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층간소음 분쟁을 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정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은 관리주체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먼저 거치는 순서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1항은 그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될 때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관리사무소에 소음 사실을 알리고 권고를 요청한 기록부터 남겨 두십시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에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관리사무소에 알리는 단계는 형식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권고를 요청했다는 기록이 남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근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봄 아파트로 이사한 뒤 밤마다 위층의 발소리와 운동기구 소리에 시달렸습니다. 2025년 겨울 위층에 직접 찾아가 두 차례 부탁했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관리사무소는 안내방송만 했습니다. 2026년 9월 J씨는 관리사무소를 더 거치지 않고 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는 무엇이 다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층간소음은 어떤 순서로 해결을 요청하나요?
먼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소음을 낸 세대에 발생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세대 안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소음을 낸 세대는 그 조치와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가 이 절차를 정합니다.
- 1
관리주체 요청
소음 사실 통지, 중단·차단 권고 요청
-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단지 내 자율 조정
- 3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4
조정안 회신
30일 내 서면 회신, 무회신 시 수락 간주
- 5
조정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으로 구성할 수 있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관리주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될 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건물이라면 이 단계를 거칠 수 없으므로 곧바로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알리고 권고를 요청한 기록을 먼저 남기는 편이 신청 단계에서 다툼을 줄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중앙위원회와 시·군·구의 지방위원회가 있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중앙위원회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분쟁, 지방위원회가 없는 시·군·구의 분쟁, 당사자 쌍방이 합의해 신청한 분쟁 등을 맡고, 그 밖의 분쟁은 지방위원회가 맡습니다. 같은 아파트 위아래층 분쟁이라면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는 한 보통 지방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서에 소음 중단 약속이나 배상금 지급이 들어가면 상대방은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층간소음은 환경분쟁조정법상 소음 피해이기도 하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를 고를지는 청구 내용과 상대방의 협조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대응 순서
- 소음 기록 - 소음이 난 날짜·시간·종류를 적고 녹음이나 측정 화면을 남깁니다. 모든 단계에서 기본 자료가 됩니다.
- 관리주체 요청 - 관리사무소에 소음 사실을 알리고 권고를 요청합니다. 요청 일시와 답변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깁니다.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단지에 위원회가 있으면 조정을 신청합니다. 자율 조정 결과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 분쟁조정 신청 - 소음이 계속되면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교섭 경위와 증거를 함께 냅니다.
- 조정안 회신 - 중앙위원회 조정안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회신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음이 측정 기준을 넘는지 다툼이 있거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면 측정 자료와 관리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소음 분쟁의 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분들은 관리사무소를 거쳐 봐야 소용없다며 곧바로 조정위원회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관리주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순서를 예정하고 있고, 앞 단계의 기록이 있어야 다음 단계에서 상대방의 비협조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알린 날, 관리사무소가 권고한 날, 그 뒤에도 소음이 난 날을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말로만 부탁한 내용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문자나 서면으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조정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어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더라도 앞 단계의 기록이 소음의 지속성과 수인한도 초과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소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관리주체 요청부터 조정 신청까지의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조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단계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음 녹음과 측정 기록·관리사무소에 보낸 요청 문자·관리규약을 준비해 주시면, 분쟁조정 신청 요건·신청할 위원회·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1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4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4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6항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제3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 제1항·제2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8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