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빌라 집 안에는 못 들어가고 계단에만 들어갔어도 주거침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과 복도도 주거에 해당하므로 세대 안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계단에 침입한 것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용부분 출입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쳤는지를 출입 목적과 경위, 시간 등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공동현관과 계단 CCTV 영상의 보존부터 요청해 두십시오.
빌라 계단에서 낯선 사람이 현관문을 돌려 보는 모습을 봤다면 문을 열지 말고 112에 신고하고, 공동현관과 계단 CCTV 영상의 보존을 관리인이나 건물주에게 요청하십시오. 출입 경위와 시간이 영상으로 남아야 침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대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니 아무 죄도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거주자 쪽에서도 집 안까지 들어와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가을, E씨가 사는 4층짜리 다세대 빌라에 한 남성이 잠기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층마다 세대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 보다가 모두 잠겨 있자 그대로 나갔습니다. 계단 CCTV에 장면이 남아 있었고,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열린 집이 있으면 물건을 가져가려 했지만 아무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E씨는 계단에만 들어온 사람도 처벌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빌라 계단에만 들어갔다 나와도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됩니다.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과 복도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므로, 각 세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계단에 침입한 것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은 주거에는 가옥 자체뿐 아니라 정원 등 위요지도 포함되고,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과 복도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이 일상적으로 감시·관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잠기지 않은 빌라 대문을 열고 공용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침입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침입인지 아닌지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지금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보다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이 침입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고,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봅니다.
- 1
공간의 성격
일반 공중에 열린 곳인지, 세대에 부속한 곳인지
- 2
출입 통제 상황
거주자·관리자가 외부인 출입을 통제했는지
- 3
출입 목적과 경위
절도·배달 등 출입한 이유
- 4
출입 태양과 시간
어떻게 들어가 얼마나 머물렀는지
- 5
종합 판단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
출처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이 그 공간이 외부인 출입 통제가 예정된 곳인지, 평소 출입을 통제·관리했는지,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 태양과 시간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잠금장치나 CCTV가 없는 빌라 공동현관을 열고 5층 계단까지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각 세대 현관문을 돌려 본 행위는 이 기준에서도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으면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공동현관이 잠겨 있지 않다는 사정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그 건물이 오로지 주거용으로 쓰이는 것이 외관상 분명하다면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가도 된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다. 택배 배달이나 검침처럼 통상적인 목적과 방법으로 잠깐 출입하는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세대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 본 단계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행위를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절도미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단에 들어간 행위 자체로 주거침입죄는 따로 성립합니다.
공동주택 주거침입 대응 순서
- 신고와 안전 확보 - 낯선 사람이 계단에서 문을 돌려 보면 문을 열지 말고 바로 신고합니다. 현행범 체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CCTV 보존 요청 - 공동현관과 계단 영상을 관리인에게 보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저장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 출입 경위 기록 - 공동현관 잠금 여부, 출입 시각, 머문 시간을 적어 둡니다. 평온상태 침해 판단의 요소입니다.
- 다른 세대 피해 확인 - 이웃 세대에 같은 시각 피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절도미수 등 추가 혐의 판단에 쓰입니다.
- 처벌 의사 정리 - 주거침입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가가 섞인 주상복합처럼 공용부분이 일반인에게 열려 있는 건물이면 출입 통제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거침입 등 생활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수사·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빌라 계단 침입 사건에서 가해자 쪽은 「집 안에는 안 들어갔다」, 피해자 쪽은 「아무것도 안 가져갔으니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공용 계단도 주거여서 들어간 행위만으로 범죄가 되고,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출입 목적과 모습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영상과 시간 기록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공동현관을 어떻게 열었는지, 몇 층까지 올라갔는지, 각 세대 문을 돌려 봤는지가 CCTV에 남아야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소규모 빌라는 영상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주거침입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같은 사람이 다른 날 같은 건물에 다시 나타났을 때 상습성이나 스토킹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피해 세대가 여럿이면 각 세대가 따로 피해자로 진술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맞춰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거침입 등 생활 형사 사건의 고소와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출입 당시 영상과 건물의 출입 통제 상황을 먼저 확인해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에 맞춰 침입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동현관·계단 CCTV 영상·건물 출입 구조 사진·경찰 신고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공용부분의 주거 해당 여부·침입 행위태양·절도미수 등 추가 혐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319조 제1항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342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