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스토킹 접근금지 기간이 끝났는데 같은 일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기간이 끝난 뒤라도 같은 스토킹범죄사실과 재발 우려로 새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새 범죄가 없어도 됩니다. 대법원 2022모2092·2022모1830 결정과 현행 3개월 기간, 피해자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연장은 할 수 없고, 새 잠정조치를 다시 청구하는 방법만 남습니다. 만료일 2주 전쯤 담당 수사관에게 연장 신청을 요청해 두십시오.
네, 기간이 끝난 뒤라도 같은 스토킹범죄사실과 재발 우려를 이유로 새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이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입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범죄사실만으로는 횟수와 기간에 한계가 있어, 재발 우려를 보여 주는 사정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헤어진 B씨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와 2026. 4.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 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했습니다. 연장 신청 없이 기간이 끝났고, 2026. 8. B씨가 친구를 통해 「곧 찾아가겠다」는 말을 전해 왔습니다. 아직 B씨가 직접 찾아오거나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A씨의 차단 앱에는 모르는 번호의 발신 기록이 몇 차례 남아 있습니다. A씨는 새 피해가 생기기 전에도 다시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행위자에게는 2022. 7.경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졌고, 기간은 2022. 9. 3.까지였습니다. 검사는 기간이 지난 2022. 9. 8.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같은 잠정조치를 청구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같은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끝나면 잠정조치는 효력을 잃고, 그 뒤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같은 범죄사실로 재구속을 제한하지만, 스토킹처벌법에는 그런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같은 범죄사실로는 몇 번까지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 접근금지는 연장과 균형을 맞추어 두 차례까지만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당시 법은 접근금지 기간을 2개월, 연장을 두 차례 각 2개월로 정하고 있어 대법원도 각 2개월의 범위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구분 | 결정 당시(2021년 제정법) | 현행(2023. 7. 11. 개정) |
|---|---|---|
| 기본 기간 | 2개월 | 3개월 |
| 연장 | 두 차례, 각 2개월 | 두 차례, 각 3개월 |
| 만료 후 연장 | 불가 | 불가(판례 법리) |
| 같은 사실로 새 잠정조치 (핵심 행) | 두 차례, 각 2개월 범위 | 두 차례, 각 3개월 범위로 볼 여지 |
현행법 아래 새 잠정조치 범위는 판결 취지에 따른 해석입니다.
출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대법원 2023. 2. 23. 자 2022모2092 결정
현행법은 2023. 7. 11. 개정으로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장과 균형을 맞춘다는 판결 취지에 따르면 현행법 아래의 새 잠정조치도 두 차례, 각 3개월 범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범위를 넘기려면 새로운 스토킹행위나 재발 우려를 보여 주는 별도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받지 않은 전화도 새 잠정조치 사유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자 2022모1830 결정은 수신을 차단해 둔 번호로 걸려 와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은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해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 시도가 앞선 스토킹과 이어진 재발인지 따져 잠정조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잠정조치 만료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만료 전에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연장 청구를 요청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만료 뒤 차단 번호 전화, 제3자 전언 같은 정황이 있나요?
날짜별로 기록해 새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하는 자료로 냅니다.
대법원 2023. 2. 23. 자 2022모2092 결정
같은 범죄사실로 새 잠정조치를 이미 두 번 받았나요?
새로운 스토킹행위나 별도 재발 정황을 근거로 청구해야 하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2. 23. 자 2022모2092 결정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이나 전화의 기능으로 글이나 음향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단된 번호의 발신 시도 기록, 제3자를 통해 전해 온 말, 집 근처에서 목격된 사실 등은 모두 재발 우려 자료가 됩니다. 이런 전화가 처벌되는지는 「잠정조치 중 수신차단된 번호로 전화만 걸어도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접근금지 만료 후 대응 순서
- 만료일 확인 - 잠정조치 결정문에서 종류별 기간과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 재발 정황 기록 - 부재중 전화, 차단 기록, 제3자 전언, 목격 사실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 청구 요청 -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새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합니다.
- 불청구 통지 확인 - 신청이나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려 주므로 사유를 확인합니다.
- 긴급 상황 신고 - 행위자가 찾아오면 바로 112에 신고해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받습니다.
신고 직후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집 앞에서 기다리는 전 동료를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어떤 조치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새 잠정조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긴급응급조치로 공백을 메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전 잠정조치의 종류와 만료일, 만료 뒤 재발 우려를 보여 주는 정황에 따라 새 접근금지가 받아들여지는지와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 신청과 고소 대리, 잠정조치 항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잠정조치가 끝나는 날을 피해자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 통지서에는 종류별 기간이 적혀 있으니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 전에 수사관에게 연장 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연장은 만료 전에만 가능하고, 만료 후 새 청구는 재발 우려를 다시 보여 주어야 해 부담이 커집니다.
새 청구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만료 뒤의 정황입니다. 차단 앱의 차단 기록 화면, 제3자에게 받은 메시지, 집 근처 CCTV 위치 같은 자료를 날짜별로 모아 두면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어도 재발 우려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사실만으로는 두 차례 한계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 피해자의 잠정조치·보호 조치 신청과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만료일 관리와 재발 정황 정리로 보호 공백을 줄입니다.
- 스토킹 피해자 잠정조치 신청
- 스토킹 고소 대리
- 잠정조치 항고 사건
- 피해자 보호 조치 상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잠정조치 중 수신차단된 번호로 전화만 걸어도 처벌되나요?
- 스토킹 잠정조치 연장에 항고했는데 원심법원이 바로 기각해도 되나요?
- 말없이 끊는 전화를 반복해서 걸면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 집 앞에서 기다리는 전 동료를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어떤 조치를 하나요?
- 공사대금 독촉했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접근금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출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7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제3항·제5항
- 대법원 2023. 2. 23. 자 2022모2092 결정
- 대법원 2023. 2. 23. 자 2022모2092 결정(원심 대구지방법원 2022. 9. 21. 자 2022로157 결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 대법원 2023. 5. 18. 자 2022모1830 결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