 바꾼 것도 불이익변경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비교 대상이 형 자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 형이 선고되어 다른 법규에 따라 생기는 직업상·경제적 불이익까지 모두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이면 직장을 유지할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하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상고하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입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거나 직접 판결합니다.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 준용되므로, 1심의 징역형 선고유예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죄 주장 같은 다른 상고이유는 사실오인으로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함께 항소한 사건이었다면 이 원칙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이익변경 상고 대응 순서

  • 항소 주체 확인 - 피고인만 항소했는지, 검사도 항소했는지 항소심 판결문 첫머리에서 확인합니다. 검사 항소가 있으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고일 확인 - 항소심 선고일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7일 안에 상고장을 내야 합니다.
  • 두 판결 주문 대조 - 1심의 유예된 형과 항소심의 벌금형, 노역장 유치 기간을 나란히 적습니다. 전체적·실질적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 상고장 제출 - 상고장은 원심법원인 항소심 법원에 냅니다.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기한 안에 냅니다.
  • 다른 쟁점 정리 - 무죄 주장, 공소사실 변경 등 다른 쟁점이 있으면 상고이유로 쓸 수 있는지 따로 봅니다. 사실오인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었거나 여러 죄가 병합되어 형이 다시 정해진 경우에는 판결문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 사건의 항소심·상고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심 결과를 받고 「징역이 벌금보다 무거우니 벌금이면 가벼워진 것」이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심이 선고유예였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실제로 선고되는 벌금은 선고가 미뤄진 징역보다 무겁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록 두 가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항소장을 누가 냈는지와 항소심 판결 선고일입니다. 검사 항소가 없었다는 사실은 판결문 첫머리의 상소인 표시로 확인하고, 선고일부터 7일을 세어 상고장 제출일을 정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상고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는 사실과 1심 형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면, 대법원은 법리 판단만으로 항소심 판결을 깰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위법한 판결도 그대로 확정되므로 날짜 계산이 첫 단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 사건의 항소심·상고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상소 주체와 각 심급의 형을 먼저 대조한 뒤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등 법리상 상고이유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항소심 판결문·항소장 접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여부·상고기간 준수·다른 상고이유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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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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