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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밀수입으로 필요적 몰수 대상이어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관세법 위반처럼 몰수가 필요적인 사건이라도 주형인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몰수나 그에 갈음하는 추징까지 함께 선고유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76도2262 판결은 필요적 몰수 규정이 있다고 해서 몰수·추징을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선고유예 요건인 전과 유무와 예상되는 형의 종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세관 조사나 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범죄경력 자료로 확인하고, 반성문·세금 납부 영수증처럼 뉘우치는 정상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선고유예는 이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필요적 몰수 대상이라는 말을 듣고 선고유예를 아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주형을 유예하면서 몰수·추징까지 함께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해외에서 산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신고 없이 들여와 국내에서 팔았다가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물품은 이미 대부분 팔려 압수할 것이 없었고, 검사는 벌금형과 함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의 추징을 구했습니다. 전과가 없는 A씨는 필요적 몰수 사건이라 선고유예는 불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필요적 몰수 대상이어도 선고유예가 되나요?

네, 몰수가 필요적인 죄라도 주형이 선고유예 요건을 갖추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제외합니다.

관세법은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이 필요적이어도 선고유예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주형을 유예하면 몰수·추징도 함께 유예되나요?

함께 유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8. 4. 25. 선고 76도2262 판결은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상당 추징까지 선고유예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은 몰수가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해 과하는 형이지만,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는 형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주형을 유예할 때 언제나 몰수·추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몰수·추징을 함께 유예할지, 몰수만 선고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면소로 간주되면 유예된 몰수·추징도 선고되지 않고 끝납니다.

선고유예 이후 흐름
  1. 1

    선고유예 판결

    주형과 몰수·추징을 함께 유예할 수 있음

  2. 2

    2년 유예기간

    자격정지 이상 형 확정 없이 지나야 함

  3. 3

    면소 간주

    유예된 몰수·추징도 선고되지 않음

  4. 4

    실효 시

    자격정지 이상 형 확정되면 유예한 형 선고

출처 - 형법 제59조 제1항, 제60조, 제61조 제1항

다만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이때는 함께 유예된 몰수·추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법 선고유예 대응 순서

  • 전과 확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선고유예가 안 됩니다.
  • 예상 형 확인 - 관세법 조항의 법정형과 벌금형 선택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이어야 선고유예 대상입니다.
  • 정상 자료 준비 - 미납 세액 납부, 물품 경위 설명, 반성문을 준비합니다. 뉘우치는 정상의 근거가 됩니다.
  • 몰수·추징 범위 확인 - 압수 물품과 이미 처분한 물품을 나눠 정리합니다. 추징 금액은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으로 계산합니다.
  • 유예 범위 요청 - 주형과 함께 몰수·추징도 선고유예해 달라는 의견을 냅니다. 76도2262 판결을 근거로 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지 물품을 들여왔거나 밀수 금액이 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이면 공소장과 세관 조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 위반 사건의 조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세법 사건 피의자들은 「몰수는 무조건이라 선고유예도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필요적 몰수는 몰수를 선고한다면 재량 없이 해야 한다는 뜻이지, 주형의 선고유예를 막는 규정이 아닙니다. 법원은 주형과 함께 몰수·추징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전과와 정상 자료로 판가름 납니다. 범죄경력 자료로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없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고, 미납 세액을 낸 날짜와 영수증, 물품을 들여온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세관 조사 단계의 진술과 공판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날짜 기록을 맞춰야 합니다.

이 자료는 양형 의견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을 무사히 지나면 면소로 간주되어 추징금도 내지 않고 끝납니다. 반대로 유예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자격정지 이상 형이 확정되면 유예된 추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그 뒤의 기록 관리도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 위반 사건의 조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전과와 정상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주형과 몰수·추징의 선고유예를 함께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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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범죄경력 자료·세관 조사 자료·세액 납부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선고유예 요건 충족 여부·몰수와 추징의 범위·몰수·추징의 함께 유예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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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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