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잠정조치 중 수신차단된 번호로 전화만 걸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잠정조치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재중 표시나 수신차단 표시가 뜨게 했다면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어도 잠정조치 위반입니다. 대법원 2024도7832 판결은 그 표시가 가해자가 송신한 것이라고 보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수신차단 목록과 부재중 기록을 날짜와 횟수가 보이게 캡처해 두십시오.
차단해 둔 번호에서 전화가 계속 오면, 휴대전화의 수신차단 목록과 부재중 기록 화면을 날짜와 횟수가 보이게 캡처해 두십시오.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어도 이 기록이 잠정조치 위반의 증거가 됩니다.
번호를 차단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 증거를 남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되지 않은 전화도 위반으로 볼 수 있으니 차단은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헤어진 연인 A씨에게 계속 연락하고 집 앞을 찾아가다 2025년 가을 법원에서 A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미 H씨의 번호를 수신차단해 둔 상태였고, H씨는 「어차피 차단돼 연결도 안 된다」며 이틀 사이 열다섯 번 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A씨 휴대전화에는 수신차단 표시와 부재중 기록만 남았습니다. H씨는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으니 잠정조치를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신차단된 번호로 전화만 걸어도 잠정조치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이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 표시가 뜨게 했다면, 실제로 연결됐는지와 상관없이 잠정조치를 어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수신차단 표시는 피해자 휴대전화가 스스로 만든 것일 뿐 피고인이 보낸 것이 아니라며 무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면 연결을 원한다는 정보가 기지국과 교환기를 거쳐 피해자 휴대전화에 도달하고, 피해자가 받지 않으면 그 정보가 부재중 문구나 차단 표시로 바뀌어 나타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는 피고인이 송신한 것이라고 판단해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6. 10. 11. 기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으로 하는 것이어서 통지받은 뒤의 연락은 횟수와 관계없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 | 기간 | 위반 시 처벌 |
|---|---|---|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3개월, 두 차례 연장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전기통신 접근 금지 | 3개월, 두 차례 연장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출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조 제2항
판결 사안은 2022년 행위라 2023. 7. 11.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됐습니다.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고, 지금 일어난 위반에는 위 현행 조항이 적용됩니다. 전기통신 접근 금지 잠정조치는 3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법원은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위반은 따로 처벌되나요?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모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도 되고 잠정조치 위반도 되는 경우, 두 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 원심이 죄수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화로 말이나 부호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돼 환송 뒤 법원이 형을 다시 정하므로 최종 형량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잠정조치 위반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잠정조치 결정문의 금지 내용과 기간, 통지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어떤 연락이 금지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기록 보존 - 수신차단 목록, 부재중 기록, 문자 차단함을 날짜별로 캡처합니다. 연결되지 않은 연락도 증거가 됩니다.
- 수사기관 신고 - 위반이 확인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캡처 자료를 냅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의 범죄입니다.
- 추가 조치 요청 - 위반이 반복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같은 더 강한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간 연장 필요성도 함께 봅니다.
- 재판 대응 - 가해자 재판에서 위반 횟수와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냅니다. 상상적 경합 관계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잠정조치 결정문에 적힌 금지 방식이 문자·메신저에 한정돼 있거나 통지 전에 한 연락이라면 결정문과 통지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 고소 대리와 가해자 측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해자들은 「차단돼서 연결도 안 됐는데 무슨 연락이냐」고 말하고, 피해자들은 증거를 남기려고 일부러 차단을 풀기도 합니다. 이번 판결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차단된 상태에서 걸려 온 전화도 잠정조치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기록은 휴대전화 안에만 있습니다. 수신차단 목록과 부재중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기기를 바꾸면 사라지므로, 날짜·시각·횟수가 보이게 캡처하고 통신사 발신 기록도 함께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잠정조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짜도 위반 시점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록은 가해자 재판에서 위반 횟수와 기간을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범죄일람표에 적힌 회차마다 증거가 붙어야 유죄가 되고, 위반이 반복됐다는 사실은 더 강한 잠정조치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잠정조치 결정문과 통지일, 통신 기록을 날짜별로 대조해 위반 횟수와 죄수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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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제2항 제1호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제7항
- 형법 제40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제2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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