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경운기 사고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처벌을 받은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뤄 두는 판결이고, 2년을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형법 제59조와 제60조가 정한 제도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분입니다. 지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과 보호관찰이 붙었는지를 판결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미뤄 둔 형이 선고됩니다. 이 2년 동안은 새 사건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선고유예 기간이 끝난 뒤 법원에 따로 면소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2년이 지나면 법률상 당연히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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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씨의 동생은 2025. 6. 시골 마을길에서 경운기를 몰다 지나가던 주민을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동생은 불구속 상태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2026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씨는 이것이 어떤 형벌인지, 전과로 남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고유예는 어떤 판결인가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한 형을 바로 선고하지 않고 미뤄 두는 판결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59조 제1항이 정한 요건입니다.
| 구분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
| 대상 형 |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 3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
| 유예 대상 | 형의 선고 | 형의 집행 |
| 기간 | 2년 고정 | 1년 이상 5년 이하 |
| 기간 경과 효과 | 면소로 간주 | 형의 선고가 효력 잃음 |
- 대상 형
- 선고유예: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 집행유예: 3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 유예 대상
- 선고유예: 형의 선고
- 집행유예: 형의 집행
- 기간
- 선고유예: 2년 고정
- 집행유예: 1년 이상 5년 이하
- 기간 경과 효과
- 선고유예: 면소로 간주
- 집행유예: 형의 선고가 효력 잃음
출처 - 형법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5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벌금 전과만 있다면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경운기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벌금형이나 1년 이하 금고형을 정한 뒤 정상을 참작해 그 선고를 유예한 것입니다.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면소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므로, 미뤄 둔 형이 다시 선고될 일이 없어집니다.
선고유예 판결
유예기간 시작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 형 확정 시 유예한 형 선고
선고유예 후 2년
면소된 것으로 봄
출처 - 형법 제60조, 제61조
다만 범죄경력자료에는 선고유예 사실이 기록됩니다. 현행법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뿐 아니라 선고유예도 범죄경력자료에 남기도록 정합니다. 면소된 것으로 보는 것과 기록이 남는 것은 별개입니다.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뒤늦게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이 경우는 법원이 재량 없이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지도와 원호가 필요하면 선고유예와 함께 1년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어기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고, 이 절차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청구합니다.
선고유예 판결 후 확인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선고일과 확정일을 판결문·확정증명으로 확인합니다. 2년 기간을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 유예된 형 확인 - 판결 이유에 적힌 유예된 형이 벌금인지 금고·징역인지 봅니다. 실효되면 그 형이 그대로 선고됩니다.
- 보호관찰 여부 확인 - 보호관찰이 붙었다면 보호관찰소 신고와 준수사항을 지킵니다. 위반이 무거우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민사 배상 정리 - 형사 판결과 별도로 피해자의 치료비·손해배상 청구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과 보험 처리 범위를 확인합니다.
- 2년 경과일 기록 - 면소로 보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 전까지 새 형사 사건이 생기지 않게 조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고유예와 함께 다른 형이 병과되었거나 유예기간 중 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판결문과 수사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고유예를 받은 분들은 「무죄와 같다」거나 「전과가 하나도 안 남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유죄 판결이고, 범죄경력자료에도 선고유예 사실이 기록됩니다. 다만 2년이 지나면 면소로 보므로 형이 선고된 것과는 법률상 효과가 다릅니다.
이 제도에서 날짜가 갖는 의미는 큽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 판결이 확정된 날, 2년이 끝나는 날을 정확히 알아야 그 사이 새 사건의 영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같이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유예기간 중 새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의 처분 결과가 앞의 선고유예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새 사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이 함께 선고되므로, 새 사건 변론에서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앞 사건 결과까지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 정도와 합의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선고유예나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양형 자료를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판결확정증명원·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선고유예 기간 계산·실효 사유 해당 여부·민사 배상 정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60조
- 형법 제61조 제1항
- 형법 제59조 제1항
- 형법 제59조 제2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형법 제61조 제2항
- 형법 제59조의2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