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소매치기하려고 몰래 뒤따라갔는데 경범죄 불안감조성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대가 알아채지 못한 채 몰래 뒤따르기만 했다면 경범죄 불안감조성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는 뒤따르는 행위로 상대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경우만 처벌하고, 대법원도 상대가 의식하지 못한 미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소매치기 목적이 드러나면 절도미수 등 다른 혐의가 문제 되므로 실제로 손을 댔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경찰이 불안감조성으로 범칙금이나 즉결심판을 말한다면, 상대방이 뒤따르는 것을 알아챘는지와 실제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뒤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뒤를 따라간 장면이 CCTV에 찍혔다고 해서 불안감조성 범칙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5월, A씨 일행은 출근길 버스정류장에서 가방을 멘 승객 몇 명을 골라 소매치기할 틈을 노리며 몇 정거장을 뒤따라 다녔습니다. 승객들은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고, 잠복 중이던 경찰이 A씨 일행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와 함께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조성도 적용하려 했습니다. A씨 가족은 뒤따르기만 한 것도 처벌 대상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몰래 뒤따르기만 하면 경범죄 불안감조성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불안감조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뒤따르는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어서, 상대가 그런 감정을 느꼈거나 객관적으로 느낄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서 이 행위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 1
뒤따른 사실
뒤따르기만으로는 처벌 요건 부족
- 2
상대방 인식
알아채고 불안·불쾌했는지 확인
- 3
반복 여부
반복하면 지속적 괴롭힘·스토킹범죄 검토
- 4
손을 뻗쳤는지
주머니에 손을 대면 절도 실행 착수
대법원은 소매치기범들이 버스정류장에서 소매치기를 하려고 은밀히 다른 사람들의 뒤를 따라다닌 사건에서, 상대방이 이를 의식하지 못한 이상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뒤를 따르는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경범죄도 형벌 조항이므로 문언보다 넓게 해석해 처벌 범위를 늘리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상대가 알아채고 무서워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뒤따르는 사람을 알아채고 불안해했거나,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불안감조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따라다니기나 잠복하여 기다리기를 반복하면 같은 조의 지속적 괴롭힘도 문제 됩니다.
| 구분 | 요건 | 법정형 |
|---|---|---|
| 불안감조성 | 뒤따라 불안·불쾌하게 함 |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지속적 괴롭힘 |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 |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스토킹범죄 | 지속·반복으로 불안·공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불안감조성
- 요건: 뒤따라 불안·불쾌하게 함
- 법정형: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지속적 괴롭힘
- 요건: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
- 법정형: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스토킹범죄
- 요건: 지속·반복으로 불안·공포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경범죄가 아니라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어 경범죄와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소매치기 목적이 드러나면 어떤 죄가 문제 되나요?
절도미수가 문제 됩니다. 절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만 예비나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서, 실행에 착수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은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양복 주머니에 손을 뻗쳐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았습니다.
뒤를 따라가며 기회를 엿보기만 한 단계라면 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예비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벌하지 않습니다. 반면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불안감조성 혐의 대응 순서
- 상대방 인식 확인 - 뒤따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몰랐다면 불안감조성의 요건이 빠집니다.
- 행위 내용 정리 - 길을 막거나 말을 걸었는지, 뒤따르기만 했는지 시간대별로 적습니다. 말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 CCTV 확인 범위 파악 - 경찰이 가진 영상이 어느 장면까지인지 확인합니다. 손을 뻗친 장면이 있으면 절도미수가 문제 됩니다.
- 범칙금 수용 여부 결정 -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납부 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집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 다른 혐의 검토 - 반복성이 있으면 지속적 괴롭힘이나 스토킹범죄가 검토됩니다. 적용 법조에 따라 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람을 여러 날 따라다녔거나 흉기를 지니고 있었다면 수사기록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경범죄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안감조성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뒤따라간 장면이 찍혔으니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조항은 뒤따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이 느낀 불안을 처벌합니다. 상대가 전혀 몰랐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그 부분 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언제 알아챘는지가 기록으로 중요해집니다. 피해자 진술조서에 알아챈 시점이 적혀 있는지, CCTV에서 상대가 뒤를 돌아보거나 걸음을 서두르는 장면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경찰 조사 첫날 무심코 한 진술이 이 시점을 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즉결심판이나 공판에서 적용 법조를 바꾸는 근거가 됩니다. 불안감조성이 빠지면 절도미수의 실행 착수만 남아 다투게 되고, 반대로 반복 미행이 확인되면 스토킹범죄로 넘어가 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경범죄 등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 인식 여부와 실행 착수 시점을 영상과 진술로 먼저 확정한 뒤 적용 법조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통고처분서·경찰 출석요구서·현장 CCTV 확인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불안감조성 요건 충족 여부·절도 실행 착수 시점·스토킹범죄 적용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034 판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형법 제342조
- 형법 제28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