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폭행죄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선고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도 붙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지도와 원호가 필요하다고 보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년입니다. 보호관찰이 붙은 선고유예는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어기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유예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 합의서와 생활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호관찰부 선고유예의 보호관찰기간은 1년이고, 선고유예 자체의 효과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생깁니다. 두 기간이 다르므로 각각의 만료일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선고유예를 받으려고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유예 요건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해 양형 조건 전체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6월 회식 뒤 귀갓길에 택시 승차 문제로 다투다 다른 승객의 어깨를 밀치고 뺨을 한 차례 때려 폭행죄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하지 못했고, 선고기일이 다음 달로 잡혔습니다. M씨는 초범이라 선고유예를 기대하고 있는데 보호관찰까지 붙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고유예에도 보호관찰을 붙일 수 있나요?
네,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재범 방지를 위해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을 붙일지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을 보고 정합니다.
판결 확정
보호관찰 시작
확정 후 1년
보호관찰 종료
선고유예일부터 2년
면소된 것으로 간주
선고유예에 붙는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보호관찰이 원칙적으로 유예기간 동안 이어지는 것과 다릅니다. 보호관찰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되므로 1년도 확정일부터 계산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 조건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요건 | 내용 |
|---|---|
| 선고할 형 |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
| 정상 |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함 |
| 결격 | 자격정지 이상 전과 있으면 불가 |
- 선고할 형
- 내용: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 정상
- 내용: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함
- 결격
- 내용: 자격정지 이상 전과 있으면 불가
출처 - 형법 제59조 제1항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어 선고유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서, 선고 전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는 뉘우치는 정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실효 청구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해야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하고,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어도 유예한 형이 선고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규정입니다.
선고유예 준비 대응 순서
- 피해자 합의 -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선고 전이면 공소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과 확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선고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 양형 자료 제출 - 직장 재직증명, 가족 탄원서, 반성문을 냅니다. 뉘우치는 정상 판단 자료입니다.
- 보호관찰 대비 - 보호관찰이 붙으면 신고와 면담 일정을 지킵니다. 무거운 위반은 유예한 형 선고로 이어집니다.
- 만료일 기록 - 보호관찰 1년과 선고유예 2년의 만료일을 따로 적습니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여부는 재판부가 범행 경위와 전과를 보고 정하므로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고유예를 기대하는 피고인들은 선고유예만 받으면 아무 의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고유예에도 보호관찰을 붙일 수 있고, 보호관찰 1년 동안 준수사항을 크게 어기면 유예된 형이 선고됩니다. 선고유예와 보호관찰의 기간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선고일과 만료일을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선고일, 판결 확정일, 보호관찰소 첫 신고일, 보호관찰 1년 만료일, 선고유예 2년 만료일을 따로 기록하고 보호관찰관과 주고받은 연락도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실효 청구가 들어왔을 때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소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게 된 뒤에는 같은 날짜가 취업이나 자격 심사에서 전과 여부를 설명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등 경미 사건의 형사 공판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 합의 가능성과 전과를 먼저 확인한 뒤 선고유예 요건에 맞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범죄경력 조회서·피해자 합의서·재직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선고유예 가능성·보호관찰 부과 가능성·처벌불원에 따른 공소기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59조의2 제1항
- 형법 제60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형법 제59조의2 제2항
- 형법 제59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3항
- 형법 제61조 제2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4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