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징역형 선고는 유예하면서 추징금 5천만원만 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법원은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추징만 따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89도2291 판결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5천만원을 추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았더라도 추징금은 확정되면 집행되므로, 지금 납부 계획과 재산 상황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판결을 받았다면 주문에서 선고가 유예된 것이 무엇이고 바로 선고된 것이 무엇인지 나눠 확인하십시오. 추징이 유예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선고유예와 별개로 추징금은 집행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았으니 사건이 다 끝났다고 보고 추징금 문제를 미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주형이 유예돼도 추징은 따로 선고되고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의 형사사건을 맡은 공무원에게 잘 말해 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2025년 1심 법원은 받은 돈 대부분을 돌려줄 형편이 안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의 선고를 유예하면서도 5,000만원의 추징은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추징만 따로 선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징역형은 유예하고 추징만 선고할 수 있나요?
네, 주형인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추징은 선고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몰수가 다른 형에 부가해 과하는 형이지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2291 판결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형만 선고할 수 있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를 따르면서, 추징은 그 성질상 몰수와 달리 취급할 것이 못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5천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받은 돈은 반드시 추징되나요?
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이나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을 이미 썼거나 다른 재산과 섞여 특정할 수 없으면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같은 금액을 추징합니다. 추징 금액은 실제로 받은 금품을 기준으로 하므로, 받은 돈 일부를 돌려줬다면 그 날짜와 금액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면 추징금도 없어지나요?
추징을 따로 선고했다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지만, 이는 선고가 유예된 형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선고된 추징은 판결 확정과 함께 집행 대상이 됩니다.
| 주문 형태 | 2년 경과 후 추징금 |
|---|---|
| 징역형 선고유예 + 추징 선고 | 납부 의무 남음 |
| 징역형 + 추징 모두 선고유예 | 면소 간주로 선고 안 됨 |
- 징역형 선고유예 + 추징 선고
- 2년 경과 후 추징금: 납부 의무 남음
- 징역형 + 추징 모두 선고유예
- 2년 경과 후 추징금: 면소 간주로 선고 안 됨
출처 - 형법 제49조, 제60조, 대법원 89도2291 판결, 대법원 77도2027 판결
반대로 법원이 주형과 함께 추징까지 선고유예했다면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될 때 추징도 선고되지 않고 끝납니다. 같은 선고유예라도 주문이 어떻게 적혔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선고유예와 추징 대응 순서
- 주문 확인 - 판결 주문에서 유예된 형과 바로 선고된 추징을 나눠 확인합니다. 추징금 집행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추징 금액 검토 - 실제로 받은 금액, 돌려준 금액, 공범과 나눈 금액을 정리합니다. 추징 금액이 과다하면 상소 이유가 됩니다.
- 상소 기간 관리 -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소 여부를 정합니다. 추징 부분만 다툴 수도 있습니다.
- 납부 계획 수립 - 확정 뒤 추징금 납부 방법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미납 시 재산에 대한 집행이 이어집니다.
- 유예기간 관리 -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실효되면 유예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받은 돈 일부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실제 지출했거나 공범과 나눈 사정이 있으면 계좌 내역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추징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들은 「처벌을 안 받았으니 돈 문제도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역형의 선고만 유예하고 추징은 따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징금은 판결이 확정되면 그대로 집행됩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은 날 주문부터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와 「추징한다」가 따로 적혔는지, 추징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됐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받은 돈을 돌려준 날짜와 금액, 공범과 나눈 내역을 계좌 기록으로 정리해 두어야 추징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상소심과 집행 단계 모두에서 쓰입니다. 추징 금액이 실제 이득보다 크면 상소로 바로잡을 수 있고, 확정된 뒤에는 납부 계획과 재산 상황을 정리해 집행에 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의 유예 범위와 실제로 받은 금품의 흐름을 먼저 정리한 뒤 선고유예와 추징 금액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계좌 거래 내역·공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주문의 유예 범위·추징 금액의 적정성·상소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2291 판결
- 형법 제49조
- 변호사법 제116조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 형법 제60조
- 형법 제5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58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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