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공사대금 독촉했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접근금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는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고, 결정이 부당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7조·제11조가 취소·변경 신청을, 제12조가 항고를 정하지만 항고해도 조치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결정서의 고지일을 확인하고 신고인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억울하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항고로 다툴 수 없으니 고지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억울함을 풀겠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 연락이 조치 위반과 스토킹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명은 경찰·법원 절차로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2026년 8월 거래처 직원에게 밀린 공사대금 2천만원을 달라고 문자와 전화를 여러 차례 했고, 두 번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거래처 직원이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경찰은 P씨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 연락 금지의 긴급응급조치를 했습니다. P씨는 받을 돈을 달라고 한 것뿐인데 스토킹 가해자가 된 것이 억울하다며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됐는데 억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조치의 종류에 따라 다투는 곳이 다릅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에게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하고, 법원의 잠정조치는 법원에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합니다. 결정 자체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 조치 | 결정 주체 | 취소·변경 신청 | 항고 |
|---|---|---|---|
| 긴급응급조치 |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관에게 신청 | 고지일부터 7일 이내 |
| 잠정조치 | 법원 | 법원에 신청 | 고지일부터 7일 이내 |
- 긴급응급조치
- 결정 주체: 사법경찰관
- 취소·변경 신청: 사법경찰관에게 신청
- 항고: 고지일부터 7일 이내
- 잠정조치
- 결정 주체: 법원
- 취소·변경 신청: 법원에 신청
- 항고: 고지일부터 7일 이내
출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조·제12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종류를 바꾸려면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종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 등을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공사대금 청구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연락의 횟수·시간대·표현이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였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런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일 때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한두 번의 연락이었는지,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속했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항고하면 조치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어, 다투는 동안에도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지켜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조치를 어기면 별도 범죄가 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미터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조치도 끝나나요?
현행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으면 잠정조치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2026. 10. 2.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잠정조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을 때 효력을 잃도록 바꿨습니다.
2026. 10. 1.까지
검사 불기소 또는 사법경찰관 불송치 시 효력 상실
2026. 9. 29.
개정법 공포(법률 제21998호)
2026. 10. 2.부터
전건 송치, 검사 불기소 시에만 효력 상실
출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1조 제5항(2026. 10. 2. 시행)
- 2026. 10. 1.까지 - 검사 불기소 또는 사법경찰관 불송치 시 잠정조치 효력 상실
- 2026. 10. 2.부터 - 스토킹범죄는 모두 검사에게 송치, 검사 불기소 시에만 효력 상실
스토킹 신고 억울할 때 대응 순서
- 결정서 확인 -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나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아 조치 내용과 고지일을 확인합니다. 항고 기한 7일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 연락 중단 - 신고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해명 목적이라도 조치 위반이 됩니다.
- 경위 자료 정리 - 연락한 날짜·횟수·내용과 정당한 이유(채권·업무 등)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계약서와 청구서가 핵심 자료입니다.
- 취소·변경 신청 또는 항고 -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는 법원에 취소·변경을 신청하거나 7일 안에 항고합니다. 사유는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현저한 부당입니다.
- 본안 수사 대응 - 스토킹범죄 혐의 조사에 대비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채권 회수는 내용증명이나 소송 같은 다른 방법으로 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치 기간 중 업무상 꼭 연락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결정문의 범위와 변경 신청 가능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 혐의 사건의 수사 대응과 잠정조치 항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들은 억울함을 풀려고 신고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부당한 조치이니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고해도 조치의 집행은 멈추지 않고, 해명 목적의 연락도 조치 위반으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억울한 사건이 위반 사건으로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연락 기록입니다. 언제 몇 번 연락했는지, 어떤 표현을 썼는지,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힌 날이 언제인지, 연락의 원인이 된 계약서나 청구서가 무엇인지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통신사 발신 내역과 메시지 원본은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취소·변경 신청과 항고에서 정당한 이유와 지속성·반복성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본안 수사에서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2026. 10. 2.부터는 스토킹범죄가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경찰 단계에서 정리한 자료가 검사의 불기소 판단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 혐의 사건의 수사 대응과 잠정조치 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연락 경위와 정당한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조치 취소·변경 신청과 본안 수사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나 잠정조치 결정문·연락 내역·연락의 원인이 된 계약서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항고 기한과 사유·취소나 변경 신청 가능성·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