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헤어진 사람이 한 번 찾아온 것도 스토킹범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한 번 찾아온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아니라 스토킹행위이고, 같은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져야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가 둘을 나누고, 스토킹행위 단계에서도 경찰의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찾아온 날짜와 시간, 보낸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상대방이 집 앞이나 직장 앞에 와 있다면 112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나가 행위를 제지하고, 반복하면 처벌된다는 서면경고와 분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지 먼저 정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연인과 헤어진 뒤, 상대방이 12월 초 A씨 회사 로비에 한 번 찾아와 기다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 뒤로 2주 동안 하루 수십 통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이어졌고, A씨 부모님 집 앞에 선물 상자를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A씨는 처음 한 번 찾아온 것만으로도 처벌되는지, 경찰에 신고하면 무엇을 해 주는지 물었습니다. 첫 방문 하나는 스토킹행위에 머물지만, 메시지와 물건 두기가 반복되면서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정한 행위를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집·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메신저로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집 앞에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퍼뜨리거나 상대방인 척 가장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대방 본인뿐 아니라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 구분 | 스토킹행위 | 스토킹범죄 |
|---|---|---|
| 성립 | 1회라도 해당 | 지속적 또는 반복적 |
| 조치 |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
| 처벌 | 행위 자체는 처벌 없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조치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성립
- 스토킹행위: 1회라도 해당
- 스토킹범죄: 지속적 또는 반복적
- 조치
- 스토킹행위: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 처벌
- 스토킹행위: 행위 자체는 처벌 없음
-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조치 위반
- 스토킹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스토킹범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9조, 제18조, 제20조
처벌은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만 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몇 번부터 반복인지 정한 숫자는 없고, 기간·횟수·행위의 연관성을 함께 봅니다.
한 번뿐인 스토킹행위에도 경찰이 조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 단계에서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긴급하면 직권이나 피해자 요청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전에는 과태료 대상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긴급응급조치는 제외됩니다.
스토킹범죄가 되면 어떤 조치가 추가되나요?
스토킹범죄로 넘어가면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 경고, 피해자와 가족·주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있고 여러 조치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잠정조치 위반 자체도 따로 수사 대상이 되므로, 위반 즉시 다시 신고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스토킹 신고 대응 순서
- 즉시 신고 - 상대방이 눈앞에 있거나 따라오면 112에 신고합니다. 현장 응급조치와 서면경고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행위 기록 정리 - 방문 날짜·시간, 메시지 캡처, 부재중 전화 목록, 집 앞 물건 사진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반복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긴급응급조치 요청 -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경찰에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요청합니다. 요청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신고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고소와 잠정조치 - 행위가 이어지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고 잠정조치를 신청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 위반 즉시 재신고 - 조치 이후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곧바로 신고합니다. 위반은 별도의 형사처벌 사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가족이거나 같은 직장 동료라서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함께 문제 되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112 신고
현장 제지와 서면경고
- 2
긴급응급조치
100미터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 3
고소
반복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고소
- 4
잠정조치
법원 결정으로 접근 금지·유치 등
실무상 착안점
스토킹 피해자 상당수는 「한 번 찾아온 것으로는 신고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해 참고 넘깁니다. 그런데 스토킹범죄의 핵심 요건인 반복성은 처음 한 번의 기록이 있어야 증명됩니다. 첫 방문을 신고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행위가 있을 때 앞선 행위를 말로만 주장하게 됩니다.
기록은 날짜와 시간이 박힌 형태여야 합니다. 메시지 캡처는 발신 번호와 수신 시각이 보이게, 집 앞 물건은 사진 촬영 일시가 남게 저장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면 출동 일시와 담당 경찰서를 적어 두고, 서면경고를 했는지 물어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잠정조치 청구의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지속성·반복성을 인정받는 자료가 됩니다. 긴급응급조치 결정서가 상대방에게 통지된 날 이후의 연락은 조치 위반으로 따로 처벌되므로, 통지일 전후를 나누어 기록을 정리해 두면 공소사실이 명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 피해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행위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반복성을 먼저 확인한 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요청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메시지 캡처·방문 일시 기록·112 신고 내역·집 앞 물건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긴급응급조치 요청 가능성·고소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