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화가 나서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메시지를 여러 건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각 메시지가 시간·방법·기회·범의로 이어져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일련의 반복 행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도5814 판결로 기준과 다른 죄의 성립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문제 된 메시지만 떼어 내지 말고 앞뒤 대화 전체를 발송 시각과 함께 보존해 두십시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거친 메시지를 여러 건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각 메시지가 시간·방법·기회·범의로 밀접하게 이어져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일련의 반복 행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보낸 건수만 세어 처벌을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협박죄 등 다른 죄는 따로 검토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다가 2026. 3. 9. 밤 직원 B씨에게 근무 태도 문제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B씨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자, A씨는 화가 나 그날 자정 무렵부터 새벽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현이 섞인 카카오톡을 몇 차례 나누어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두 번 전화해 해고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했습니다. 2026. 4. 경찰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A씨는, 메시지가 열 건이 넘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표이사가 해고에 반발한 직원에게 약 10시간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9회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언을 반복해 보냈다며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과 원심은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되려면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하고”라고 밝혔습니다. 메시지는 어절·문장별로 나뉘었을 뿐 내용과 시간 간격상 약 3시간 동안 3개를 보낸 것이고, 전화는 그로부터 5~7시간 뒤 현안을 대화로 풀려는 시도였다고 보았습니다. 전체 내용도 해고 의사를 분명히 알린 것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원심으로 돌려보내졌으므로 최종 결론은 환송 뒤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메시지 건수가 많으면 반복으로 보나요?
건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문언의 내용과 표현 방법, 함축된 의미, 두 사람의 관계, 보낸 경위와 횟수, 전후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함께 봅니다. 한 문장을 여러 말풍선으로 쪼개 보낸 것은 하나의 메시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사정 | 반복으로 볼 여지가 큰 경우 | 반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
| 시간 간격 (핵심 행) | 짧은 간격으로 계속 발송 | 몇 시간 간격의 몇 개 메시지 |
| 내용 | 같은 취지의 위협 되풀이 | 분쟁 현안에 대한 의사 표시 |
| 경위 | 상대가 연락을 끊은 뒤에도 계속 | 다툼 중 격앙된 협의 과정 |
| 발송 방식 | 여러 날 여러 수단으로 이어짐 | 한 문장을 여러 말풍선으로 나눔 |
여러 사정을 함께 보며, 한 가지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반대로 짧은 기간에 같은 취지의 위협을 되풀이했거나, 상대가 연락을 끊었는데도 계속 보냈다면 반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의자 쪽에서 이런 정리를 먼저 내지 않으면 공소장에 적힌 횟수가 그대로 쓰이기 쉽습니다. 분쟁 중 격앙된 협의 과정이었는지, 불안감을 주려는 목적의 연속이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비슷한 쟁점은 「돈 독촉에 화가 나 하루 간격으로 문자 두 번 보냈는데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죄가 안 되면 처벌을 전혀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있었을 뿐이라면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등 다른 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같은 날 있었던 폭행 부분은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해 불안감을 주었다면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스토킹 여부의 기준은 「헤어진 사람이 한 번 찾아온 것도 스토킹범죄인가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쪽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자라면 메시지를 받은 시각과 횟수, 그 사이 상대에게 연락을 멈춰 달라고 한 기록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문언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와 전후 사정, 피해자가 처한 상황까지 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집이나 직장 근처에 나타났거나 가족에게까지 연락했다면 그 사실도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문제 된 메시지가 몇 시간 안에 몇 개로 묶여 보낸 것인가요?
말풍선이 아닌 내용 단위로 묶어 시간표를 만들어 반복성을 다툽니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메시지를 보낸 계기가 해고·채무 등 진행 중인 다툼이었나요?
다툼 경위와 협의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에도 연락을 계속했나요?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연락을 즉시 멈춥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여지가 있나요?
입건 죄명이 반의사불벌죄인지 확인한 뒤 합의서 문구를 정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연락이 계속되면 경찰에 신고해 스토킹처벌법상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만 고소하면 나중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순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합의 제안을 받으면 어느 죄명으로 진행 중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박성 메시지 사건 대응 순서
- 대화 원본 보존 - 문제 된 메시지 앞뒤 대화와 상대가 보낸 메시지까지 시각이 보이게 저장합니다.
- 메시지 묶음 정리 - 말풍선이 아니라 내용 단위로 몇 개의 메시지였는지, 사이 간격은 얼마였는지 표로 만듭니다.
- 경위 자료 준비 - 해고·채무·이별 등 다툼의 원인과 당시 협의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적용 죄명 점검 - 정보통신망법, 협박죄, 스토킹처벌법 가운데 무엇으로 입건됐는지 확인합니다.
- 처벌불원 여부 검토 -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권이 없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메시지 사이 시간 간격과 내용, 다툼의 경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와 적용 죄명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협박·스토킹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공소사실에 적힌 문장만 봅니다. 그래서 피의자 쪽에서 앞뒤 대화 전체와 상대가 먼저 보낸 메시지를 시각과 함께 내야 경위가 드러납니다. 말풍선 수가 아니라 내용 단위로 몇 개의 메시지였는지, 사이 간격이 얼마였는지 정리한 표 하나가 진술보다 설득력이 큽니다.
죄명 확인도 서둘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같은 사실이 스토킹범죄로 입건되면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 시점과 합의서 문구를 정하기 전에 어느 법으로 입건됐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협박·스토킹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메시지 전후 대화와 다툼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반복성 판단을 다툽니다.
- 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 사건 변론
- 협박죄 수사 대응
- 스토킹범죄 피의자 조력
-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절차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돈 독촉에 화가 나 하루 간격으로 문자 두 번 보냈는데 처벌되나요?
- 헤어진 사람이 한 번 찾아온 것도 스토킹범죄인가요?
-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연락하고 찾아가면 스토킹으로 징역형까지 받나요?
- 공사대금 독촉했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접근금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제2항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형법 제283조 제1항·제3항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제40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