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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이 일부러 바닥을 쿵쿵 내리치면 층간소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일상 생활소음을 넘어 일부러 바닥이나 벽을 두드린 소음이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치가 기준에 못 미쳐도 신고 기록과 영상으로 1인당 250만 원을 인정한 2022가합21884 판결로 입증 방법과 금지청구의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층간소음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소음이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음이 계속되는 동안 날짜별 녹음과 신고 기록을 남겨 두세요.

네,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소리를 넘어 일부러 바닥이나 벽을 두드린 소음이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측정치가 층간소음 기준에 못 미쳐도 신고 기록과 영상 등을 종합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았습니다. 기준치를 넘는 측정 결과가 없다고 소송을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가족은 2025. 3. 아파트로 이사한 직후부터 위층에서 들리는 쿵쿵 소리로 잠을 설쳤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112에도 여러 번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집 안에서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를 직접 듣고 간 일도 있었습니다. 위층 B씨는 아래층이 먼저 천장을 쳐서 대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상담지원센터 측정에서는 기준치에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A씨는 2026. 2.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소음을 멈추라는 판결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넘지 않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층간소음 기준은 배상 여부를 정하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 참고 자료입니다. 소음이 위법한지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 즉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단위 dB(A))
구분주간 06:00~22:00야간 22:00~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핵심 행)3934
직접충격 소음 최고소음도57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4540
2005. 6. 30. 이전 사업승인 등 공동주택 직접충격 소음2025. 1. 1.부터 2dB 가산2025. 1. 1.부터 2dB 가산

출처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대법원은 층간소음 분쟁에서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건물의 구조와 용도, 가해 방지와 피해 회피 가능성,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을 모두 보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법원도 행정 기준은 최소한도의 기준이라고 보았고, 법령이 정한 측정 방법으로 잰 자료만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기준치를 크게 넘는 측정 결과가 있으면 입증이 훨씬 쉬워집니다. 기준 수치 자체는 「아이 발소리 때문에 아래층이 신고하겠다는데 층간소음 기준이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윗집 소음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확정)은 위층 부부에게 아래층 가족 4명에게 1인당 25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아래층은 1인당 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본 사정은 이렇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찰이 아래층에 와서 위층에서 나는 소음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위층 남편은 바닥을 도구로 계속 내리쳤다는 이유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 즉결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아래층이 찍은 수십 개 영상의 소리는 물건으로 일부러 두드리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법원은 이 소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래층의 보복소음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녀가 낸 소음도 부모가 책임진다고 보았습니다.

소음을 내지 말라는 금지 판결도 받을 수 있나요?

막연하게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위 판결도 위자료는 인정했지만 금지청구와 위반 시 하루 50만 원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 소음은 생길 수밖에 없고,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라는 말이 추상적이어서 위반 여부가 피해자의 주관에 좌우되며, 일체를 금지하면 상대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금지를 구하려면 시간대, 행위 방식(도구로 바닥 두드리기, 스피커 사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침해행위 금지와 간접강제가 가능하다는 법리 자체는 인정하므로, 청구를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아래층 항의가 지나치면 오히려 책임질 수 있나요?

네, 항의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으면 아래층도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아래층 거주자가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 문자를 수십 통 보내며 위층 현관 앞을 서성인 사안에서 접근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인정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찰이 소음을 직접 확인한 기록이 있나요?

    처리 내역서와 단속경위서를 발급받아 두세요.

    민법 제750조

  2. 소음이 걷는 소리가 아니라 물건으로 두드리는 소리인가요?

    날짜별 영상으로 소리의 종류를 기록해 두세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1884 판결

  3. 우리 쪽도 천장을 두드리거나 반복해 연락한 적이 있나요?

    대응을 멈추고 관리주체와 조정 절차로 옮기세요.

    대법원 2020마7677 결정

  4. 소음과 가해자를 안 지 3년이 가까워졌나요?

    시효 전에 소송 제기를 검토하세요.

    민법 제766조 제1항

천장을 두드리거나 스피커로 소리를 되돌려 보내는 대응은 자신이 가해자로 몰리는 근거가 됩니다. 반복해서 전화나 문자를 보내 괴롭히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장난전화 등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보다 관리주체를 통한 권고와 조정 절차를 거치고, 그 기록을 소송 증거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층간소음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소음 기록 - 날짜와 시간, 소리 종류를 적고 휴대전화로 녹음·녹화합니다.
  • 관리주체 신고 - 관리사무소에 알려 권고를 요청하고 세대 방문 확인 기록을 남깁니다.
  • 경찰 신고와 측정 - 일부러 내는 소음이면 112에 신고하고, 지원기관 측정도 신청합니다.
  • 조정 신청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 소송 제기 - 조정이 안 되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고, 금지청구는 시간대와 행위를 특정해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음이 일상 생활소음인지 일부러 낸 소음인지와 그 기간·빈도를 보여 주는 증거에 따라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와 방어, 접근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층간소음 소송에서 가장 강한 증거는 제3자가 확인한 기록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관리사무소 직원과 출동 경찰이 아래층에서 소음을 직접 듣고 남긴 처리 내역, 위층의 경범죄 즉결심판 기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혼자 찍은 영상과 측정치는 그 기록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때 힘이 생깁니다.

반대로 상담지원센터 측정치가 기준에 못 미쳤다는 사정은 위층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방어 논리입니다. 측정 당일에는 소음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측정 결과보다 소리의 종류(걷는 소리인지 두드리는 소리인지)와 반복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데 힘을 쓰셔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그 방어, 과도한 항의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기록과 영상 증거를 정리해 수인한도 초과를 다툽니다.

  • 층간소음 위자료 청구
  • 층간소음 손해배상 방어
  • 접근금지 가처분
  • 층간소음 분쟁조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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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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