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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벌금 선고유예 판결에 노역장 유치기간이 빠져 있으면 잘못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도 판결 이유에 벌금액과 함께 노역장 유치기간까지 정해 두어야 하고, 이를 빠뜨리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가 됩니다. 대법원은 선고유예도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벌금형이면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문 이유 부분에 유치기간이 적혀 있는지와 선고일부터 7일의 항소기간이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한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도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유치기간이 빠졌다고 해서 피고인이 그 기간을 스스로 정해 달라고 신청하거나 따로 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잡는 일은 상소심 법원이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겨울 술자리 시비 끝에 상대방을 밀쳐 폭행죄로 기소되었고, 2026년 6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유에는 「벌금 2,000,000원」만 적혀 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은 없었습니다. 검사가 이 점을 들어 항소하자 A씨는 선고유예가 취소되는 것인지 걱정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고유예 판결에도 형을 정해 두어야 하나요?

정해 두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미뤄 두는 것일 뿐이어서,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어떤 형을 유예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도2654 판결 이래 일관된 입장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예의 대상이 「그 형」이므로 형이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벌금형이면 노역장 유치기간까지 정해야 하나요?

네, 벌금형을 유예할 때는 벌금액뿐 아니라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까지 판결 이유에 적어야 합니다. 형법은 벌금을 선고할 때 유치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선고유예 판결도 이 법리를 따릅니다.

벌금액별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2026. 10. 4. 기준)
1억원 미만
유치기간 하한: 법률상 하한 없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유치기간 하한: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유치기간 하한: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
유치기간 하한: 1천일 이상

출처 - 형법 제70조 제2항

이렇게까지 정해 두는 이유는 선고유예가 실효될 때 드러납니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데, 이때 처음 정해 둔 벌금액과 유치기간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유치기간이 없으면 실효 후 벌금을 내지 않을 때 집행할 기준이 사라집니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이면 유치기간의 하한도 법률이 정합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천일 이상입니다.

유치기간이 빠진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상소가 제기되면 상소심은 그 판결을 파기합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5120 판결은 1심이 벌금 200만원만 정하고 유치기간을 판단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이 이를 그대로 둔 사안에서, 선고유예 판결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유치기간 누락 판결의 처리 흐름
  1. 1

    1심 선고유예

    판결 이유에 벌금액만 기재

  2. 2

    7일 안에 항소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 제기

  3. 3

    항소심 판단

    누락을 바로잡거나 형을 다시 정함

  4. 4

    상고·파기환송

    누락을 그대로 두면 상고심에서 파기

출처 -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83조 제1호,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5120 판결

파기환송이 곧 선고유예 취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심리하는 법원은 유치기간을 보완해 선고유예를 다시 선고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라면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검사가 항소했다면 이 제한이 없습니다.

선고유예 2년이 지나면 이 문제는 사라지나요?

선고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치기간이 빠진 흠은 실제로 문제 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2년 안에 다른 사건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되어, 처음 판결의 흠이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 선고유예 판결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판결 이유에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이 함께 적혀 있는지 보는 일입니다. 주문에는 선고유예만 나오므로 이유 부분까지 읽어야 합니다.
  • 상소기간 계산 - 선고일부터 7일을 세는 일입니다. 검사가 항소했는지 여부도 법원 사건검색으로 확인합니다.
  • 항소이유 검토 - 검사가 유치기간 누락만 다투는지, 양형부당도 함께 주장하는지 보는 일입니다. 다투는 범위에 따라 항소심 결과가 달라집니다.
  • 정상자료 보완 - 합의서·반성문·재범방지 노력 자료를 다시 정리하는 일입니다. 항소심이 다시 형을 정할 때 선고유예 요건인 뉘우치는 정상을 보여 줍니다.
  • 유예기간 관리 -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새 형사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실효되면 처음 정한 벌금이 선고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벌금과 다른 형이 함께 선고되었거나 보호관찰이 붙은 선고유예라면 판결문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사건의 1심 공판 변론과 항소심·상고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고유예를 받으면 대부분 「형이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해 판결문을 끝까지 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판결 이유에 유예한 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고, 벌금이면 노역장 유치기간까지 있어야 합니다. 이 한 줄이 빠지면 검사의 항소로 판결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일, 판결문을 받은 날, 검사의 항소장 접수일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상소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이라 판결문을 받기 전에 끝나는 경우가 많고, 이 날짜가 항소심에서 누가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는지, 검사도 항소했는지에 따라 항소심이 정할 수 있는 형의 상한이 달라지므로, 정상자료를 어느 정도로 다시 준비할지도 여기서 결정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사건의 공판 변론과 상소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선고 직후 판결문의 주문과 이유를 함께 검토해 상소기간 안에 다툴 쟁점과 정상자료 보완 방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검사 항소장·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노역장 유치기간 누락 여부·항소심에서 형이 바뀔 위험·정상자료 보완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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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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