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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분쟁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싸우기 싫은데 관리사무소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면 관리사무소에 알려 중단 권고를 요청하고, 그래도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과 제11항이 이 순서를 정합니다. 지금은 소음이 난 날짜와 시간을 적어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윗집 현관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기보다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권고를 요청하십시오. 관리사무소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세대 안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소음을 낸 세대는 그 조치와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 권고, 단지 안 위원회의 조정, 공적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차례로 있고, 대부분 소송 전 단계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겨울 아파트 12층으로 이사했는데, 2026년 들어 윗집에서 밤 10시가 넘도록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의자 끄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 번 올라가 말했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진 뒤로는 직접 이야기하기가 꺼려졌습니다. M씨는 다툼을 키우지 않고 관리사무소나 다른 기관을 통해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에 무엇을 해 줄 수 있나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나 세입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소음을 낸 세대에 소음 중단이나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임대주택 임차인도 입주자등에 포함해 같은 권리를 줍니다.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세대 안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권고에는 강제력이 없지만, 관리주체가 개입한 기록이 남는다는 의미가 큽니다. 이후 조정이나 소송에서 피해를 알리고 해결을 시도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관리사무소 권고로도 안 되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단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에 따라 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 이상 단지는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민원 청취와 사실관계 확인, 자율적인 중재와 조정, 예방 교육을 맡습니다.

층간소음 해결 단계
  1. 1

    관리사무소 권고

    발생 사실 알리고 권고 요청

  2. 2

    상담·측정

    지정 기관 방문 측정

  3. 3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단지 안 중재·조정

  4. 4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또는 환경분쟁

  5. 5

    소송

    조정 결렬 시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기간
  1. 조정 신청

    지체 없이 절차 개시

  2. 개시 후 30일 이내

    조정안 제시

  3. 제시 후 30일 이내

    수락 여부 통보

  4. 수락·수락 간주

    재판상 화해 효력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관리주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다음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국토교통부의 중앙위원회와 시·군·구의 지방위원회가 있고, 층간소음을 심의·조정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시·도에 있는 위원회로, 소음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 피해를 조정합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3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소음 측정이나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 측정 지원과 피해 사례 조사·상담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 지정 기관에 상담과 방문 측정을 신청하면 객관적인 측정 결과를 받을 수 있고, 이 결과는 조정이나 소송에서 피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층간소음 해결 순서

  • 소음 일지 - 날짜, 시간, 소리 종류(뛰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등)를 적고 녹음합니다. 모든 절차의 기초 자료입니다.
  • 관리사무소 요청 - 관리사무소에 서면이나 민원 앱으로 발생 사실을 알리고 권고를 요청합니다.
  • 상담·측정 - 지정 기관에 상담과 방문 측정을 신청합니다. 측정 결과를 보관합니다.
  • 위원회 조정 -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위원회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이 결렬돼 손해배상이나 소음 금지를 법원에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측정 결과와 소음 일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층간소음 손해배상과 소음 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층간소음은 직접 올라가 따지거나 바로 소송을 내야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사무소 권고, 단지 위원회 조정, 공적 분쟁조정이라는 단계를 두고 있고, 이 단계를 거친 기록이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음 일지는 날짜와 시각, 지속 시간, 소리 종류를 매일 같은 형식으로 적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알린 날과 권고가 이루어진 날은 민원 접수 기록으로 남기고, 측정 기관의 방문 일자와 결과지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분쟁조정에서는 이 기록으로 피해의 반복성과 상대방의 대응을 보여 줍니다. 수락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약속을 어기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고, 조정이 결렬돼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더라도 측정 결과와 일지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층간소음 손해배상과 소음 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음 일지와 측정 결과를 먼저 정리해 조정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와 소송 실익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음 일지·녹음 파일·관리사무소 민원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조정 신청 기관 선택·측정 필요성·손해배상이나 가처분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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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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