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층간소음 보복으로 밤마다 천장을 두드리면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수개월간 밤마다 벽이나 천장을 두드리고 음향기기를 틀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10313 판결로 정당한 항의와 스토킹을 가르는 기준, 증거 수집과 신고·고소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소음이 나는 시각과 횟수를 날짜별로 기록하고 녹음해 두십시오. 한밤중 소음이 계속되면 112에 신고해 출동 기록을 남기는 것이 뒤의 고소와 접근금지 신청의 출발점이 됩니다.
네,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수개월간 밤마다 벽이나 천장을 두드렸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웃 분쟁이라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행위 경위와 시간대, 반복 기간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소음을 낸 쪽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오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가족은 2025. 11. 빌라 3층으로 이사한 뒤부터 아래층 B씨에게서 발소리가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2026. 1.부터 B씨는 밤 11시 무렵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도구로 천장을 두드리고 스피커로 저음을 틀었고, 주 4~5회씩 석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관리인이 대화를 주선했지만 B씨는 문을 열지 않았고, 2026. 4. 오히려 A씨를 고소하겠다는 쪽지를 현관에 붙였습니다. A씨는 층간소음 다툼에서도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동안 무엇을 모아 두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빌라 아래층 주민이 수개월간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도구로 벽과 천장을 두드리고 음향기기를 튼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윗집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런 행위를 반복했고, 이웃 여러 세대가 몇 달 안에 이사를 갔습니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영장 들고 왔냐」며 문을 열지 않았고,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오히려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반복되면 범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을 위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보인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음을 낸 것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나요?
네, 소리를 상대방에게 직접 도달하게 하는 것도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법은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벽과 천장을 울려 윗집에 전달되는 소리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것은 2023. 7. 11. 개정 전 법률이지만, 현행 법률도 음향을 「물건등」에 포함해 같은 행위를 정하고 있어 법리는 지금도 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반복의 기준은 「헤어진 사람이 한 번 찾아온 것도 스토킹범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층간소음 항의와 스토킹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소음의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하려는 합리적 범위 안의 항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웃 간 소음 분쟁에서 생긴 행위라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갈림길은 시간대, 기간, 방식, 대화 시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 판단 요소 | 정당한 항의 쪽 | 스토킹범죄 쪽 |
|---|---|---|
| 시간대 | 낮이나 소음 발생 직후 | 잠드는 늦은 밤부터 새벽 |
| 기간·횟수 (핵심 행) | 일시적, 한두 번 | 수개월간 지속·반복 |
| 방식 | 관리사무소 민원, 대화 요청 | 도구로 벽·천장 타격, 음향기기 |
| 대화 태도 | 조정·대화에 응함 | 대화·출입 거부, 역고소 |
| 결과 | 인근소란 등 경미한 제재 가능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한 요소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행위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낮 시간에 한두 번 천장을 두드려 항의하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넣는 것과, 잠드는 시간에 몇 달씩 보복성 소음을 내는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한 번의 소란은 인근소란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문제 되는 정도에 그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주체 권고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도 함께 쓸 수 있으며, 이 절차는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싸우기 싫은데 관리사무소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과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로 신고를 받으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를 제지하고, 반복하면 처벌된다는 서면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하며, 피해자에게 보호조치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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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소음이 주로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나나요?
시각을 포함한 소음 일지를 날마다 적고 녹음 원본을 보관합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같은 방식의 소음이 몇 주 이상 반복되고 있나요?
지속·반복 자료를 모아 스토킹범죄 고소를 검토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상대방이 대화나 관리사무소 조정을 거부했나요?
거부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112 신고로 출동 기록을 확보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음 때문에 다른 이웃이 이사를 가거나 진료를 받았나요?
이웃 진술과 진료 기록을 함께 모아 피해 정도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면 사법경찰관이 주거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긴급응급조치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사나 재판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잠정조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처럼 출동한 경찰관에게 문을 열지 않은 사정은 이런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복 소음 스토킹 대응 순서
- 기록 시작 - 소음 날짜·시각·지속 시간을 적고 녹음·녹화 파일을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 112 신고 - 진행 중인 소음은 신고해 출동 기록과 서면경고를 남깁니다.
- 해결 시도 흔적 남기기 - 관리사무소 민원, 대화 요청, 쪽지 등 합리적 해결을 시도한 자료를 모읍니다.
- 고소와 보호조치 요청 - 반복이 쌓이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요청합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수면 장애 진료 기록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음의 시간대와 반복 기간, 대화 시도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 고소와 보호조치 신청, 이웃 분쟁 형사 사건의 피해자·피의자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반복을 입증할 기록입니다. 한두 번의 녹음으로는 인근소란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날짜·시각·지속 시간을 적은 표와 녹음 원본, 112 출동 기록이 몇 주 이상 쌓여야 지속성·반복성이 드러납니다.
수사기관은 소리의 크기보다 경위를 봅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했는지, 관리사무소 권고를 무시했는지, 잠드는 시간대를 골랐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피해자 쪽도 대화를 청하거나 관리주체에 민원을 넣은 흔적을 남겨 두면, 합리적 해결을 거부한 쪽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 고소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신청, 이웃 분쟁 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소음 기록과 출동 기록으로 반복성 입증 자료를 정리합니다.
- 스토킹범죄 고소 대리
- 잠정조치·접근금지 신청
- 이웃 분쟁 형사 피의자 변호
- 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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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1호 라목·제2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라목, 제2호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삭제)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